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검사결과의 보고 지연 또는 누락…“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기사입력 2020.10.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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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상검사결과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강조

    1.jpg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하 인증원)이 ‘이상검사결과의 보고(Critical Value Report, CVR) 지연 또는 누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위험 수준의 검사 결과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함께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이상검사결과의 보고 지연과 누락으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치료의 지연을 초래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간 적시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소통하고, 이상검사결과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상검사결과보고(CVR) 대상 및 기준 △보고자 △보고받는 자 △보고방법 △보고내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상검사결과보고(CVR)의 범주와 보고받는 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된 활동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이해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한원곤 원장은 “이상검사결과보고(CVR)는 주치의가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보고 절차가 필수적이다”라며 “또한 검사 처방을 낸 주치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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