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신해철법 이후에도 자동개시 후 종료까지 시간 늘어나”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이른바 ‘신해철법’ 이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건 중 합의나 조정에 이른 건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평균처리기간도 늘어나는 등 자동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전체 건수는 580건이며, 이 중 자동개시 후 합의나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건수는 297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자동개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2017년 106일에서 2019년에는 133일로 한 달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개시제도는 의료사고 분쟁조정 주도권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기관에서 수술로 인한 자동개시 전체 건수는 580건임을 밝혔다. 사건구분별로 보면 사망이 525건(90.5%)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 33건(5.7%), 의식불명이 22건(3.8%)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8개 사고원인 중에서 증상악화로 자동개시된 비율이 83.4%(484건)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외 △출혈 5.8%(34건) △감염 5.6%(33건) △장기손상 3%(17건) 등의 순으로 자동개시가 실시됐다.
또, 4대 의료기관 종별 가운데 자동개시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282건(48.6%) △종합병원 232건(40%) △병원 62건(10.7%) △의원 4건(0.7%) 순으로 나타났으며, 16개 진료과목 중 자동개시 상위 5개 진료과목은 △내과 117건(20.1%) △외과 110건(18.9%) △정형외과 108건(18.6%) △신경외과 106건(18.2%) △흉부외과 87건(15%)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상급종합병원 자동개시비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실력 있고 신뢰하는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지만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 후 합의나 조정성립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자동개시 제도는 매우 소중한 제도임에는 동의하면서 자동개시로 이어지는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의나 조정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동개시 후 종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3년 사이 한 달 가량이 더 늘어나 유가족들은 최소 넉 달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며 “수술 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자동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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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주기 비만관리 정책 방향 논의[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22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년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비만 예방·관리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세션을 운영한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 문제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진단하고, 생애주기별 예방·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션은 ‘한국의 비만문제와 생애주기별 대응: 아동·청소년 관리와 건강생활실천 지원’이라는 주제로 김지영 건강보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3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이 ‘한국의 비만문제와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국내 비만문제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비만 예방·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강하렴 건강정책연구센터장이 ‘학생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학생건강검진 결과가 실질적인 건강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과 고려사항을 발표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강수현 건강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운영성과 평가 및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국민의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형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장영수 순천향대학교 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아동·청소년기 조기관리의 중요성, 건강검진 이후 사후관리 강화방안, 건강행동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보상의 필요성, 비만 예방·관리 서비스의 연계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지영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이번 세션은 비만 관련 연구성과를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과제를 학계와 함께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강보험연구원은 생애 전 주기 건강검진 정보 구축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급하는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는 인공지능(AI)을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발급하는 인증 제도다. 2024년 민간 AI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올해부터 공공부문으로 확대됐다. 기관 자체 AI 윤리 원칙 수립과 직원의 70% 이상 AI 윤리교육 이수 등을 주요 발급 요건으로 한다. 심평원은 국민의 진료정보 등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AI 전환(AX)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특히 지난 7월 ‘AX 혁신실’을 신설해 AI를 활용한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HIRA AI 윤리원칙'을 선포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기관의 기본 가치와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HIRA 7대 윤리 원칙은 △인간중심 △개인정보보호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공공성 △책임성 등이다. 또한 새롭게 구축중인 ‘HIRA AI 통합플랫폼’의 관리 지침과 ‘AI 실행‧학습 선순환 체계(CIA-S)’를 마련해 AI 개발 단계별 '검증하고 인간이 최종 판단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AI 활용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AI 윤리의식 제고 및 책임성 중심의 활용 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AI는 심사·평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지만, 국민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다루는 만큼 신뢰와 책임이 최우선"이라며, "인간 중심 판단원칙(Human-In-The-Loop) 기반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 AX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을 계기로 AI 윤리교육을 정례화하고,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AI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책임있는 AI활용 체계를 업무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
강릉시, 농촌 왕진버스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나서[한의신문] 이번 사업에는 세명대 부속한방병원과 대한의료봉사회, 안경나라 등 3개 기관이 참여해 주문진·연곡지역 주민 200여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들은 △한방 의료지원 △치과 진료 및 구강 관리 검사 △근골격계 질환 관리 △검안 및 돋보기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시는 지난 4월 강릉축협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 데 이어 오는 11월 강릉농협에서도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석현 강릉시 농정과장은 “상반기 사업이 호평을 얻은 만큼, 이번 사업에서도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 손본다[한의신문] 올해 초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가 의약품 약가 결정과 직접 연계되면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가운데, 인증 취소 기준이 불투명하고 획일적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등을 이유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자체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CP)을 철저히 운영한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하위 규정인 보건복지부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력만으로 인증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이 인증 취소 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기업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이나 준법경영 노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무혐의·불기소·무죄 처분을 받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귀책 사유와 예방 노력을 고려한 별도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증과 취소를 결정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사자료와 회의록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체계 정비도 과제로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 집행과 행정처분에는 과함이 없고 객관적인 기준이 담보돼야 한다”며 “약가 개편으로 정책적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커진 만큼 획일적인 취소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무죄 처분을 받은 행위를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실질적인 귀책 사유와 사전 예방 노력을 반영한 감경 기준 마련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회의록 및 검토자료의 의무적 작성·보존 등 기록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과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
한의의료관광 활성화·관광업계 건강 증진 상호 협력[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9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서울특별시관광협회(회장 조태숙, 이하 서울시관광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의의료와 서울 관광자원을 연계한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광업계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울의 한의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자원과 한의약 기반 웰니스 콘텐츠를 연계해 서울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외 관광객 대상 한의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화 △서울시 관광자원과 체질 진단·한방 힐링 등 한의약 기반 웰니스 프로그램 연계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 대상 한의 의료 서비스 연계와 건강 증진 지원 △양 기관 주최·주관 행사, 학술대회, 박람회 등의 상호 지원 및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태숙 회장은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웰니스 관광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의약이 가진 건강과 치유의 가치에 서울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협회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더한다면 서울만의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회장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화와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있다”며 “한의약도 한국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인 만큼 서울시관광협회와 힘을 모아 그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 기관은 관광사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의의료서비스 연계와 K-MEX 등 행사·박람회의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한의약과 관광을 접목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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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본부, 지역 보건의료 정책협력 체계 구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황대능, 이하 부산본부)는 20일 부산시의료원 3층 교육센터에서 부산광역시의료원(원장 이세용, 이하 부산시의료원),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김병권, 이하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부산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필수의료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 관련 정보 공유와 추진 성과 점검 등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고유 기능을 연계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황대능 본부장, 이세용 원장, 김병권 단장(왼쪽부터)> 협약에 따라 부산시의료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 연계와 현안 협의, 추진현황 점검 등을 지원하며, 부산본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협력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역 보건의료 자료·정보의 제공과 분석·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본부는 이번 협약에 앞서 2024년 12월부터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환자 단위 진료 현황 분석 자료를 공유하며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황대능 부산본부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함께 뜻을 모은 만큼, 지속적인 실무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이국의 병상 지킨 60년, 이제 고국이 돌봅니다”[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파독 간호사 파견 60주년을 맞아 반세기 만에 고국을 찾은 ‘하얀 천사’들을 위해 한의의료봉사 및 문화예술공연을 마련, 이역만리서 병상을 지키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초석을 놓은 이들의 헌신을 되새기고,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자생의료재단은 20일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 박소향)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6 파독 간호사 60주년 고국방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66년부터 1970년대까지 국내 젊은 간호사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말도 문화도 낯선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소화했고, 고된 근무 뒤에도 의료진·환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독일어 공부에 매진했다. 이렇게 번 외화는 고국으로 보내져 가족의 생계를 지탱했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자생의료재단은 이 같은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오랜 시간 타인의 건강을 돌봐온 파독 간호사들이 고국에서 자신의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앞서 자생의료재단과 재독한인간호협회는 지난 5월 ‘파독간호사 60주년 고국방문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자생의료재단은 파독 간호사들이 고국에 머무는 동안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나서는 한편, 60년간의 헌신을 기리는 사회공헌활동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진행된 한의의료봉사에서 파독 간호사들은 25명씩 4개 조로 나뉘어 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로부터 침·약침·추나 등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의료진들은 그간 오랜 병동 근무로 근골격계 통증을 안고 지내온 참가자들은 의료진과 증상을 꼼꼼히 살폈으며, 진료 후에는 센터 곳곳을 견학하며 한의의료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의료체험을 마친 파독 간호사들은 가을빛이 내려앉은 분당중앙공원을 산책한 뒤 한복 전달식에 참석했다. 자생봉사단에서 마련한 한복을 입은 이들은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고국 방문의 추억을 남겼다. 한복은 파독 간호사들의 역사와도 깊이 맞닿아 있는데, 1966년 독일에 첫발을 디딘 간호사들은 한복 차림으로 현지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타향살이 중에도 한복을 꺼내 입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이어진 기념행사에서는 자생윈드림관악단의 연주와 감사의 꽃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시인으로도 활동해 온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설립자가 간호사의 헌신을 담아 쓴 시 ‘하얀천사’의 낭송 영상이 상영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파독 간호사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만찬을 즐기며 고국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마무리했다. 박소향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은 “젊은 날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독일로 향했던 우리의 시간을 잊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60년 만에 동료들과 고국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추억을 나누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살필 수 있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이국의 병상을 지키며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해 온 파독 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행사가 그동안 미뤄온 자신의 건강을 살피고, 고국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독성시험까지 마쳤는데…‘자금정(紫金錠)’으로 드러난 한약 산업화 장벽[한의신문]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紫金錠)’이 기초연구와 동물 독성시험까지 거치고도 의약품 허가를 위한 추가 시험 부담에 막혀 제품화되지 못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개별 약재의 독성 우려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면서 상용화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전국의 전통 한약 처방 제품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현대적 시험·평가기술을 활용한 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고호연 원장과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과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대구가 전국 3대 약령시 가운데 유일하게 전통 약령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경북은 전국 약용작물의 약 30%를 생산하고 영천을 중심으로 한약재의 약 30%가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의약 진흥을 위해 경산에 한국한의약진흥원 본원이 자리 잡은 것”이라며 지역의 전통 처방과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한 산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기초연구·동물 독성시험까지 했는데”…제품화 앞에서 멈춘 ‘자금정’ 특히 이 의원이 제시한 ‘자금정’은 문합·산자고·대극·속수자·사향 등 5가지 약재를 배합한 처방으로, 대구 약령시에서는 지역 대표 의약품으로 제품화를 추진해 왔다. 대구시 등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 등이 진행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도 2021년 동물 독성시험을 수행했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금정의 △아토피 치료 △간 섬유화 억제 △마약 중독 억제 가능성을 다룬 연구·보도 사례를 제시하며 “처방에 관련된 연구부터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 독성시험, 동물 독성시험까지 했는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제품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금정 제품화를 추진해 온 한의사가 이미 80세를 넘겼다”며 전통 처방의 상용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속수자 단독 독성에도 자금정 단회 시험선 독성 미관찰” 제품화의 핵심 쟁점은 처방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의 독성 문제였다. 속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21개 독성주의 한약재에 포함돼 있어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 입증이 요구된다. 이 의원은 “속수자는 식약처가 분류한 21개 독성주의 한약재에 해당한다”며 “독약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것이 한의학의 처방인데, 한의학과 현행 기준이 충돌할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방석배 정책관은 “한약의 경우 약성과 독성이 같이 있다”며 “독성이 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간 독성을 비롯한 독성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정도 독성시험 부분에서 허들이 걸려 멈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의원실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고호연 원장은 “당시 식약처 기준으로는 속수자의 독성 때문에 임상시험이 필요했고, 검토 결과 약 7년에 5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속수자 단독으로는 독성이 있었지만 자금정 처방으로 실시한 단회 투여 독성시험에서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럼에도 여러 독성시험과 임상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제품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금정의 단회 투여 독성시험에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반복투여·장기 독성이나 인체 안전성까지 입증된 것은 아니다. ◎ “전통 처방 현대화가 본연의 임무”…전국 제품화 사례 전수조사 촉구 고 원장은 “글로벌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10.5년, 1조원에서 3조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최신 인 실리코(in silico)나 네트워크 약리학 같은 기법을 이용하면 기간과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유효한 전통 한약 처방을 현대화하는 것이 한국한의약진흥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개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 의원이 한의원에서 조제·사용 중인 전통 처방의 제품화 현황을 묻자 고 원장은 “현재 조제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제제로 만들어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전통 한약 처방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런 비법과 비책들이 전국 곳곳에 남아 있고, 수백 년 이어져 온 전통 처방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굉장한 아이디어이자 자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전국의 전통 처방 제품화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한의사 의권 향상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등 그간의 각종 회무 추진 결과를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안 마련을 비롯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 만큼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무 역시 올 가을에는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3년 중 2년 7개월이 흐르고 이제 5개월여 남았는데, 임직원 모두가 협심해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뛰어 회원들의 기대에 보답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을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에 따른 수수료를 낮춰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 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와 ⑥항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⑤, ⑥항의 신설은 최근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수납률을 반영하여 실제 수납이 예상되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과다편성 및 재정적자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실제 수납액이 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차별 법령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회원과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으며,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전중법률사무소의 전훈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솔의 손진욱 대표변호사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현황 파악과 경과를 점검했다. -
“한약제제 청구 늘어도 약품비 감소”…노인 외래정액제의 역설[한의신문] 한약제제 제약사가 과거 9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 가운데 제조원가 상승에도 12년째 동결된 건강보험 약가와 저가 제제 처방을 유도하는 노인 외래정액제가 산업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약제제 청구 건수는 늘어도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제약사의 생산 기피와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처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호연 원장에게 한약제제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한의약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대적 기술을 접목하는 데 제도상 한계가 많다”며 “한의약의 현대화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제제 산업 위축의 원인으로 △2015년 한약제제 제조·품질관리기준(HGMP) 의무화에 따른 품질관리 비용·제조원가 상승 △2014년 이후 건강보험 한약제제 약가 동결 △노인 외래정액제의 진료비 상한에 따른 저가 제제 중심 처방구조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과거 9개에 달했던 한약제제 제약사가 현재 4개만 남았고, 남은 제약사들도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며 “품질관리 비용과 제조원가는 증가했는데 약가는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아 생산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청구 늘어도 약품비는 줄어”…한약제제 발목 잡는 노인 외래정액제 노인 외래정액제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외래진료비에 정액 또는 차등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는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에 본인부담금 1500원을 적용했고, 2018년에는 한의원의 투약 비용을 고려해 총 진료비 2만5000원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는 구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총 진료비에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약제비가 모두 포함되면서 한의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약제제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약제제 처방에 따른 약제비가 증가하면 총 진료비도 함께 상승해 노인 외래정액제의 적용 구간을 벗어나거나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환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저가 제제 중심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한방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제약사뿐 아니라 효과 있는 제제를 처방해야 하는 한의사와 치료받는 환자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제제 이용 건수가 증가해도 약품비 지출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약사의 생산 유인과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이 함께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총 진료비 산정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고호연 원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며 “약제비 분리는 노인 정액제 개선을 비롯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 재정서 밀려난 한의약”…약제비 분리, 국감서 재점화 이 의원은 이어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약제비 분리 방안의 조속한 도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약 제조 산업이 제도적 정체로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여러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제비 분리가 과거에도 제안됐으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건강보험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는 재차 제기된 사안으로, 건보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한의약이 뒤로 밀려 반영되지 못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식으로 재정 추계를 받아봤는데 충분히 실행 가능한 범위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도입 방안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의 영세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산업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은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교한 건강보험 적용 설계인 만큼 노인 정액제 약제비 부분을 포함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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