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유사의료업자 강력 대처

기사입력 2005.07.12 10:3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05071237956-1.jpg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강성현)는 지난 8일 한의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5회 회의를 개최, 회관관리규정 개정안 및 인천지부 회칙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관관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제16조를 부대시설사용료→기자재사용으로, 신청서 제출을 3일→10일전으로, 관리소장→총무국으로 △17조(회의실 사용)를 신청서 제출을 3일전→10일전, 관리소장→총무국 제출로 △18조(비용징수) ‘…부과되는 비용은 정해진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사용비용을 부과하며 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각각 변경했다. 또한 위원들은 회의실을 실질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자재 및 회의실 사용시 1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예외조항을 두기로 합의하고, 자구수정은 강성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또 인천지부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된 회칙 개정안을 승인하는 한편 재정관련 개정에서 ‘자산을 지부명의로 한다’라는 조항은 상위정관과 위배되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추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방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받는 한편 현재 법제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무자격 유사의료업자신고포상제도’와 적극 연계해 무자격 유사의료업자들을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기우 의원이 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입법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위원들은 11일까지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강성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관관리규정이 회관 입주 전 제정돼 실제 입주 후 사용에 있어 다소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회원들이 회관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