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일부 개정
내달 1일부터 한의과에서 시행되는 3차원 맥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고시하고, 8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1편 제2부 제13장 한방검사료 한-2 맥전도 검사란에 ‘주’사항을 신설, ‘3차원 맥 영상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83.53점을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3차원 맥 영상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수가(‘2021년 기준·종별가산 반영)는 한의원은 8625원, 한방병원은 9000원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같은날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서는 Ι.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한1 양도락검사란 다음에 한2 맥전도검사란을 신설해 ‘한2주. 맥전도검사-3차원 맥 영상검사는 맥파분석기를 이용하여 압력의 변화에 따른 맥파, 3차원 맥 영상 패턴 등을 분석·평가하여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로서, 한2 맥전도검사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날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이라고 적시했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맥파분석기를 이용해 압력 센서와 가압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맥파와 3차원 맥 영상 패턴을 분석·평가해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다.
실제 기존 맥전도검사에서는 맥박수와 맥진동의 크기 및 그 변화 등의 정보를 제공한 반면 3차원 맥 영상검사에서는 △맥박수 △맥압의 규칙성 △가압에 따른 맥압 변화 △3차원 에너지(체적: Volume) △3차원 맥 영상 동영상 △가압에 따른 맥파 형태의 변화 △심장 수축 및 이완 시간 △혈관 탄성 등 보다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에서는 기존 맥전도검사와 3차원 맥 영상검사와의 수가 차등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한 바 있으며, 대상 및 목적, 방법이 유사하지만 기존 행위와 비교시 자원량의 차이 등을 고려해 행위재분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개최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한방행전위)에서 3차원 맥 영상검사의 수가 신설을 결정했으며,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행위재분류 및 수가 신설이 의결돼 이날 보건복지부 고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3차원 맥 영상검사를 시행하고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 전에 관련 장비현황을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3차원 맥 영상검사기기를 구입해 심평원에 ‘맥전도검사 단독기기’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고시 개정 이후 심평원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장비의 장비번호를 3차원 맥 영상검사가 가능한 장비번호(신설 예정)로 변경해 등록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에서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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