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협, 투자협약 체결…대 정부 업무 강화 의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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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세종사무소 개소식.[/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2회관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건립된다.
그동안 회관 재건축과 이전을 놓고 고민하던 의협이 오송에 제2회관을 건립키로 한 것은 정부와의 관계 개선 및 대 정부 업무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충청북도(이하 충북도)와 의협은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의협 제2회관 건립을 추진키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제2회관은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6600㎡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19년에 착공, 2020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의료정책연구소를 설치해 의료제도 개선 등 보건의료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초음파, 내시경 등 최신 의료기기 실습을 위한 교육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의협은 관련 정부부처와 유기적이고 원활한 정보교류를 이루고 정부의 정책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 의협 오송 제2회관 입주를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의 추가 입주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의협 입주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의 회관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산·학·연·관·병원이 융합된 세계적인 오송바이오밸리 완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13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세종사무소 설치를 의결했으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이뤄지지 않던 중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원활한 정보교류 및 업무협의를 추진할 세종시내 사무공간 및 전담인력의 확보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7년 9월 20일 제119차 상임이사회 의결로 세종사무소(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1번지 세종에비뉴힐 6110호)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세종사무소에서는 △입법추진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파악 및 조율 △각종 행사(심포지엄, 세미나) 모니터링 및 분석 △정부 개최 주요회의 파악 및 지원(참석인사 편의제공 및 자료준비 등 행정지원) △대회원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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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세종사무소 개소식.[/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2회관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건립된다.
그동안 회관 재건축과 이전을 놓고 고민하던 의협이 오송에 제2회관을 건립키로 한 것은 정부와의 관계 개선 및 대 정부 업무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충청북도(이하 충북도)와 의협은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의협 제2회관 건립을 추진키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제2회관은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6600㎡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19년에 착공, 2020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의료정책연구소를 설치해 의료제도 개선 등 보건의료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초음파, 내시경 등 최신 의료기기 실습을 위한 교육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의협은 관련 정부부처와 유기적이고 원활한 정보교류를 이루고 정부의 정책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 의협 오송 제2회관 입주를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의 추가 입주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의협 입주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의 회관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산·학·연·관·병원이 융합된 세계적인 오송바이오밸리 완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13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세종사무소 설치를 의결했으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이뤄지지 않던 중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원활한 정보교류 및 업무협의를 추진할 세종시내 사무공간 및 전담인력의 확보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7년 9월 20일 제119차 상임이사회 의결로 세종사무소(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1번지 세종에비뉴힐 6110호)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세종사무소에서는 △입법추진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파악 및 조율 △각종 행사(심포지엄, 세미나) 모니터링 및 분석 △정부 개최 주요회의 파악 및 지원(참석인사 편의제공 및 자료준비 등 행정지원) △대회원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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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치료의 목표는 통증 감소가 아닌 움직임의 정상화”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이 요추·골반대·하지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전략에서 근골격계 통증을 구조적 병변뿐 아니라 움직임 패턴과 기능적 이상 관점에서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근육·근막과 신경, 고유수용성 감각체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한된 가동성과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교정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는 최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움직임 분석을 통한 근골격계질환의 진단과 치료(요추 골반 및 하지)’를 주제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왼쪽부터) 현경철 회장, 위성곤 도지사, 윤성찬 회장 현경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보수교육에선 올림픽 등 스포츠 국가대표팀 주치의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움직임과 기능적 관점에서 진단·치료하는 최신 임상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한의사의 날’과 같은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회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역량을 높이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한의계의 공공성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데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마무리된 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윤 회장은 “16년 만에 초진진찰료 인상이라는 결실을 얻은 것은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한의의료의 가치와 일차의료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진료환경 개선과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위성곤 신임 제주도지사도 참석, 축사를 통해 도민건강과 한의계의 건승을 기원했다. 이날 교육에는 장세인 회장이 강사로 나서 국가대표 선수촌 주치의와 올림픽 국가대표팀 주치의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요추·골반대·하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 전략을 소개했다. 장 회장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핵심을 ‘치료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정’으로 설정하고, 근육·근막, 인대·건·관절, 신경을 주요 치료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부분의 근골격계 통증이 근육과 근막 문제와 관련돼 있으며, 인대·건·관절 손상은 예후 평가가 중요하고, 신경 문제는 신경가동술(Neurodynamic Technique) 등 적절한 접근에 따라 치료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적 병리와 기능적 병리를 구분해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영상검사상 확인되는 병변만이 통증의 원인은 아니며, 통증·염증·고유수용성 감각 변화 등이 움직임 패턴과 근골격계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특히 만성 통증의 경우 중추신경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근력과 관절가동범위뿐 아니라 자세, 안정성, 근긴장도, 움직임 패턴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개념으로 ‘컨코던트 사인(Concordant Sign)’을 소개했다. 이는 검사 과정에서 환자가 평소 느끼던 주된 통증이 재현되는 현상으로, 기능적 진단과 치료 효과 판정의 핵심 지표다. 고유수용성 감각(Proprioception)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장 회장은 “만성 발목 염좌와 만성 요통 환자에서 반복되는 움직임 이상이 고유수용성 감각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경추와 천장관절, 발바닥을 전신 운동사슬(Kinetic Chain)의 핵심 부위로 제시하며 “어느 한 부위의 기능 저하도 전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부 질환 진단에선 기능적 움직임 검사의 중요성이 소개됐다. Hip Abduction Test, SLR(Straight Leg Raise) 검사 등을 통해 발의 회내·회외 패턴과 종아리 근육 긴장도, 장골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만성 발목 염좌 이후 발생한 기능 저하가 무릎과 골반 움직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슬개건 통증과 하지 정렬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움직임 패턴 교정과 가동성 회복이 통증 및 기능 개선으로 연결된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장 회장은 “침 치료의 목표는 단순한 통증 감소가 아니라 움직임의 정상화”라며 “근육·근막과 고유수용성 감각체계를 자극해 제한된 가동성을 회복하고, 잘못 학습된 움직임 패턴을 교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부는 위성곤 신임 제주도지사에게 ‘제주 보건의료 자치 혁신을 위한 원포인트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결 강화해야”▲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사진출쳐=보건복지부)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통합돌봄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진료협력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의료혁신위)는 2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혁신위는 병원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간호·간병 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간호 서비스 확대와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는 우선 재택간호서비스가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 가정형 호스피스 등이 각각 운영되면서 대상자 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원 퇴원환자와 생애말기 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재택간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틀 안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재택의료 의사와 재택간호 제공 간호사 간 유기적인 진료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다른 돌봄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계·협업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방호열 재택의료학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도 14일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방문진료를 재택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의료·복지·돌봄 분야 모든 참여자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다학제 협력이 어려운 이유로 △직역 간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의뢰 후 회신체계 미흡 △사망 등 민감한 사안에서의 책임 부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환자 상태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플랫폼과 ‘공유형 케어플랜’을 개발해 병원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시범사업 추진도 제시했다. 의료혁식위는 이를 위해 법령 정비, 인력 교육·훈련, 수가 개발,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인력 관리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문위는 초고령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간호·간병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과 간병인력 간 환자 안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간호·간병, 요양병원, 통합돌봄, 재택간호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택간호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훈련 체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간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간호사제와 지역공공간호사제를 확대하고, 지방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료혁신위는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확산시키되,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등을 제안했다. -
한의사의 레이저·초음파 활용 피부미용 진료 ‘문제 없다’[한의신문] 한의사가 레이저·초음파 등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진료와 관련된 고소·고발에 대해 연이어 불입건·불송치 처분이 내려져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 경찰서가 아닌 광역경찰청 차원에서도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다. 최근 인천광역시경찰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 제기를 통해 접수된 A한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인천시경찰청에서는 A한의원에서 시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쥐젖, 비립종, 사마귀, 한관종 제거 시술 △슈링크 400샷(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인모드 FX △온다 리프팅 시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인천시경찰청은 통지서를 통해 “한의사의 위 시술 가능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개별 의료행위가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 및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료법상 의사, 한의사의 업무에 관해서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규정 외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한의사의 본건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한의원 B원장은 한의대 재학 중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피부과, 한방재활의학 등을 통해 의료기기 및 시술 관련 교육을 이수했고, 관련 학회, 세미나, 기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시술과 관련된 안전교육,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받아왔던 것을 이수증 등의 제출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레이저 침술이 면허되지 아니한 의료행위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치료가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04년경 이후 국내외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B원장도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관련 판례, 검찰의 결정, 법무법인의 자문 등을 참고해 시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천시경찰청은 “A한의원 대표원장인 B원장 및 타 한의원들에 대해 본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 접수되었으나 이미 불입건 또는 불송치 결정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B원장의 시술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명백할 증거도 없으므로 불입건(혐의 없음)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곽도원 위원장은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7건의 연이은 불입건·불송치가 이어져 왔으며, 이번 사례는 광역경찰청에서 불입건 결정한 사례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찰측에서는 앞으로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곽 위원장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경찰에서는 입건해 조사할 사안도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의사의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를 단순히 의료기기 종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교육 이수, 시술 목적, 한의학적 원리와의 관련성,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자문의견을 전달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은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레이저 시술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의약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 강화 교육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내달 5일 부산시 동구에 소재한 부산시한의사회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진료에 관심 있는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홍보·정보 공유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 실적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외국인환자 유치(통인한의원 이승환 원장) △동네한의원에서 의료관광 시작하기(그린한의원 배준상 원장)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관련 법·제도 및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방법 소개(한국한의약진흥원 신윤희 주임연구원)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스마트하게 AI 활용하기(K-의료관광협회 곽은정 이사) △외국인환자 유치 통역코디네이터와 함께 시작하기(K-의료관광협회 서은희 회장) 등의 교육이 마련됐다. 한편 이번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교육을 듣고자 하는 대상자는 global@nikom.or.kr로 소속-성명-온·오프라인(택1) 여부 등을 기재해 내달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교육은 선착순 55명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신청시 접속이 가능한 링크를 발송할 예정이다. -
복지부·식약처,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지원 협의체’ 출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정부, 산업계, 연구·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식약처를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천연물신약 개발업체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과 함께 산업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 초기 단계 맞춤형 허가·규제 상담 강화 △해외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한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 △중장기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천연물 원료 의약품 분야의 개발·허가 지원체계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에 관해 논의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산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및 지원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과 규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부처 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방석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천연물 원료 의약품은 중요한 한의약 산업 자원인 만큼 한의약 육성 정책과 연계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영진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과학 기관으로서 인허가와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 품질관리 고도화와 합리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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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빠진다더니 연락 두절”…다이어트 보조제 피해 5년 새 3배 급증[한의신문] 체중 감량 열풍과 함께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장광고부터 효능 미비, 환불 거부, 사업자 연락 두절에 이르기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해 관계기관의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021년~’26년 5월)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0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1년 56건에서 △’22년 67건 △’23년 91건 △’24년 113건 △’25년 15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도 5월 기준 이미 30건이 접수됐다. ’21년과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피해는 특히 중년층에 집중됐다.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123명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관리와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장년층이 주요 피해층으로 나타난 것이다. ▲ ’21년~’26년5월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중(한국소비자원) ■ 허위광고·환불 거부·연락 두절…다이어트 시장의 민낯 문제는 피해 내용이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소비자 기만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SNS 광고를 통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한 뒤 제품을 받아보았으나 유효기간과 제조연월 등 필수 정보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연락을 끊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위고비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유산균’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실제 성분표에는 해당 성분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오히려 2만원의 반품비를 요구했다. ‘3개월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급’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빈 포장재와 빈 용기 제출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환급을 사실상 거부했다. 건강 이상 사례도 확인됐다. 한 소비자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한 직후 전신 두드러기와 가려움 증상이 발생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끊겼다. 최근에는 사기 의심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다이어트 제품 구매 후 효과가 없다고 항의하자 사업자가 추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이후 다시 100만원 상당의 추가 결제를 요구한 사례도 포함됐다. 소비자가 사기를 의심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 ’21년~’26년5월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중(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부작용 무방비 노출…보호장치는 ‘사각지대’ 피해 증가와 함께 부작용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제 부작용 신고는 △’21년 57건에서 △’22년 85건 △’23년 217건 △’24년 717건 △’25년 92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 307건이 신고돼 최근 5년여간 누적 신고 건수는 2303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이 SNS와 온라인 광고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 성분과 효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유명 의약품이나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성분과 효능은 광고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장치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사업자가 임의의 환불 조건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양수 의원은 “체중 감량 열풍으로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면에 과장광고와 효능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이어트 시장 확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운 허위·과장광고와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데도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 빠지는 기적’을 약속하는 광고 뒤에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 광고 감시 강화와 환불 규정 개선, 부작용 관리 체계 정비 등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
지난해 의약품 유통금액 108조원…전년대비 7.4%↑[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과 공급실적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발간했다. ‘202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는 △일반현황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의약품 공급실적 △의약품 제조·수입사 직거래 현황 △의약품 도매상 유통현황 △의약품 품목별 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108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7.4%(7.5조원)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의약품 유통금액 108조원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직거래 및 도매를 통한 공급 등 모든 유통단계의 공급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공급주체별로는 도매상이 공급한 금액은 59.9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55.5%를 차지했으며, 제조사는 34.5조원(31.9%), 수입사는 13.6조원(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금액은 28조5247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26%(9000억원)가, 수입금액은 9조4019억원으로 전년대비 14%(1조1532억원)가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금액 중 요양기관이 공급받은 금액은 43.7조원으로 전년대비 7.9%(3.2조 원) 증가했으며, 그 중 급여의약품이 35조원으로 80.2%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26.7조원으로 61.1%를 차지한 가운데 종합병원급 10조원(22.8%), 의원급 4.1조원(9.4%), 병원급 2.3조원(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국내 완제의약품 유통정보에 대한 관심과 활용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이 의약품 유통시장의 흐름과 세부 현황을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202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은 26일부터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에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www.kosis.kr)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정당성…시계열적으로 분석[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내려진 국가기관의 법적·행정적 판단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는 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순상 대전대 한의대 학생·이재현 윤빛한의원장·정혜린 이비안한의원장·허예인 다래한방병원장·서형식 부산대 한의전 교수·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곽도원 광진경희한의원장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 ‘한국의사학회지’ 최근호에는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판단 동향 고찰’이라는 논문을 게재,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법원 판결, 검찰 불기소처분 및 경찰의 불입건·불송치 결정 등의 관련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했다. 1987년 레이저침, 침술료 적용 대상으로 인정 레이저라는 물리 에너지를 이용한 자극 기술은 한의 임상에서 침술의 한 유형으로 취급됐으며, 1987년 보건사회부에서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 적용 대상을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전자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방의료행위로서 레이저침을 활용하는 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현대성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의 본질에 따라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1994년 보건사회부는 레이저침을 한의치료를 위한 침술로 볼 수 있어 한방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는 한편 같은 해 레이저침술은 건강보험 급여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해 기존 재래침 수가에 포섭하여 적용하던 단계에서 제도화가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레이저침과 관련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온 것은 레이저침으로 대표되는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수가의 청구·심사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유효한 단위행위로 기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요양기관과 보험자 간의 수가 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하 안정적은 준거를 제공해 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2012년 프락셀(레이저)도 한의의료행위 판단 2012년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사용의 한의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묻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질의에 대해 “해당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프락셀(레이저)은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도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 1994년 레이저침술 급여 항목의 신설 취지가 실제 의료 현장 및 행정 판단의 근거로 일관되게 적용디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2015년에는 한방레이저의학회와 함소아제약이 공동 개발한 탄산가스( CO₂)를 사용해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및 통증 완화를 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레이저 수술기 ‘하니매화레이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검찰, 한의원 CO₂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혐의 없음’ 2019년 대구의 한 한의사가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사용해 여드름 환자를 치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의료행위에 대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료법이 의사·한의사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면허범위 일탈 여부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정립된 판단 기준, 즉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 행위의 학문적 원리, 구체적 행위의 경위·목적·방법 및 의·한의대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인용했다. 연구진은 “이 사례의 경우 특정 시술 수단의 제작 원리는 한의사 면허 범위 일탈의 근거와는 무관함을 시사하며,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제시한 다요소 판단기준에 비춰볼 때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이 합리적으로 포섭되는 범위임을 확인한 검찰 판단 사례”라고 밝혔다. “특정 의료기기 종류를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금지할 수 없어” 2023년 서울 동대문구의 B한의원이 혈액검사 진단기기와 RF needle,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레이저, 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음을 이의제기한 민원에 대해 동대문구보건소에서는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자동진단 기기는 한의사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한 같은 해 보건복지부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목적 초음파·레이저·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민원과 관련 특정 의료기기의 종류만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025년 이후 불입건·불송치 결정 지속돼 연구진은 2025년 이후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연이어 내려졌다고 밝혔다. 청주지역 한의원의 실 리프팅과 CO₂ 레이저, 토닝 시술 사건에서는 경찰이 해당 행위가 법령상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며, 폭넓게 허용도고 있음을 결정의 이유로 제시하는 한편 특히 2004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과 및 실습으로 레이저 침구의 사용이 자리잡았으며, 이것이 한방피부과 진료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되어온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 관악구 D한의원의 레이저 제모, 리프팅 시술 사건에서도 경찰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면허 외 의료해우이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한의사의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의 업무영역 내로 인정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불입건(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E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시술과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한방피부과가 독자적인 진료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026년 부산지역 F한의원의 레이저·고주파 등 의료기기 사용 사건에서도 경찰은 특정 의료기기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없으며, 면허 범위 여부는 교육과 수련 수준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불입건 결정했다. 아울러 같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와 산소를 통증 완화 및 진정 목적으로 사용한 사건 역시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표준화된 레이저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연구진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치료의 실제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는 점 △보수교육에서 레이저 의료기기의 임상 활용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 △한의사국가시험에서 레이저 시술의 적응증 및 주의사항 등이 출제범위에 포함된 점 등은 국가기관의 법적·행정적 판단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면서 “이러한 교육 내용과 국가시험 출제 범위가 향후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각 한의과대학에 대한 표준화된 관련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학교별 교육 편차를 최소화하고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한의사의 전문적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판단을 체계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 및 사법기관이 일관된 기조 아래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왔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한의사 관련 의료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통증 관리 문제는 환자의 인권 보호 및 진료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수사기관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도포 및 가스 마취 사용에 대해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린 사례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 다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판단 동향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투입…일부 과잉 검사 억제▲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한의신문]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조6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 4천억원의 지역 우대 수가를 적용한다. 특히 의원급 진찰료가 20년 만에 상향 조정돼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된다. 복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할 재정을 과보상되는 검사분야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건정심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의과에 해당하는 약 6천여 개의 건강보험 수가의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190%, CT·MRI 등 특수영상 검사는 194%로 과보상된 반면, 진찰·입원·마취 등의 분야는 저보상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연 3조6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보상된 검사 분야에서는 연 2조6천억원을 절감해 재원을 재배분할 계획이다. 또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수가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일부 의료취약지역,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우대수가가 올해 12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먼저 기본 진료 보상 강화가 눈에 띈다. 의원급 진찰료는 20년 만에 상향 조정돼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되며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오른다. 입원료 기본수가는 일반병실 7%, 중환자실은 10% 인상된다. 또한 10~15분 이상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제공하는 심층진찰·심층상담 제도도 확대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처치 행위에는 10% 가산이 적용되고, 야간·휴일 응급수술에는 추가 가산이 더해진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소재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 인상한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 규모는 연간 4천억원이다. 반면 과보상 논란이 제기됐던 검체검사와 CT·MRI 수가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수가는 평균 28%, CT·MRI는 평균 25% 수준 조정돼 연간 2조천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함께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검사료 할인 경쟁과 과잉검사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보상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검사 품질과 환자안전을 평가하는 조건부 보상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개편안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고, 모자의료 보상 강화 등 일부 사업은 3분기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
日 ‘한방 AI 대전환’ 가속…“증(證)을 데이터로, 임상은 AI로”일본 의료계가 증(證) 기반 진단·처방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생성형 AI의 임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등 ‘한방 AI 대전환(漢方 AX)’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동양의학회(JSOM) 제76회 학술총회에서 공개된 임상·전통지식의 데이터 자산화와 각 AI 플랫폼들은 한국 정부와 한의계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한방DX연구회(회장 노가미 다쓰야)와 ㈜VARYTEX는 13일 도야마 시민프라자에서 ‘AI×한방의 미래와 새로운 가능성-임상·교육·연구의 최전선(AI×漢方の未来と新しい可能性~臨床·教育·研究の最前線~)’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좌장 기무라 요코·노가미 다쓰야)에선 △차세대 한방 진료평가 시스템 ‘TOMRASS 2’의 도입과 향후 전망(요시즈미 나오코 조교수·도쿄여자의대 동양의학연구소) △AI의 한방의학 능력 측정과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KampoBench 구축을 중심으로(다카다 히데아키 교수·도카이대 의학부) △한방 관찰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시스템 통합 과제(요시노 데쓰오 교수·게이오기주쿠대 의학부) △지역 외과 외래에서의 한방치료와 AI 활용-KAMPO365works 활용 사례(요시카와 도루 원장·고료카쿠네프로클리닉) △생성형 AI의 진보와 한방의학 활용 가능성(오타케 하야토 기술책임이사·㈜VARYTEX)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출처: 吉住奈緒子(東京女子医科大学) ◎ ‘증(證)’ 데이터화, 개인맞춤형 한방 플랫폼 ‘TOMRASS 2’ 본격 가동 요시즈미 나오코 조교수는 한방의 핵심인 증(證) 기반 진단·처방 체계를 객관적 데이터로 검증하기 위한 차세대 임상평가 플랫폼 ‘TOMRASS 2’를 소개하며, 질환명이 아닌 증후·체질·병태 기반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감염병 시기 비대면 진료 수요에 대응해 개발된 TOMRASS 2는 클라우드 플랫폼 ‘KAMPO365 custom’ 기반 시스템으로, 축적된 환자보고결과(PRO)에 다변량 통계분석·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해 증후-처방 상관관계와 치료반응 평가모델을 구축하도록 했다. 기존 종이문진과 병원 단말기 중심 구조를 스마트폰·태블릿 기반 웹문진 체계로 전환한 점이 특징으로, 주요 기능은 △QR코드 기반 전자문진 △주증상·부증상·생활습관 입력 △증상 빈도·강도의 11단계(0~10점) 정량평가 △재진 시 시계열 추적 △설진·맥진·복진 소견과 처방 데이터 통합 △증후 변화 및 치료반응 그래프 시각화 등이다. 운영 결과 초진 환자 웹문진 이용률은 ’25년 4월 48.1%에서 ’26년 2월 62.1%로, 시스템 활용 건수도 같은 기간 48건에서 94건으로 증가해 임상현장 정착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시된 임상 적용 사례에선 57세 만성 설사 환자에게 부자이중탕을 투여한 결과, 설사와 복부 증상, 피로도 개선을 시계열 데이터로 시각화해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줬다. 이에 요시즈미 조교수는 향후 대규모 한방 임상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증후·체질·처방 효과 간 연관성을 분석하고, 전통 임상지식인 구결(口訣)의 데이터 과학적 검증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한방의학의 본질은 개인맞춤의학”이라며 “TOMRASS 2는 증(證)의 타당성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새로운 한방 임상근거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高田 英明(東海大学医学部医学科) ◎ 한방 임상추론 평가 플랫폼 ‘KampoBench’…AI 안전성 검증 착수 다카다 히데아키 교수는 AI의 임상추론 능력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한방 특화 벤치마크 ‘KampoBench’를 공개하며 “한방의학이 체질·전신상태·동반증상·병태생리·설진·맥진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단순 정답률 중심 평가만으로는 실제 임상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방진료 시나리오와 전문가 평가기준(루브릭)을 기반으로 설계된 KampoBench는 △레드 플래그(중증질환 의심 신호) 인지 △변증의 적절성 △처방 선택의 타당성 △생약 상호작용·부작용 검토 △환자 안전성 △임상추론의 논리적 일관성 등을 평가한다. 연구진은 향후 전문가 검증을 거친 한방 증례 200~500건 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기 평가체계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카다 교수는 이날 설진(舌診)의 디지털화(DX) 개발사례로 △대규모 혀 이미지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셋 ‘TMC-Tongue’ △스마트폰 촬영 진단(부종·치흔·황태·백태 분석) 앱 ‘다카다 설진 카메라’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AI의 임상 적용에는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방 전문가가 주도하는 평가체계 구축이 책임 있는 개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출처: 吉野 鉄大(慶應義塾大学医学部) ◎ ‘KAMPO365’ 전환…전국 규모 한방 데이터 통합 추진 요시노 데쓰오 교수는 AI 시대 한방의학의 근거 창출을 위한 전국 규모 임상데이터 플랫폼 구축 현황을 소개했다. 요시노 교수팀은 외래 환자 레지스트리를 운영하며 증(證), 자각증상, 진찰소견, 처방 데이터를 축적해 왔으며, 지난해 ePRO와 클라우드형 EDC를 통합한 ‘KAMPO365 custom’을 도입해 환자와 의료진 정보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이는 환자가 스마트폰 전자문진으로 한열·허실·기혈수 관련 증상을 입력하고, 의료진은 복진·맥진·설진 소견과 진단명, 처방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게이오기주쿠대, 도호쿠대, 지바대, 도카이대, 후쿠시마현립의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레지스트리는 △증 진단 객관화 △처방 반응 예측 △예후 분석 △AI 기반 진단·처방 추천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요시노 교수는 “AI는 평균적 패턴 학습에는 강하지만 비전형적 환자와 복합 증후군에는 취약하다”며 “한방 진료의 핵심은 질환명이 아니라 체질·병태·기혈수 상태와 복진·설진 소견을 종합한 개별화 판단인 만큼 최종적으론 의료인이 수행하는 Human-in-the-loop 구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출처: 吉川 徹(五稜郭ネフロクリニック) ◎ 외과·항문외과·투석 진료를 아우른 한방 활용과 AI 지원 요시카와 도루 원장은 지역 외과·항문외과 외래에서의 AI 기반 한방 임상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KAMPO365 works’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자원이 제한된 지방 의료현장에서의 한방 DX의 실질적 임상 가치를 제시했다. KAMPO365works는 디지털 문진 기반 증상 분석, 처방 후보 추천, 병태 해설, 생활관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구조로, △진단 내용 재정리 △처방 후보 탐색 △잠재 증상 발견 △새로운 처방 아이디어 획득 △환자 교육 효율화 및 질문 감소 등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요시카와 원장은 “AI는 의사를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도구”라며 “바쁜 외래 환경에서 한방 처방 선택 부담을 줄이고 환자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진료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大竹 隼人(VARYTEX 株式会社) ◎ “한방 진단은 본질적으로 멀티모달 의학” 오타케 하야토 기술책임이사는 변증 중심의 한방 진단체계가 이미지·음성·문진·생체신호를 통합하는 ‘멀티모달 의학’이라는 점에서 최신 AI 기술과 한방이 높은 친화성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변증의 정량화와 진단 재현성 향상을 위해 현재 △설진 이미지 △안면 영상 △음성 데이터 △전자문진(ePRO) △맥파 정보 △웨어러블 생체신호를 통합 분석하는 AI 기반 변증·처방 지원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날 공개된 한방 특화 대규모언어모델 ‘KAMPO LLM Pro’는 한방 전문의 시험 수준 471문항 중 459문항을 정답 처리해 정답률 97.4%를 기록했다. 이는 Gemini 2.5 Pro(91.7%), o3(91.3%), GPT-4.1(77.1%)을 상회하는 수치다. KAMPO LLM Flash 역시 92.1%를 기록하며 범용 모델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KAMPO LLM은 통합 한방 플랫폼 ‘KAMPO365’와도 연계돼 △AI 변증 지원 △처방 후보 추천 △한방 리포트 자동 생성 △환자 교육 △양생(養生)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오타케 이사는 “한방이야말로 AI와 가장 친화력이 높은 분야”라며 “한방 AX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임상적 유효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있는 만큼 AI와 의료인이 협력하는 생태계 구축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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