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연이은 한의학 정책 세미나

기사입력 2005.08.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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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과학문명 자산이다.”

    이는 지난 달 5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이 한국 한의학을 바라보는 자신의 소견을 발표한 말이다.
    이 세미나는 해방 이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의학’을 주제로 한 최초의 정책 세미나로 기록될 정도로 그간 정부 차원의 한의학 육성 정책은 양방의약적 편향된 시각에 따라 늘상 소외돼 왔었다.

    이렇듯 한의약 관련 정책이 편파와 왜곡으로 점철되어 온 가운데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을 위한 정책 세미나’는 입법기관에 한의학의 법적·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는 귀중한 자리가 됐다.

    그로부터 딱 한 달이 흐른 지난 5일 또다시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주최로 ‘한의약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한방산업의 과제와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한의약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대안을 이끌어 내는데 입법기관의 높은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함께 오는 9일에는 또 한약포럼이 주관하고, 현애자 의원이 주최하는 ‘우리한약재의 현황과 육성방안’이 국회에서 개최돼 한약재를 국가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 사실 한의학의 발전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은 전국 어디서나 장소 및 일정을 불문하고 다양하게 개최된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국회의원회관이라는 입법기관에서 ‘정책세미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그만큼 한의학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뜻하는 동시에 한의학이 국가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무한함을 내포하고 있음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한의학 육성의 과제들이 법적·제도적 기반을 통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물론 국내 의료현실상 특정 학문의 발전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관련 직능단체의 발목잡기를 무시할 순 없지만 그래도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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