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시행 1년, 조정개시율 10.6%p 증가

기사입력 2017.12.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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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개시 사건 361건 접수...증상악화가 70%
    내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순으로 많아

    의료분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11월30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조정개시율이 1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2016.12월~2017.11월)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7일 발표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1년간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고 이중 자동개시는 361건이었다.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 시 조정개시율 47% 대비 57.6%로 10.6%p 증가한 것이다.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사망(3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순이었다.

    월별로는 지난 1월 6건을 시작으로 월평균 32.8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5월(47건)에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39건)이 38.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124건), 병원(44건), 의원(28건), 치과의원(1건), 한방병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4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외과(35건), 정형외과(42건), 신경외과(25건), 흉부외과(24건), 산부인과(28건) 순이었으며 응급의학과가 (24건)으로 가장 적은 접수건수를 보였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255건)가 전체 접수된 자동개시 건수의 70.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진단지연 22건(6.1%), 오진 20건(5.5%), 안전사고 18건(5.0%), 감염 12건(3.3%), 출혈 11건(3.0%), 약화사고 7건(1.9%), 장기손상 7건(1.9%), 조영제부작용 2건(0.6%) 순이었다.

    지난 1월부터 11월 말까지 의료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율은 90.8%였으며 이중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율은 83.3%, 그 외의 사건은 92.1%로 2016년(93.8%)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박국수 의료중재원 원장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의 증가와 여전히 높은 조정성립율은 자동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중재 기관이 되도록 의료중재원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자동개시 사건은 실질적으로 지난 1월부터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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