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가 양의계만의 전유물인가?”

기사입력 2018.01.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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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문케어 후속조치 논의 양의계만 상대하는 복지부 질타
    양방일변도 정책기조서 벗어나야 진정한 해법 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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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양의계만을 상대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 후속조치에 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가자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의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이같은 양방일변도 정책기조가 문케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고 있다며 한의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 진행을 요구했다.

    한의계의 불만이 결국 터져나오게 된 발단은 복지부가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개최키로 한 문케어의 핵심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세부 논의를 위한 설명회였다.
    복지부는 그 참석대상에 양방의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로만 제한, 한의계 등은 처음부터 제외시켰다.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쪽짜리 설명회라는 비난을 불러온 원인이다.

    18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복지부가 문케어 논의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양의계의 생각과 주장만을 반영하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의계가 관련 논의와 설명에 당연히 포함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계는 지난해 8월, 문케어 발표 당시부터 환영과 찬성의 뜻을 표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문케어에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함께 나타냈다.

    하지만 문케어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며 문케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와만 대화를 진행하고 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문케어에는 양방관련 분야 이외에 한의의료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은 도대체 누구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복지부가 양의계와만 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훌륭한 취지의 문케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스스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방일변도의 정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하며, 한의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의계는 문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의계 등을 배제한 채 개최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들을 모아 양방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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