한약(첩약) 보험급여 법안 국회 논의 ‘스타트’

기사입력 2018.02.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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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8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 판가름 전망

    “첩약 급여는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증진”

    한의협 “입법 위해 한의계 역량을 집중시킬 것”

    [caption id="attachment_390987" align="aligncenter" width="700"]대표사진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위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에 빠르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열릴 법안소위에서 노인 첩약 건보 급여화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법 실익 여부를 따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국회 본관 복지위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관 76개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앞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의 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양약 보다 더욱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받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장기적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취지였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이번 법안 상정을 계기로 노인 첩약 건보 급여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사안을 협회 차원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새롭게 취임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도 첩약건보 확대를 5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만큼 어느 때 보다 노인 첩약 건보 급여화에 대한 한의계의 열망은 크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에 따르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케어의 한의 보장성 논의는 10월경에 발표될 2차 계획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 첩약을 비롯한 비급여 한약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검토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한방에서 비급여 비중이 높아 급여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첩약이 한방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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