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일차의료 배제 주장은 양의 패권주의”

기사입력 2018.01.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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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부, 성명 통해 “양의계,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논리” 비판

    Alternative therapy with acupuncture in a clinic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일차의료에서 한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양의계의 주장을 ‘비정상적인 양의패권주의’로 규정,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일차의료특별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있어 일차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그 역할을 확립해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도 일차의료 특별법 발의를 찬성하고 환영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양의계는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앞세워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의계의 이 같은 논리와 주장에 대해 경기지부는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만 소중하고, 국민들의 건강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한의사면허를 부여받고 전국 1만5000여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참담한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즉, 일차의료의 역할을 공급자의 손익계산으로만 접근하는 양의계의 주장은 철저히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경기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경기지부는 “양의계는 한의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한의사 앞에 사죄하라”며 “일차의료특별법이 보장하는 한의사의 일차진료권을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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