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적정원 기준 미달 병원은 10곳 중 4곳

기사입력 2020.10.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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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준수 의료기관 3년 4775개소지만 행정처분은 5년 119건
    간협 “법적 정원 준수여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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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최근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미 준수와 관련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0곳 중 4곳(43%)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은 4775곳이나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5년간(2015년~2019년 8월) 119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사의 확보 여부는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규 간호사를 10% 늘리는 경우 환자사망률이 9% 감소하고,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를 1명씩 늘릴 때마다 환자 사망률은 5% 증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2.5:1이지만,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된 3~5등급 의료기관에게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간협은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협은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수가 독립 등 건강보험수가 구조 개선과 더불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야간간호료 수당지급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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