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첩약) 건강보험 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기사입력 2017.12.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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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첩약)의 보장항목 포함…문재인케어 충족하기 위한 핵심과제 청한, 노인뿐 아니라 소아·여성질환 등 전체 환자 대상으로 확대 '촉구'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지난 18일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한약 관련 단체들의 지지선언에 이어 지난 28일에도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한약(첩약) 건강보험 법안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한은 성명서를 통해 "첩약은 한의약의 주요 치료수단으로 한의의료 급여 확대시 우선 적용 항목을 묻는 환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2011년에 이어 2014년에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보험에서 제외돼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미충족의료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학은 서양의학에 비해 환자 치료에 있어 약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서 제외돼 있어 한의학 치료의 완결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의약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은 급여범위가 침, 뜸, 부항 등의 시술을 중심으로 구성돼 질환의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편중, 이 같은 왜곡된 편중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한은 "정부에서는 문재인케어를 통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한의 보장성이 일반 의원급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한의 비급여의 핵심 영역인 첩약을 보장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국정과제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실효성 있는 법안 통과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첩약 건강보험이 보장항목에 포함되고, 나아가 소아, 여성질환뿐 아니라 전체 환자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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