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강력히 차단한다

기사입력 2020.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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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등 통한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연간 14만 건
    최혜영 의원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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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8일 식품·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 등 의료제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내세워 거짓 체험 후기,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가 늘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19년은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14만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이 도드라졌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불법 유통되는 식품·의료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마약류의 경우 전년 대비 6배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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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식약처는 2018년부터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사이트 차단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가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차단조치를 하게 된다. 식약처에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일원화된 협업 창구가 생긴 이후로 사이트 차단 소요 일수도 단축돼 2018년(68일)보다 1/4(2020년 8월 기준, 15일) 가량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최 의원이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유통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온라인 특성상 사이트 개설이 쉽고, 익명성 등으로 판매자 특정이 어려워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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