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대목동병원 긴급 현지조사 들어가

기사입력 2018.01.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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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 분할 사용 등 부당청구 현황 집중 조사

    Ambulance parked in entranceway of hospital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9일부터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 조사를 위한 긴급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기 전 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대목동병원이 주사제 1병을 나눠 쓰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1인당 1병을 투여한 것처럼 꾸며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대의료원장과 이대목동병원장 등 경영진은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대목동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의혹에 대한 현지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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