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위반 대형 판매·제조업체, 과징금 강화한다

기사입력 2018.01.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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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위반 대형 판매·제조업체, 과징금 강화한다

    연 매출액 400억 이상 업체, 과징금 비율 2%→12.7%

    상습·지속 위반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강화

    Fish Oil Capsules on the white background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형 판매·제조업체에 물리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또 상습·지속적 위반자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건기식 규제 강화 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과징금 기준 개편’과 ‘위반 횟수별 과태료 차등 부과’다.

    ◇대형업체는 ‘강화’, 영세업체는 ‘완화’

    우선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현행 과징금을 영세업체의 1일 과징금 비율을 완화(현행 48.7%→34.1%)하고, 최대 매출액 업체의 과징금 비율은 강화(현행 2%→12.7%)한다. 영세업체와 대형업체의 형평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건기식 판매업자는 연매출액이 400억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208만원에서 최대 367만원까지 상향된다. 단 연매출액이 2000만원 이하인 업체는 현행 8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건기식 제조업자의 과징금은 대폭 상향된다. 연 매출액 400억원을 초과하는 제조업자의 경우 1일 과징금을 220만원으로 갈음했다.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1일 과징금을 1381만원을 내야한다.

    다만 영세업체의 과징금 비율은 완화해 1억에서 2억원 이하 연매출을 올리는 제조업자는 과징금을 현행 20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춘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위반 횟수별 과태료 차등 부과의 경우 현행 과태료 금액은 위반행위에 따라 법정 최대한도(300만원)내에서 단일금액으로 규정돼 왔다.

    하지만 상습·지속적 위반자는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신고사항 변경신고 위반 △품목변경 신고미신고 △품질관리인 직무내역 미기록 △명령에 의한 교육 미이수 영업자 등의 항목을 상습 위반하더라도 기존 과태료는 100만원이었다.

    하지만 2차 위반에서는 2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을 내게 된다.

    또 사전교육 미이수나 품질관리인 선임·해임 미신고를 상습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최대 200만원 벌금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약처는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을 유사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정한다”며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약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 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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