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무산'

기사입력 2017.09.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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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회장 해임' 등 명시한 정관 개정안 의결
    한의협 제2차 임총…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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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0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17회계연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한편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무산됐다.

    이날 정관 개정과 관련한 논의해서는 제15조(임기)제3항 '회장에 대한 해임은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에 의한다'라는 부분을 '…제9조의2(회원투표)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에…'라고 개정하는 한편 제30조(의결사항) 중 '회장, 수석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임명직 이사 해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개정된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시행된다.

    또 정관시행세칙 개정에서는 제39조(회원투표)에 '정관 제9조의2 ⑧항에서 규정한 등록된 회원이란, 회원투표가 실시되기 직전월까지의 신상신고회원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회원투표 시행시 회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대의원총회 의장 1명·부의장 2명, 감사 3명, 총회분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분과위원장 2명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키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현안 대책의 건으로 논의된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미흡한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비대위 구성방법에 대해 대의원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끝에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점심시간으로 인한 정회 후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또 다시 비대위 구성에 대한 대의원간 이견이 지속됐고, 비대위의 인사권·예산권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면서 이날 오전에 결의한 비대위 구성이 취소돼 결국 비대위 구성은 무산됐다.

    이밖에 긴급의안으로 발의된 '김필건 회장의 해임을 위한 대의원총회의 회원투표 발의 결의안'은 의결됐으며, 정부에 한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키로 하고, 세부적인 성명서 작성은 의장단 및 심의분과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한편 임총에 앞서 박인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오늘 다시 임시총회가 개최된 것은 그만큼 한의계의 현실이 녹록치 않으며, 미래도 밝지 않다는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협회장 해임투표발의에 6000여명의 회원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모든 대의원들도 민의를 받들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한의사들은 객관적 진단권을 박탈당한, 즉 나라로 치면 주권을 잃은 상태와 다름 없는 것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객관적 진단권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나갈 것이며, 회원들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일치단결된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 또한 현명한 대의원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회무에 반드시 반영해 회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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