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지난 2018년 9월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됐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일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 대해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0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실태조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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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한방병원, 명예퇴직 예정 직원, 발전기금 2천만원 기탁[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두 명의 직원이 오는 2월 명예퇴직을 앞두고, 병원 발전을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한방병원에 따르면 두 직원은 12일, 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해 오랜 시간 함께 하며 몸담은 병원과 직원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병원의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기탁에 참여한 직원들은 “30년 넘는 시간 동안 병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작은 마음이지만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직원은 명예퇴직 이후에도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의 국내외 의료봉사 및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해 퇴직 후에도 병원과 함께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정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장은 “오랜 기간 헌신해 주신 두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명예퇴직을 앞둔 시점에서까지 병원을 생각해 주신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이번 기탁은 직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헌신과 나눔의 정신을 소중히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제26회 한의사전문의 1·2차 자격시험 120명 응시···‘전원합격’[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제26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120명이 응시해 전원이 합격했다. 협회에 따르면 제26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확정했으며, 각 수련과정을 마친 전문과목 수련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과목별 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한방내과 35명 △침구과 29명 △한방재활의학과 29명 △한방신경정신과 8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7명 △한방부인과 5명 △한방소아과 5명 △사상체질과 2명으로 집계됐다. 한방내과가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했으며, 침구과와 한방재활의학과가 그 뒤를 이었다.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일정 기간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인증받는 제도로, 한의의료의 질적 향상과 세분화된 진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써 현재 한의사전문의는 △한방내과 1417명 △한방부인과 316명 △한방소아과 152명 △한방신경정신과 254명 △침구과 892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246명 △한방재활의학과 713명 △사상체질과 196명 등 총 4186명이다. 한편 이번 합격자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한의사전문의로 공식 등록되며, 각 전문과목 분야에서 본격적인 진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일차의료 기로, ‘연계·설계 언어’로 승부”…전국시도지부·정부·학계 집결[한의진료]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책 지침과 매뉴얼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표준모델이 문서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지자체 협의체 구성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의계는 문제의 쟁점을 현장 의지가 아닌 ‘제도 설계의 언어’로 진단하고, 제도 참여 근거를 담은 연계 자료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는 8일 서울시한의사회관 송촌지석영홀에서 ‘한의 일차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차의료 혁신 흐름 속에서 한의주치의 모델의 자리매김과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현장 중심의 쟁점을 공유했다. 이날 김정철 한의재택의료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 한의약진흥원, 학계가 함께 참여해 연대를 재구성하고, 표준과 데이터로 설득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재택의료 ‘모델’로 주치의 길 열어야” 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강화특별위원회 송인선 간사는 진행보고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주치의 제도로 가기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송 간사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하고 나면 주치의가 주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택의료센터에서라도 먼저 한의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약물(다제약물) 관리’ 이슈와 관련해선 “평가나 보고서에서 한의계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부각하고, 전체 보고가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응 논리와 근거를 체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중앙회가 대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이 한의사의 정체성과 정확한 역할”이라면서 학회 차원의 지침·매뉴얼·표준 진료모델 개발도 공개요청했다. 그는 “사례만으로는 설득에 한계가 있고, 한의계 내에서 편차가 커지면 오히려 주장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즉 ‘현장의 다양성’과 ‘정책 설득의 표준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열 한의협 일차의료특위 부위원장은 가치기반 수가 논의와 함께 정책 창구의 변화로 장애인 주치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실무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3~4월을 목표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은 ‘초반 1~2년’에 구조가 갖춰지는 만큼 지금이 향후 수년의 기회를 좌우할 분기점이라는 인식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이용호·오명균·정병식·김진균 회장 ■ “한의협-시도지부 상시 연계 강화로 ‘절차와 전략’ 공유해야” 시도지부에선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공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일차의료 이슈는 지부 회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혼란이 있는 사안”이라며 “통합돌봄이 지자체 중심으로 각기 다른 모델로 추진되고 있어 한의협 차원의 일괄 지침 마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결국 책임이 한의협으로만 돌아가는 구조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절차와 한계를 포함한 한의협의 소통이 현장에 더 닿아야 한다”며 정책 대응의 최전선에서 지부와 회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순회형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도 “한의협의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돌며 교육·설득을 했던 방식이 줄어든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전달체계’ 관점의 대응을 주문했다. 상급병원-2차-아급성기-1차로 이어지는 변화 속에서 퇴원환자 관리와 의료회송 체계가 핵심으로, 이에 한의원·한방병원이 그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차의료 논의가 ‘돌봄’으로만 좁아질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큰 변화에서 한의가 주변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병식 충남한의사회장은 “수요자가 명확한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향방이 현장에서 명확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이 고비를 넘는다면 재택의료와 노인 주치의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처럼 주치의형 방문진료와 환자 요구형 방문진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경제 논리에 의한 왜곡이 반복될 것”이라며 주치의 시대에 맞는 방문진료의 개념 정립과 질관리 교육, 매뉴얼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진균 충북한의사회장도 “통합돌봄 현장에서 ‘왜 한의계를 배제하느냐’고만 말하면 근거가 약하다”며 질관리와 약물 사용 감소 가능성 등 설득 포인트를 더 정교하게 준비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왼쪽부터) 송인선 간사, 최성열 부위원장, 이은경 본부장, 김은혜 교수 ■ 한의약진흥원 “노인주치의는 추진…재택의료는 표준화·데이터가 생존 조건” 이은경 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국정과제인 노인주치의 추진을 위해 △한의계의 필요성 및 모형 구축 연구 △협의체 운영 준비와 더불어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다직종 협력모형 연구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재택의료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한 최소조건으로 ‘표준화’와 ‘질관리’가 제시했한 이 본부장은 “정부 출범 이후 1~2년이 중요한 만큼 다발적 목표가 아닌 핵심 쟁점을 선명히 해야 한다”면서 “노인주치의 추진과 재택의료센터에 있어 한의계가 표준모델과 데이터를 모아 ‘모범적 운영’의 근거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학계 “다제약물 이슈, 타 직능과의 협력적 언어로 접근해야” 아울러 학계에서는 정책 설득의 ‘톤’과 ‘형식’이 중요하다는 현실적 조언이 나왔다. 김은혜 가천대 한의대 교수는 다제약물 이슈와 관련해 “한의사 개입을 통한 약물 조정은 타 직능과의 협력적 언어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의계 표준화 자료와 관련해 “해당 인력 부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회-학계-한의협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현장 사례를 통해 즉각 CP(임상경로)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응급 회송, 1·2·3차 의료체계 연계 등 현장의 실질적인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간담회에선 포천시한의사회 최종근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오현주 학술이사, 인천시한의사회 정필기·안세승 보험이사, 강원도한의사회 정현우 보험이사, 대전시한의사회 김정철 의무이사, 경남한의사회 설동인 정책기획이사·김조혜 대외협력이사, 한의약진흥원 이지현 의료지원센터장·현은혜 주임연구원이,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교수 등도 참석해 표준화된 실행과 데이터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부 기사(클릭) “한의사 없는 일차의료 혁신은 실패…참여 원칙 명시·질관리가 관건” -
같은 건강기능식품인데…유통업태별 최대 66.9% 가격 차이[한의신문]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은 설날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30개 제품(홍삼 4개·비타민 14개·프로바이오틱스 6개·오메가3 6개)을 대상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동일 제품임에도 유통업태에 따라 최고가와 최저가의 가격 차이율이 최대 6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태별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제품은 ‘락토핏 당케어(60포)’로, 유통업체에 따라 최대 66.9%의 가격 차이를 보였으며, 이어 ‘CJ 바이오코어 100억 유산균(30포)’은 62.4%, ‘동원천지인 홍삼정 데일리원(30포)’은 53.8%의 차이를 보여 판매처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유통업태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율이 30% 이상인 제품은 9개로, 일부 제품에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관장 알파프로젝트 장건강(60캡슐)’과 ‘뉴트리코어 하이퍼셀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30캡슐)’는 각각 0.5% 수준으로, 판매처 간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이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20대부터 50대 소비자 58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건강기능식품 구매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9%가 구매 전 판매처별 가격을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4.4%는 ‘가끔 비교한다’, 42.1%는 ‘대부분 비교한다’, 15.4%는 ‘항상 비교한다’고 응답해 대다수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자의 64.5%는 건강기능식품 가격 비교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자주 느낌(8.7%)·가끔 느낌(55.8%)), 그 이유로는 제품별 내용량 차이와 2박스, 4박스 구성 등 다양한 묶음 판매 구성으로 인해 단순 가격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단위가격 표시 의무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총 114개 품목이 지정돼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단위가격 표시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 26.8%, ‘필요하다’ 52.0%로 나타나, 응답자의 78.8%가 단위가격 표시 도입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 포장 용량이 다양하고, 1박스·2박스·4박스 등 묶음 판매 형태도 제각각이어서 판매가격만으로는 제품 간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대표적 품목”이라며 “이에 건강기능식품을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소비자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동일한 제품임에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만큼, 소비자들은 구매 시 판매처별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소비자시민모임은 건강기능식품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폼목으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충남한의사회 이사회, 각 분과별 주요 사업 성과 공유[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11일 ‘2025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오는 28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및 회무경과보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병식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한의사들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2026년 새 회계연도에는 집행부와 회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 충남한의사회의 튼실한 내실을 다지고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호진 조한의원장과 김형준 천진한의원장을 각각 아산시분회장 겸 충남한의사회 부회장과 보령시분회장으로 각각 인준했으며, 김윤식 대전대 천안한병병원장과 국인훈 힘센한의원장을 각각 충남한의사회 부회장과 의무이사로 임명했다. 또한 △차콤 K-클린위원회 △2025 온라인콘텐츠사업 활동 △보험활동 △저출산대책위 사업 △학술활동(보수교육, 워크숍) 등 각 분과별 다양한 사업보고도 이어졌다. 홍보활동 보고에서는 차콤 K-클린위원회 운영을 통해 한의약 의권 수호 및 불법 의료행위와 한의약 폄훼 근절을 위해 중앙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대처와 실질적인 대처 현황이 소개됐다. 세부적으로는 △공주 맹인안마 불법 침 시술 사건 △천안 목천 고액 줄기세포·불법 침 시술 사건 △논산 분회 의료기기 체험형 뜸방 불법 운영 사건 △세종시 행정복지센터 불법 쑥뜸 교육 사건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도서관 ‘공진단 조제 강의’사건 △양방의원 물리치료사의 침 시술 의혹 사건 등 불법 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섰다. 또한 보험 활동 보고로는 △보험공단 및 심평원 간담회 △통합돌봄 대처 △중앙회 보험이사 연석회의 참여 등이 소개됐고, 저출산대책위 사업으로는 한약 복용, 뜸 치료, 상담 및 진료 등을 통해 81.05%의 높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가 공유됐다. 학술 분과 활동과 관련해서는 시군 한의사회 회장 통합돌봄 워크숍을 통해 통합돌봄지원 제도의 이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법 추진에 따른 한의계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가결산(안) 심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정기대의원총회 의안 상정 승인의 건 등을 다뤘다.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는 28일 오후 7시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천안호텔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총회 정·부의장 선출, 중앙대의원 인준,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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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미래형 한의학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나서다[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 성과로 한의학 임상교육 혁신을 위한 ‘K-MEDI 디지털 교육콘텐츠(VR)’를 선보이며, 미래형 한의학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이번 콘텐츠는 대학이 보유한 한의학 특성화 교육 역량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 임상교육의 공간‧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K-MEDI 교육모델로 확장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VR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기획부터 임상 구조 설계까지 한의과대학 교수가 직접 주도했다는 점이다. 노종성 한의예과 교수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X)을 기반으로 견비통, 요통, 슬관절염 등 10종의 대표 임상 질환에 대한 표준 진료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특히 WHO 표준 경혈 444개를 3차원 좌표로 정밀 매핑하고, 인체 모델링의 해부학적 타당성을 교수진이 직접 검증해 자침 정확도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도 실제 임상과 동일한 수준의 정확도와 절차로 실습할 수 있다. 대구한의대는 VR 실습에 정량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임상교육의 한계도 뛰어넘었다. 학습자는 ‘학습 모드’와 ‘실습 모드’를 통해 단계별 훈련이 가능하며, 자침 시 각도‧깊이‧정확도‧소요시간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결과가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임상 수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전공선택 과목인 ‘의안의 이해(노종성 교수)’ 13주차 교육과정과 연계돼 실제 수업에 적용되며, 학생들의 임상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장정현 노마드교육혁신처장은 “이번 VR 콘텐츠는 K-MEDI 특화 교육역량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인 미래형 교육 모델”이라며 “향후 생성형 AI 기반 문진 시스템과 소아‧노인 등 다양한 환자 페르소나 시뮬레이션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대구한의대학교를 글로벌 한의학 교육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원 24곳, 재택의료센터에 추가 지정[한의신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 한의원 24곳이 추가 지정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한의원 24곳을 포함해 총 9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가 지정 의료기관 90곳 가운데 한의원은 24곳(26.7%), 의원은 54곳(60%), 공공의료기관은 8곳(8.9%), 기타(비영리 의료기관)는 4곳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재택의료센터는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 의료기관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 지역 및 기관을 확대해왔다. 구체적인 참여 지역 및 의료기관 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23년 28개 시·군·구, 28개소 → ’24년 71개 시·군·구, 93개소 → ’25년 110개 시·군·구, 189개소 → ’26년 2월 11일 기준 190개 시·군·구, 332개소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소로 확대된다.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던 39개 시·군·구가 이번 공모에 모두 신청해 선정됐으며, 참여 의료기관은 90개소가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 의료취약지 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참여를 허용한 결과, 병원 23개소가 신규 선정돼 해당 지역 어르신들은 병원으로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순창군-순창군한의사회, 한의치매예방사업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순창군과 순창군한의사회가 11일 한의치매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사업 취지 및 운영 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매 조기 개입과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지역 어르신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치료 방법, 참여 한의원의 역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치매 예방 모델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6년도 한의치매예방사업은 치매 전 단계에 해당하는 60대 이상 경도인지장애자(1순위)와 인지저하자(2순위) 총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 대상자는 관내 7개 한의원 중 한 곳을 배정받아 4개월 간 한의치료를 받는다. 치료는 침‧뜸 등의 한의치료와 함께 한약 처방 등을 제공하며, 1인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이 지원된다. 대상자 모집은 3월 중에 진행되며, 연령과 인지상태, 사업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후 4월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약물치료에 의존하기보다, 한의약적 중재를 통해 인지기능 유지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할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으로, 증상이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핵심”이라며 “순창군한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순창군만의 예방 중심 치매관리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설 앞두고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전 지역 응급·분만 등 보장”[한의신문]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번 제정에 따라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대안)’ 등 총 66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대안은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제정안’을 비롯해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의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조정한 것으로, 이날 재석 의원 158명 중 찬성 157명(99.4%)으로 가결됐다. 필수의료 공급 저하와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료 기반 붕괴는 현실화됐다. 특히 응급·외상·분만·중증질환 분야에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법제화…자발적 선택 기반 인력 공급 제정안은 ‘필수의료’의 정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으로 명시했다. 이번 제정안에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의 양성·확보·인력개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료인을 선발·양성하는 방식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는 강제 배치가 아닌 자발적 계약을 기반으로 지역 인력 공백을 해소하려는 방식으로, 기존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인력 공급 구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 5년 단위 종합계획·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확충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 양성·배치 및 처우 개선 △재원 조달 및 활용계획 등이 포함됐다. 특히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등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진료권 단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해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수가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단순 인력 배치가 아닌 의료기관의 운영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구조를 설계했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담배 개별소비세 일부 활용 집중적·안정적 재원 방안으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회계 재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일부 등을 활용하며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거점의료기관 시설·인력 확충 △취약지 지원 등에 사용된다. 김미애 의원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에 의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사적자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과정에 부산이 제외되지 않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내집에서 받는 한의 의료서비스로 어르신 건강↑[한의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탄현1동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가정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한방이음 서비스’를 이달 초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홀로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체적 통증이 있어도 제때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기획됐다. 탄현1동은 지역 내 어르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상적인 건강 관리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동 담당자와 보건소 소속 한의사가 한 팀을 이뤄 주 1회씩 대상자 가구에 방문해 집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통증 점검과 침 치료 △기초건강상태 점검 등으로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진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지역 자원과 연계해 빈틈없는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선우 탄현1동장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면서도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현1동은 지난해에도 찾아가는 한방이음 서비스를 통해 의료 취약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진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내실 있는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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