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화,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 제공”

기사입력 2021.04.2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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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합동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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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이하 강원지부)도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며 강원도의사회·치과의사회 등 지역 의료단체와 함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8일 강원도 춘천시 잭슨나인스호텔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추가적인 비급여 진료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명균 강원지부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또한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해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지부장은 “현재 추진하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방향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 내역도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광범위한 보고 대상에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지부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지부장은 “강원지부 등 강원 지역 의료단체는 단순 가격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는 비급여 의무화법을 반대한다”며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 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지속적 현황 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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