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입구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1.04.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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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안전·인권 보호 위한 내부 설치 및 의료인 동의가 필수요건돼선 안돼
    수술실 CCTV법 국회통과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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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등 9개 환자단체는 28일 국회 정문에서 CCTV를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도록 하는 입법적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술실 CCTV이 지난해 11월26일과 지난 2월18일에 이어 세 번째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수술실 입구·촬영만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 설치·촬영은 자율에 맡기는 내용으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 12월15일 수술실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촬영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와 함께 의료인의 동의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단계적 절충안을 보고하면서부터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하고, 설치·촬영도 의무가 아닌 자율로 하자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이에 이들 단체들은 “수술실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술실 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하고,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촬영된 영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논의할 내용이 아닌 지켜야할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촬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보건복지부 절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부에는 약 14%가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전국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제1법안소위에서 CCTV를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도록 하는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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