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난임부부 대상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박차

기사입력 2018.01.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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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명 대상 치료비 전액 지원…내달 20일까지 모집

    [caption id="attachment_390261" align="aligncenter" width="700"]안양 지난해 10월 한의난임사업 조례안이 가결된 안양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출처: 안양시 의회 홈페이지 캡처).[/caption]

    안양시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한의치료를 지원한다.

    한의난임치료는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통해 난임 여성의 건강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치료다.

    치료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한약치료 3개월, 침구치료 6개월을 포함해 정기적인 한방진료와 상담을 병행하게 된다. 치료비는 안양시와 한의사회에서 전액 지원한다.

    대상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44세(1974년 2월 이후 출생) 이하 난임 여성 45명이다. 오는 2월 20일까지 안양시 한의사회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양시한의사회와 함께 2016년부터 추진해온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2년간 55명이 참여해 14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안양시의회는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안양시에 거주하는 난임 여성은 한명당 100만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장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를 추진하고 상담, 교육, 홍보 등 한의난임치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승경(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우리 시에 도입된 한의난임부부지원사업은 3개월 정도 더 지켜보면 임신성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올해 성과를 보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만큼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외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예비부모 건강검진, 출산준비교실, 출산장려금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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