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긴급활동지원 제공 명문화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죄 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하고, 긴급활동 지원 요건에 감염병 및 재난 발생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해 활동 보조와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비용을 지급받는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했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고 조회 시기를 '연 1회'로 명시해 매년 정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긴급활동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도 명확히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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