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처벌 의료인 면허 재교부 3년으로 강화 추진

기사입력 2018.01.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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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규제 강화해야”

    [caption id="attachment_390204" align="aligncenter" width="258"]김광수 김광수 의원[/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에 연루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국민의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은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하다. 이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또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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