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배타성 버리고 전문성 확대해야
의료일원화 정책포럼 2차 정책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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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열린 의료일원화 정책포럼 주최 2차 정책토론회에서 이승준 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caption]
천연물신약 정책을 주제로 의료일원화 정책포럼이 주최한 2차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함소아빌딩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연물신약 정책의 현주소와 의약품 사용권 확보를 통한 한의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호 원장(지수한의원)은 지난 2011년 말 진행했던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점부터 지적했다.
김 원장은 "당시 40대 집행부에서 천연물신약 확대 운동 T/F팀 위원장을 맡아 천연물신약 사용 확대 운동을 진행했었다"며 "아피톡신이나 스티렌, 신바로정의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이들 약은 한약, 양약 사이에 걸쳐져 있는 쉐어 존(Share Zone)의 약들이었다. 천연물신약을 사용해 한의 의료보험용 의약품 시장의 활로 모색과 동시에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넓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천연물신약을 부정적으로 봤던 비대위와 41대 집행부의 천연물신약 정책 실패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김 원장은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당시 비대위 및 41대 집행부가 제도 자체를 폐기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들 스스로가 천연물신약의 고시무효 소송으로까지 끌고 갔다는 것.
김 원장은 "복지부나 식약처 모두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반대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업무 범위를 좁힌 셈"이라며 "(사용이 가능했더라면) 천연물신약 권리 확보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자나 주치의제로까지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넓혀 의료일원화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은 '패착'
다음 발제를 맡은 이승준 원장(성심한의원)도 한의협 집행부의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은 패착이었으며, 이로 인해 한의사의 업무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원장은 천연물신약인 신바로캡슐과 아피톡신을 자동차보험 비급여목록표에 등록한 바 있는 인물. 그 후 아피톡신 치료를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삭감당하면서 현재 보험사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 원장은 "집행부의 잘못된 접근으로 생약제제를 실체화시킴에 따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초래했다"며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한약제제의 사용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원장이 진행한 보험사와의 자보천신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재판부가 생약제제의 법적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사실 생약제제는 정의도 없고. 허가신고사항으로 관리돼 오고 있지 않았지만 협회 실책이 그런 판단을 낳게 했다"고 꼬집었다.
◇"한의사, 전문성 지향할 때"
마지막으로 발제한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천연물신약 사례를 계기로 한의사 업무영역의 전문성 확대를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면허를 가진 전문직의 경우 이들이 가진 속성을 '배타성'과 '전문성'으로 나눌 수 있다. 배타성은 남이 못쓰게 하는 권능, 전문성은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권능이다"며 "천연물신약은 당시 한의계가 배타성을 주장했는데 역할 영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한의사도 쓸 수 있다'는 식의 전문성을 주장했어야 됐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최 변호사는 한의협의 주도로 이뤄진 천연물신약의 고시 삭제를 들었다.
최 변호사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그 정의를 삭제함으로써 과거 천연물신약으로 불리던 카테고리는 그대로 남은 채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는 약이라고 주장하기가 더 쉬워지는 효과만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한의계는 배타성을 높여서 갈지 전문성의 방향을 높여서 갈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며 "독점하려고 하면 도리어 우리 것을 뺏기게 된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한의사 상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일원화 정책포럼은 의사-한의사 면허를 일원화하고 1차 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한의사 단체다. 최문석 의료일원화 정책포럼 대표는 "의료기기 사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한의계 이슈는 물론 의료일원화 등 의료 미래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일원화 정책포럼 2차 정책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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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열린 의료일원화 정책포럼 주최 2차 정책토론회에서 이승준 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caption]천연물신약 정책을 주제로 의료일원화 정책포럼이 주최한 2차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함소아빌딩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연물신약 정책의 현주소와 의약품 사용권 확보를 통한 한의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호 원장(지수한의원)은 지난 2011년 말 진행했던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점부터 지적했다.
김 원장은 "당시 40대 집행부에서 천연물신약 확대 운동 T/F팀 위원장을 맡아 천연물신약 사용 확대 운동을 진행했었다"며 "아피톡신이나 스티렌, 신바로정의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이들 약은 한약, 양약 사이에 걸쳐져 있는 쉐어 존(Share Zone)의 약들이었다. 천연물신약을 사용해 한의 의료보험용 의약품 시장의 활로 모색과 동시에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넓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천연물신약을 부정적으로 봤던 비대위와 41대 집행부의 천연물신약 정책 실패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김 원장은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당시 비대위 및 41대 집행부가 제도 자체를 폐기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들 스스로가 천연물신약의 고시무효 소송으로까지 끌고 갔다는 것.
김 원장은 "복지부나 식약처 모두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반대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업무 범위를 좁힌 셈"이라며 "(사용이 가능했더라면) 천연물신약 권리 확보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자나 주치의제로까지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넓혀 의료일원화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은 '패착'
다음 발제를 맡은 이승준 원장(성심한의원)도 한의협 집행부의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은 패착이었으며, 이로 인해 한의사의 업무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원장은 천연물신약인 신바로캡슐과 아피톡신을 자동차보험 비급여목록표에 등록한 바 있는 인물. 그 후 아피톡신 치료를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삭감당하면서 현재 보험사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 원장은 "집행부의 잘못된 접근으로 생약제제를 실체화시킴에 따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초래했다"며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한약제제의 사용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원장이 진행한 보험사와의 자보천신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재판부가 생약제제의 법적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사실 생약제제는 정의도 없고. 허가신고사항으로 관리돼 오고 있지 않았지만 협회 실책이 그런 판단을 낳게 했다"고 꼬집었다.
◇"한의사, 전문성 지향할 때"
마지막으로 발제한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천연물신약 사례를 계기로 한의사 업무영역의 전문성 확대를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면허를 가진 전문직의 경우 이들이 가진 속성을 '배타성'과 '전문성'으로 나눌 수 있다. 배타성은 남이 못쓰게 하는 권능, 전문성은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권능이다"며 "천연물신약은 당시 한의계가 배타성을 주장했는데 역할 영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한의사도 쓸 수 있다'는 식의 전문성을 주장했어야 됐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최 변호사는 한의협의 주도로 이뤄진 천연물신약의 고시 삭제를 들었다.
최 변호사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그 정의를 삭제함으로써 과거 천연물신약으로 불리던 카테고리는 그대로 남은 채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는 약이라고 주장하기가 더 쉬워지는 효과만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한의계는 배타성을 높여서 갈지 전문성의 방향을 높여서 갈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며 "독점하려고 하면 도리어 우리 것을 뺏기게 된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한의사 상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일원화 정책포럼은 의사-한의사 면허를 일원화하고 1차 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한의사 단체다. 최문석 의료일원화 정책포럼 대표는 "의료기기 사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한의계 이슈는 물론 의료일원화 등 의료 미래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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