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4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추가 지정

기사입력 2017.11.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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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총 154개의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을 추가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23조의 2제 1항 및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고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이란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이나 특정연령대, 임산부가 먹을 수 없는 성분을 말한다.


    이번에 병용금기로 추가 된 항목으로는 '니트로글리세린–디히드로에르고타민' 등 117개 성분 조합이다.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는 '니푸록사지드' 등 6개 성분이 새로 지정됐으며, 임부금기 성분으로 '아바나필' 등 31개 성분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병용금기 의약품 성분은 954개,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은 160개 성분, 임부금기 성분은 700개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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