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 제도개선 추진

기사입력 2017.11.29 13:1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필요사항 권고

    [caption id="attachment_388678" align="alignleft" width="300"]Supporting wife of an elderly man listening doctor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 2월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8일 연명의료결정법상 개정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법조계, 환자단체 및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다.

    위원회에서 권고한 개정 내용은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현행 : 연명의료 대상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로 제한) △말기·임종기 환자 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현행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에 한해 담당의사 1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현행 :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에 의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된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가능)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 한 자에 대한 처벌 1년 유예(현행 : 환자의 의사에 반해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에 전자문서 포함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주체에 담당의사 및 전문의를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사업을 연명의료뿐 아니라 호스피스로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서 보관방법 제외 등이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