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3법’ 개정에 여당 입법 드라이브

기사입력 2020.12.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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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개정안 대표 발의
    법안소위 통과 무산된 지 한 달도 안 돼 속속 입법 발의
    여당 의원들 “불법 의료행위 막고, 환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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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환자안전 3법’ 개정 추진을 위해 다시 한 번 입법 활동에 나섰다. 지난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가 무산된 지 약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더욱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 취급 관리, 영상정보 제공 의무 등을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리수술 지시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령수술 지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발의 배경에는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여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안전 3법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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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와 관련한 20여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밝혔다.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지시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의원도 “실제 이들 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자행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는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가벼운 행정처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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