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 유인…처벌 '당연'

기사입력 2018.01.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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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건보재정 건전화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의 목적 실현 위한 공익 위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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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본인부담금 할인 방식의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했다.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인 A씨가 의료법 제27조제3항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헌재는 이번 결정과 관련 "청구인인 A씨는 심판대상조항과 의료법상 의료광고 조항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이나 연혁,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료광고는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심판대상 조항에서 금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금지되는 것이므로 A씨의 주장은 타장하지 않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진의 남용을 막아 보험재정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의료기관 등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환자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나 의료급여기금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심판대상조항은 보험재정이나 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비급여대상에 관한 진료비의 할인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행하는 환자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법정형의 정도 또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금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관한 보험재정 등을 건전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가해지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관한 제약보다 작다고 하기 어려운 만큼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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