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나고야의정서 위반시 ‘영업정지’ 등 초강수 가중처벌

기사입력 2017.11.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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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 이용자는 연 이익의 0.5~10%를 국가 기금으로 납부
    나고야의정서 이행 초기 엄격한 단속에 철저히 대비해야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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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난 8월17일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돼 내년부터 해외로부터 생물자원을 들여와 이용할 경우 해당 자원 제공국에 사용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함께 나눠야 한다.
    생물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칫 미진한 대응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에 9일 김승희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나고야의정서 선제적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신고 및 이익 공유,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전신고 등 관련 의무사항 이행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합리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 우리나라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가 해외 생물자원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동향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윤성혜 인천대 교수에 따르면 생태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동식물을 식용 또는 약물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은 생물다양성에서 세계 8위이자 북반구 1위인 자원 제공국으로서 지난 2016년 6월8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해 9월6일 정식 발효됐다.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에서는 먼저 출처공개의 의무를 명시했다.
    생물유전자원에 의존해 완성한 성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신청할 경우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합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지적재산권 수여 자체가 불가능해 진 것이다.

    또 이용자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 발생하는 연 이익의 0.5~10%를 국가에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인도·베트남의 경우 총출고액의 0.1~0.5%·총연수익의 1%를, 브라질은 연간 순이익의 1% 등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대다수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이익공유 기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블랙리스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불법적 사용, 반출, 불법적 연구성과 양도 등이 적발될 경우 이용금지, 위법소득 및 불법재물 몰수와 함께 해당 기업은 생물해적행위(Biopiracy) 집단으로 간주해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신용도를 추락시키는 조치가 이뤄지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도 내야 한다.

    생물유전자원의 영구소멸, 국가생태안전 위해를 가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취소, 접근 허가증 취소, 블랙리스트 기재와 더불어 위법소득의 3~5배 또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중 높은 금액으로 가중처벌한다.

    윤 교수는 “초반에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 예상되지만 타겟을 미리 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너무 을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우리나라 전통지식인 만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침술의 경우 생물유전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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