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기단계 ‘심각’ 상향 조정

기사입력 2017.11.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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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본, 인체감염 예방조치 돌입

    AI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북 고창군 가금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했다.

    21일 질본은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에서 AI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9일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설치하고 긴급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질본은 ‘AI 인체감염 예방 행동수칙’으로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할 것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말 것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할 것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할 것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갈 것 등을 제시했다.

    질본은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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