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속속 통과

기사입력 2020.10.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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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광진구의회, 본회의서 한의난임치료 조례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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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서울시 도봉구, 광진구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도 한의난임치료를 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6번째로 조례안을 통과한 강남구에 이어 각각 7,8번째다.

     

    도봉구 의회는 지난달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미애 국민의힘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도봉구에서 거주하는 난임 부부에게 침, 한약 투여 등 한의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난임 치료를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또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상정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미애 의원은 “난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광진구의회도 지난달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 안건을 포함한 20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회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한의난임치료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가 덜 돼 있는 광진구에 구청이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부부가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게 한약 투여, 침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모두 지원 가능하며, 구조적 병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홍보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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