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 '전망'

기사입력 2017.09.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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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따라 실손보험료 산출 재검토

    내년 출시될 한의실손보험 상품도 산출 후 적용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 가입문 활짝 열려

    health insurance form, paperwork and questionnaire for insurance concepts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기존 출시된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에 대한 보험료 산출을 재검토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5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개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정책이다.

    앞서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률도 63.4%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MRI·초음파 등 치료적 목적의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하고, 본인부담금이 50~90%에 달하는 항목 3800여개를 예비급여화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만큼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보험료 인하여력을 산출‧검증할 필요성이 있어왔던 것. 또 건강보험이 급여-예비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실손보험 상품 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2018년 상반기 중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한의 비급여 보장 표준약관' 개선에 따라 각 보험회사별로 출시가 예상되는 한의 실손보험 정액형 상품에도 가격 조정이 일정 부분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 비급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지난 2016년 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 제안한 상태.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8년까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약관에 포함되는 사항이면 당연히 반영이 된다. 약관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의 비급여 표준약관에 대한)내용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료기록을 가진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한 실손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된다.

    그동안 일반 실손보험의 경우 과거 수술과 같은 진료기록이 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 가입을 사실상 막아왔던 상태다. 즉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최근 5년 내 입원이나 수술, 통원이 7일 이상이거나 투약을 30일 이상을 한 과거 병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돼 왔다.

    더구나 2014년 도입된 '노후실손의료보험'도 고령자의 상당수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인수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과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 이력을 최근 2년 이내로 단축시킴과 동시에 필요시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되 가입 거절은 최소화하는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위 및 금감원은 금융 부문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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