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치매치료 보장성 제외에 손해는 국민들의 몫

기사입력 2017.09.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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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진단 자격요건‧치매지원센터장 임용 법령 미비 등 한의계 배제

    ‘치매국가책임제’가 국민 치매 치료 선택권 제한 지적

    “政, 한의 치매 치료효과 믿고 고른 의료서비스 제공해야”

    [caption id="attachment_386561" align="aligncenter" width="700"]한의치매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공동 주관으로 하는 한의학적 치매관리방안 국회 토론회 모습.[/caption]

    정부가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치매 치료 선택권에 제한을 두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둔 한의약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20일 한의계에 따르면 정부가 치매진단 자격 제한과 건강보험급여의 차별 등으로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 따르면 양의사들은 본인의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치매 특별등급 산정에 대한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전체 한의사 중 약 0.67%에 불과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등급 진단이 가능하다.

    치매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일반한의사의 치매진단과 소견서 발급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치매특별등급 산정에 대한 소견서 발급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한의 치매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사용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한의사들은 치매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일본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에 효과를 인정받은 치매치료 한약인 ‘억간산’은 건보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이 밖에도 전국 치매지원센터장 가운데 한의사 출신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치매지원센터를 전국 252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치매지원센터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양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지원센터가 대폭 확대되지만 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센터장 임명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규정조차 없다”며 “한의학적 관점의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법 적용이 가능한 한의사 센터장 임명이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치매 치료, 양방보다 더 효과

    이러한 가운데 경도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 치매에 있어 한의학적 치료 효과가 양약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은 그 근거로 양의의 치매 치료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다국적기업 로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솔라네주맙’을 개발했지만, 지난해 2100명의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시험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효과를 얻었다. 치매 억제제로 알려진 ‘저분자 BACE’ 역시 낮은 효과로 임상 시험 및 개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한약과 침 치료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등 해외에서는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형태로 한의 치매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의약연은 설명했다.

    또한 부산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지난해 4월 실시한 ‘지역 한의 치매관리사업’에서도 한의 치료를 통한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에 큰 효과를 보였다.

    이 사업에서 부산지부는 ‘조기치매 선별검사’를 통해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된 200명을 지정한 뒤 부산 지역 40개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의 치료를 실시했다.

    대상자 모두는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했고, 인지 장애 평가 척도인 ‘모카(MoCA)테스트’를 받았다. 그 결과, 치료 전 20.37점에서 치료 후 23.26점으로,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는 24.78점에서 26.29점으로 각각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

    또 이들의 치매이행률은 10%대에서 2%대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대상자 역시 81.9%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82.5%가 향후 치매 사업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근우 한방신경정신과학회 회장은 "한의학이 오랜 시간 임상을 통해 증명해 온 효능과 치매 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들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한의계의 연구와 임상결과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환자들이 고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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