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회장, 내달 복지부 국감서 노인정액제 관련 참고인 채택

기사입력 2017.09.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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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총 증인 12명•참고인 14명 채택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열리는 첫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국정감사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장이 노인 외래정액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내달 12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31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에서 일반인 증인은 12명, 참고인으로는 총 14명이 채택됐다.

    김필건 회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노인외래정액제 제도는 현재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당한 양방 단독 개편에 대해 한의협은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정부 투쟁의 의사 표현으로 한의협회관에서 4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필건 회장은 이와 관련 "양방 위주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은 국민 시각에서 볼 때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 불편을 끼칠 수 있다"며 "고령 환자의 이용률이 높은 한의계야말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적극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보건의료 관련 주요 참고인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이, 간호인력 수급문제 현장 실태 파악과 관련해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이 참고인에 포함됐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약사법 6건을 포함한 78건의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주요내용은 약국관리의무나 가격 미표시 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 있는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요구권 부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시 예측되는 부작용 등 정보 제공 의무화, 전문의약품 등 광고 금지 근거 명확화 등이다.

    이 외에도 감염병관리법, 응급의료법, 장기이식법, 첨단의료복합단지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등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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