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묵인하면 수련과목 취소 추진

기사입력 2018.01.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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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390694" align="aligncenter" width="39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이 묵인할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권 의원은 “최근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내의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수련전문과목 취소 규정을 신설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갑질 문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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