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세액 상향된다

기사입력 2018.01.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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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율 현행 80%에서 60%까지 하향 조정

    원천징수세율도 현행 4.4% → 8.8%로 상향

    기재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 조치

    강의료

    #.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A원장은 지난해 각종 세미나나 강연회에 강사로 초빙돼 대중 앞에서 약 6~7차례 강의를 했다. 그가 받은 강의료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또 한 기업의 의뢰로 사보에 두 달에 한 번씩 한의칼럼을 게재했다. 이때 A원장이 받은 원고료는 한 꼭지 당 20만원 이었다.

    그렇게 그가 벌어들인 지난해 강의료 및 원고료 수입은 약 240만원에 달했다. A원장은 4.4%를 원천징수한 229만 4400원을 그의 통장으로 각 회사로부터 지급 받았다.

    하지만 오는 4월 1일부터는 실수령액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필요경비율을 현행 8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올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득령 87조에 따른 ‘강의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이다.

    한의사의 경우 전문직인데다 질병치료, 건강관리에 있어 전문가라는 그 특성상 외부강연이나 자문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많은 직종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필요경비율은 현행 80%에서 오는 4월 1일 이후 70%, 오는 2019년부터는 60%를 적용한다.

    해당하는 항목은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인세, 원고료 △무형자산(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 대여소득 등이다.

    따라서 강연료나 자문료, 원고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4.4%에서 4월 1일 이후에는 6.6%, 2019년부터는 8.8%가 적용된다.

    이를 A원장에게 적용할 경우 A원장이 올해 4월 1일 이후 받는 금액은 224만 8800원, 내년에는 218만 8800원으로 약 10만원 가량 줄어든다.

    또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도도 줄어들어 현행 25만원의 세액공제한도는 4월 1일 이후 16만 6666원, 2019년부터는 12만 5000원이 적용된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의원 수입과 강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의료법인도 기부금단체 의무규정 적용 확대

    이 밖에도 기부금단체의 의무강화 및 의무규정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의료법인도 오는 2019년부터 기부금 등을 의무 공시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재부가 시행규칙·고시로 지정(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에 한해서만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을 의무로 지정했다.

    이에 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또 지출액(수입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해왔다.

    앞으로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은 이를 실시함과 동시에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총자산가액 100억 미만 제외)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결산서류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당연지정 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불성실기부금단체로서 명단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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