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 위한 ‘자동개시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20.10.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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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건 중 절반이 조정 ‘실패’
    이용호 의원 “신해철법 이후에도 자동개시 후 종료까지 시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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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이른바 ‘신해철법’ 이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건 중 합의나 조정에 이른 건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평균처리기간도 늘어나는 등 자동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전체 건수는 580건이며, 이 중 자동개시 후 합의나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건수는 297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자동개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2017년 106일에서 2019년에는 133일로 한 달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개시제도는 의료사고 분쟁조정 주도권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기관에서 수술로 인한 자동개시 전체 건수는 580건임을 밝혔다. 사건구분별로 보면 사망이 525건(90.5%)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 33건(5.7%), 의식불명이 22건(3.8%)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8개 사고원인 중에서 증상악화로 자동개시된 비율이 83.4%(484건)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외 △출혈 5.8%(34건) △감염 5.6%(33건) △장기손상 3%(17건) 등의 순으로 자동개시가 실시됐다.

     

    또, 4대 의료기관 종별 가운데 자동개시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282건(48.6%) △종합병원 232건(40%) △병원 62건(10.7%) △의원 4건(0.7%) 순으로 나타났으며, 16개 진료과목 중 자동개시 상위 5개 진료과목은 △내과 117건(20.1%) △외과 110건(18.9%) △정형외과 108건(18.6%) △신경외과 106건(18.2%) △흉부외과 87건(15%)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상급종합병원 자동개시비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실력 있고 신뢰하는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지만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 후 합의나 조정성립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자동개시 제도는 매우 소중한 제도임에는 동의하면서 자동개시로 이어지는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의나 조정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동개시 후 종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3년 사이 한 달 가량이 더 늘어나 유가족들은 최소 넉 달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며 “수술 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자동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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