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본격화

기사입력 2017.12.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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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기, 고막절개 기준 등 36개 제한 사항 급여 확대

    예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6개 급여 제한 사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행정예고함으로써 본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번에 급여(예비급여)로 확대하는 보험기준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으로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증을 벗어나 시술· 처치를 하기가 어려웠고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36개 기준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키로 했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한 기준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는 13개 기준 항목은 △보육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지 △심장 부정맥 검사 △폐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심전도검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혈액교환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수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중금속검사 △간 또는 신생검시 특수염색검사 △요관확장용 치료재료다.

    이용할 수 없는 제한은 풀되 본인부담률(90%)을 높여 허용하는 23개 기준 항목은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등 7개 항목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두개골 조기유합증 교정용 치료재료 △운동점차단술용 치료재료 △갑개소작술 △결막제거술 △전염성연속종제거술 △요도약액주입 △전립선맛사지 △치핵(치질) 처치 △당뇨병 검사 △바이러스배양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세포병리검사 △안근기능검사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 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이 최종 확정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각급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400여개)을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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