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법적 근거 마련한다

기사입력 2021.08.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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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구강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초등학교 시기부터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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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4일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구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아동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평생구강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구강보건법’에는 국민구강건강 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청(학교)에서 실시 중인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 및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았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아동의 56%가 영구치 충치를 경험했으며, 최근 1년간 치과진료를 받은 만 12세 아동은 71%를 차지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의 구강건강권 확보를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초등학생 시기에 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적절한 예방진료를 통해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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