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원외탕전실 처방전 공유방식과 제조 실태 전수조사 요구

기사입력 2020.10.08 18:5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조제 아닌 제조 의혹 제기
    원외탕전실.jpg
    [사진=국회방송 캡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원외탕전실 처방전 공유방식과 제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제가 아닌 제조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이 전국 100여개 운영되고 있다. 단일 한방병의원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부터 그 유형이 많게는 6000개 이상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외탕전실이 있는데 원외탕전실의 대량생산방식을 두고 한의사 처방에 의한 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는 직접 진찰, 치료하는 환자에 대하여만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사실상 제조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인터넷에서 제조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먼저 원외탕전실 홈페이지에서 약침처방전을 공유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성분 내용이 채워진 처방전에 수량만 적는 방식으로 상병명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까지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미리 제제화 돼 있는 것을 환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처방이 아니라 제시된 유형을 결정하고 거기에 수량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장바구니 같이 클릭해 선택한 후 수량만 변경하는 형식도 있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의 처방 또는 사전 조제를 부탁한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가 아닐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래 제조방식으로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할 의약품을 편법으로 제조하는 것이 되고 또 이것을 한의사에 판매한 것이 된다"며 "복지부는 평가인증제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가인증제는 자율참여 방식으로

    이것이 정착되려면 몇 년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 국민 건강과 안전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서 의원은 2020년 원외탕전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504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외탕전실이 한의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대표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분명한 불법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서 의원은 "원외탕전실 처방전 공유방식과 제조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고해 달라. 이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한약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하므로 원외탕전실 제도 전반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장관은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실태조사나 지도감독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이 미진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의료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조제와 제조가 다른것이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과연 1인에게 적합한 조제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저희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