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연령별로는 50대가 最多
송옥주 의원 “완치 후 후유증도 산재보험 처리돼야”
송옥주 의원 “완치 후 후유증도 산재보험 처리돼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산재보험 접수된 건은 9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83%에 해당하는 78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불승인 비율은 2건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현황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강원 19%, 경기·인천이 12%, 부산·울산·경남이 11%로 나타났다. 가장 접수 건수가 적었던 지역은 광주·전라·제주와 대전·충청·세종으로 각각 2%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으로는 50대가 3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29%, 60대 16%, 30대 14%, 20대 9%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지역감염 확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이 늘고 있어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코로나19는 후유증도 산재보험에 적용돼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4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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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의료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노인외래정액제란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것이다.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선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구간별로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된 상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서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 지속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수가를 반영하지 않아 정액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용 지불을 둘러싸고 의료인과 환자간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 환자의 이용이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등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불만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에도 많은 지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의료계 공동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선거정책 공약 제안, 대한노인회와의 면담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9월18일까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취합된 서명운동 서명지는 10월2일 노인의 날 이전에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당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서명지를 작성한 후 한의협 보험정책국으로 이메일(bohum@akom.org) 또는 팩스(02-6007-1122)로 제출하면 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을 보장하는 등 고령층의 의료비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5년간 동결된 반면 매년 수가가 인상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제정 취지가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많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의원 방문 환자는 물론 보호자, 가족과 지인 등 보다 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정액구간 상한이 23년째 동결돼 정책효과성이 저하되는 한편 이로 인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본인부담 합리화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을 수가 상승 등에 맞춰 조정하되, 소득 및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해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고자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의진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정작 노인 환자에 필요한 한방의약품이 아닌 값싼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환자에게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남 의원은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군진 한의학 미래 조망하는 국제학술대회 열린다[한의신문] 국군의무사령부가 오는 9월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제57차 군진의학 및 2026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를 개척하는 군진의학, 국민 곁으로, 세계 속으로’를 주제로 열리며 한의세션을 비롯해 일반의학, 후송의학, 치의, 군 디지털 의료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학술대회 첫날인 17일에 열릴 한의세션에서는 국군수도병원 엄유식 대령이 디렉터와 좌장을 맡으며, ‘군진 한의학의 미래-신뢰와 공감을 통한 동반 성장’을 주제로 여러 연자가 참여해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과 스트레스 반응부터 중증 외상 후 회복, 근골격계 응급상황, 심혈관질환 관리까지 군 의료 현장에서 한의학이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다룬다. 먼저 첫 번째 발표에서는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가 ‘군 복무중 외상 경험과 스트레스 반응: 트라우마 이해 기반 한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김건형 교수는 ‘중증 외상 후 회복을 위한 한의 진료의 근거와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스포츠한의학회 박지훈 부회장이 ‘견관절 탈구 응급처치와 한의학 치료를 통한 복합관리’를 중심으로 견관절 탈구에 대한 응급처치와 한의학적 치료를 연계한 복합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끝으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임정태 교수는 ‘심장질환(부정맥)의 한의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주제로 심장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번 한의세션은 군진의학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특정 질환의 치료에 한정하지 않고 외상 후 회복과 정신건강, 응급처치,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 관리 등으로 확장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후송의학, 일반의학, 군진의학, 외상, 치의, 군 디지털 의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세션이 진행되고, 학술대회 전체 프로그램에서도 군 외상과 정신건강, 다학제적 치료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군진의학의 최신 연구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외 의료계와의 학술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2025년 열린 제56차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 모습 -
한의사 처방 없는 한약사 한약제제 판매·조제…“급여 대상 아니다”[한의신문]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판매·조제한 경우, 해당 약제비와 행위료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3일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약사, 처방 없이 한약제제 판매 후 요양급여 청구 원고 A씨는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로, 일반의약품 한약제제인 ‘한신연교패독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와 ‘한신형개연교탕(단미엑스혼합제)’을 한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한 뒤 약가·행위료 등 총 5만1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비용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에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A씨게 요양급여비용 5만10원 환수처분을 하션서 전산상계 방식으로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소득세 등을 공제한 4만8360원 환수처분하면서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통보했고, A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의학 분야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약사는 약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한약제제의 조제가 가능하다”면서 “이 사건 한약제제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서, 한약사가 이를 조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청구·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단순 판매가 아닌 조제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를 판매한 것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4호 자.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그 행위료와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원고가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지급받았다면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의 판매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이 사건 한약제제를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등 별도의 조제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한약제제는 제조업자가 일정한 분량을 포에 담아 포장한 완제품으로 원고가 이를 포장된 상태 그대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를 조제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불과해 애당초 그 행위나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약사에게 조제권 있어도 건보 급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냐” 법원은 또 “약사법 제23조 제1항이 한약사에게 일반적인 의약품 조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한의학에 관한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에 있어 한의사의 처방을 요구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선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일반의약품을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마치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한 경우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1조의2에 의하면 요양급여대상 여부는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은 각각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것이 약사법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대상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 되는 반면,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엔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이는 기능적으로 유사·대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약사와 한약사 사이의 형평에 반하므로,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범위설정에 관해 재량권을 부여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고려 하에 정책적 결단을 하여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해석론을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약제제 급여목록에 있어도 급여 인정의 근거는 안돼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한약제제가 보건복지부 고시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돼 있다는 점도 급여 인정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현재 약제와 관련한 요양급여행위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또는 한방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한 경우에는 그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비용을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4호 자.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으로 해석한 것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3조제1항에선 ‘한방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다’고 규정, 한약제제의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을 ‘한방요양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위 규정은 한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거쳐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그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려는 취지인 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도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한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한방요양기관에 약국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동안 견지해온 행정해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광주시한의사회 이사회…전남·광주 통합위원회 예산 편성[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19일 ‘2026년도 제3회 온라인 임시이사회’를 개최, 전남광주 통합위원회 예산 편성 및 광주지방보훈청 비급여 협약 체결 등 지부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시일이 촉박한 안건들이 있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현재 산적한 주요 현안들을 잘 살펴보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6년 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모집 대상인 난임부부 82명 모집이 모두 마감됐음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지부 특강 개최 △홈페이지 개편 경과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참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법안 진행 경과 △최근 IR 등 현지조사 다빈도 사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최건운 이사를 초청해 전남·광주권역 공중보건한의사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경북 ‘영덕웰니스 페스타 2026’ 견학 및 임원 워크샵 일정의 건 △전남광주 통합위원회 예산 편성의 건 △광주지방보훈청 비급여 협약 체결의 건 △대한공중보건의한의사협의회 업무협력 진행의 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 조례 제정…‘한의약 건강증진’ 명시[한의신문] 김천시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한의약 건강증진’을 조례상 건강증진사업으로 명시해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제6조(건강증진사업 추진)에서는 시장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의약 건강증진과 더불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을 사업 대상에 명시했다. 아울러 아토피·천식 예방, 모자보건관리, 방문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을 별도의 건강증진사업으로 명시된 만큼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한의약 활용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13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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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의신청…“이제 모바일로 간편하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3일부터 건보공단 모바일앱에서 건강보험 이의신청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건보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구제 제도로, 건강보험 업무와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심사청구)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이의신청(이하 심사청구 포함)은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개인은 건보공단 모바일앱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건보공단 모바일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진행절차와 처리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어 국민의 이용 편의와 권리구제 절차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을 통한 이의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편리하게 권리구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바일 이의신청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험 이의신청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의신청은 건보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모바일앱에선 ‘전체메뉴→국민소통·참여→권리구제→건강보험 이의신청’의 순으로, 건보공단 누리집에서는 ‘국민소통·참여(상단메뉴)→권리구제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 신청’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1960년대 부산 한의계 학술 열기 담은 ‘재건의보’ 재조명[한의신문] 1960년대 부산 지역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과 학술 활동을 생생하게 담아낸 부산시한의사회 회지 ‘재건의보(再建醫報)’의 역사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훈평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항도부산’ 제52호에 ‘부산한의사회지 ‘재건의보’(1962∼1966) 연구’란 제하의 연구논문을 게재, ‘재건의보’의 창간 과정과 발간 주체, 필진 구성, 수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남 공동 창간…제4호부터 부산시한의사회 중심 발간 ‘재건의보’는 1962년 7월10일 부산시한의사회와 경상남도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창간한 이후 1966년 3월까지 대략 격월로 총 21호까지 간행됐다. 이는 단순한 소식 전달 기능을 담당하던 등사본 회보를 개편해 학술논문과 임상 자료를 싣는 전문 회지로 발전시킨 것으로, 제4호부터는 부산시한의사회에서 단독으로 간행하게 된다. 실제 논문에 따르면 ‘재건의보’의 실질적인 편집과 발간 업무는 부산시한의사회 학술부가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필진 구성과 권두사 게재 순서, 발행 주체 표기 등을 종합할 때 공동 창간 초기부터 부산시한의사회가 발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건의보’는 1966년 제21호의 발간을 마지막으로 이후 ‘부산한의학회보’로 명칭을 변경해 계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산시한의사회가 보관하고 있는 ‘재건의보’ 합본은 일부 호가 빠져 있지만, 현존 자료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어 발간 양상과 수록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평가된다. 지역 회지임에도 69.4%가 임상·학술 관련 내용 ‘재건의보’에 수록된 글의 주된 내용은 임상과 관련된 치험례와 학술논문으로, 실제 전체 249편의 수록 글 중에서 임상·학술 관련 글이 173편으로 전체 글의 69.4%에 달해 지부 회지임에도 공보나 회무 목적보다는 임상·학술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학술 글 중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글은 △본초 9편 △방제 7편 △생리 3편 △진단 2편 △병리 1편 등 22편이었으며, 나머지 87.2%는 질환과 치료 경험을 직접 다룬 임상 논문과 치험례로 구성됐다. 임상 글들은 내과, 감염병, 부인과, 체질의학, 피부과 등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1960년대 한의사들이 주로 진료하는 환자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상의학으로 대표되는 체질의학에 대한 논고가 많은 것과 함께 전문적으로 원전학이라 부를 만한 ‘황제내경’, ‘난경’ 등과 같은 한의학 고전 해석이 전혀 없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박훈평 교수는 “‘재건의보’에는 전통 한의학적인 글을 수록하면서도, 사변적으로 이론적인 글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한의학 기초 분야의 글조차도 임상과 직접 관련된 글 위주로 수록돼 있다”면서 “즉 ‘재건의보’는 임상에 중점을 둔 학술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지역 한의계 인물 연구의 기본적 일차 자료 특히 이 글에서는 ‘재건의보’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더불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도 담아냈다. 연구에 따르면 먼저 ‘재건의보’는 학술적인 가치 이외에도 1960년대 부산 지역 한의계 인물과 조직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본적인 일차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회지에는 △부산 지역 한의사와 한지한의사의 회원명부 △부산시한의사회 임원 및 학술부 구성 △한의원 신규 개업 및 이전 개업 등의 기록들이 수록돼 있어, 기존 관보나 중앙회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지역 한의사들의 활동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앞선 회지 발간 ‘재건의보’는 1962년 7월10일 창간돼 부산시의사회 회지(1965년), 부산시약사회 회지(1973년), 부산시치과의사회 회지(1976년)에 비해 이른 시기에 창간됐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1962년 5월31일 서울한의사회 회지 ‘새소식’만 창간됐을 뿐, 대한한의학회보(1963년 5월)·대한한의사협회보(1967년 12월)보다 이른 시기에 창간돼 지역 한의사회 회지 가운데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훈평 교수는 이처럼 이처럼 이른 시기에 학술 회지를 발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풍부한 인적 토양을 제시했다. 즉 1950년대 부산은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의사를 배출했으며, 이곳에서 교육받거나 강사로 활동한 인물들이 이후 부산시한의사회의 주요 임원과 학술 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재건의보’ 창간 당시 김영진 부산시한의사회장은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 출신이었으며, 공동 창간에 참여한 박천래 경상남도한의사회장도 이 학원의 강사 출신이었다. ‘재건의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와 함께 논문에서는 ‘재건의보’가 임상에 중점을 둔 학술지의 성격을 띤 것 역시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 교육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독자층의 관심사를 반영해 중앙의 정책보다는 지역의 정책과 현실에서 마주치는 임상 문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훈평 교수는 “‘재건의보’의 연구를 통해 1960년대 부산 지역 한의계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회지 간행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부산이 1950년대 한의학의 중심지로 등장한 이후 60년에도 일정 부분 그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그동안 실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한의사회 회지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앞으로도 ‘재건의보’ 이외에도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조사를 통해 1960년대 부산시한의사회의 활동에 대한 풍부한 고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다양한 지역 한의사회 회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재건의보’가 가지는 독자성이 더욱 분명하게 고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법안·예산결산·청원심사위 구성[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소관기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업무 보고를 받은데 이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활동할 각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성된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이다. <서영석, 백종헌, 이달희, 허종식 위원장(왼쪽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과 제2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서영석·권칠승·김윤·남인순·박지원·이수진·허종식(이상 더불어민주당)·김기웅·이달희·이소희·조배숙·한지아(이상 국민의힘)·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법안심사제2소위는 김교흥·김윤·박용갑·서미화·서영석·소병훈·전진숙(이상 더불어민주당)·백종헌·김기웅·조배숙·최보윤(이상 국민의힘)·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소관 법률 심사와 보건의료정책관, 한의약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자원정책관 등과 연계된 법률을 담당할 방침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의 소관 법률 심사와 공공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등과 연계된 법률을 담당하게 된다. 서영석 위원장(법안 제1소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 만큼 여야 간 합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이루는 입법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백종헌 위원장(법안 제2소위)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하는 만큼 여야의 시각차가 있는 법안이라도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조율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을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각각 선출했다. 한편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 만큼 여야 간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을 밀도 있게 심사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해소에 따른 국민의 복지 향상과 맞물린 당면한 보건복지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으로 지역주민에게 나눔과 사랑을 전하다”[한의신문] 사단법인 동의난달(이사장 신정식)은 15·16일 이틀간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에서 ‘제258차 하계 한방 의료봉사’를 진행, 지역주민들에게 따스한 한의진료의 손길을 전했다. 옥종면 소재 옥천관과 다온보호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한의사 16명·한의대생 24명·자원봉사자 20명 등 60명이 참여해 맞춤형 상담을 통해 지역 의료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한편 침·뜸·부항 등 한의진료를 제공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만난 어르신들 가운데는 평생 농촌에서 일하며 몸을 사용해온 탓에 무릎의 퇴행성 변화와 허리·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많았다. 이에 봉사단은 어르신들 개개인의 증상과 건강 상태를 살펴 침구치료를 실시하는 한편 허리와 무릎 등 관절 주변의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및 섭생법도 함께 안내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지역주민 654명을 진료하며 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옥종면 지역 봉사단체인 ‘옥종사랑회’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원활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했다. 옥종사랑회 오인환 회장은 “할아버지, 할머니 등 면민들이 새벽부터 진료소에 많이 몰려온 것만 봐도 동의난달의 한의 의료봉사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왔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오신 동의난달 봉사자 분들이 어르신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봉사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주민들 역시 “침 치료에 속이 다 시원해졌다”, “매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일찍 치료를 받으려고 어젯밤부터 잠을 설쳤다” 등의 말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신정식 동의난달 이사장은 “이번 의료봉사는 동의난달의 ‘모두가 하나에게, 하나가 모두에게’ 정신을 의료 사각지대 지역주민에게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동의난달은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봉사로 전국 곳곳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동의난달은 한의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의료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자 지난 1992년 신재용 교수가 설립한 의료봉사단체로, 설립 이후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의료봉사에 함께하는 한의사들은 대부분 과거 동의난달 의료봉사에 참여했던 한의대생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한의과대학 교수나 한의원 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동의난달의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동의난달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한의학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비수술 한방치료로 척추관협착증 환자 보행능력 개선[한의신문] 척추관협착증 환자에게 추나요법과 운동치료를 병행한 비수술적 한방치료를 시행해 보행속도와 보폭 등 실제 보행능력이 개선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간 임상현장에서 거론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넘어, 통증점수 대신 객관적 지표인 걸음걸이를 정밀 센서로 측정해 증명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산당당한방병원 성진욱 병원장(한방재활의학 박사·한국임상움직임치료학회장)과 인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고민주 교수 공동연구팀은 최근 척추관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추나요법과 운동치료를 병행한 치료 효과를 분석한 임상연구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Journal of Physical Performance and Movement Science’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돼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나 저림, 보행 시 증상이 악화되는 간헐적 파행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고령 환자의 경우 여러 도구나 물체를 짚고 허리를 굽혀야 걸을 수 있는 이유도, 이렇게 해야 눌린 신경 통로가 조금이라도 열리기 때문이다. ‘당당 어프로치’ 4주간 추나요법·운동치료 병행 연구에는 MRI를 통해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고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 60세 이상 여성 환자 8명(평균 연령 62.6세)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이른바 ‘당당 어프로치(Dang Dang Approach)’를 주 2회, 4주간 시행했으며, 20분간의 추나요법과 30분간의 맞춤형 운동치료를 병행하는 통합 프로토콜로 구성됐다. 또 연구팀은 추나요법은 목·등·허리·골반·발까지 이어지는 7단계 손 교정으로, 눌린 신경 통로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운동치료는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자세 훈련과 복부·둔부 근육 강화, 등을 펴는 스트레칭 등 7가지로 구성해 신경을 다시 지지해줄 근력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3차원 관성센서인 X-sense DOT를 활용해 평가했다. 연구팀은 환자의 양쪽 발등에 센서를 부착한 뒤 6m 보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행속도, 보폭, 분당 걸음 수, 발끝 들림 각도, 뒤꿈치 접지 각도 등 6가지를 측정했다. 이와 함께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몸통 지구력 검사도 실시했다. 보행속도 20.8%, 보폭 38.2% 개선 4주간 치료 후 보행과 몸통 기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뚜렷이 개선됐다. 보행속도는 치료 전 초당 0.96m에서 치료 후 1.15m로 증가해 20.8% 향상됐다. 한 걸음의 보폭은 45.2cm에서 62.5cm로 늘어나 38.2% 증가했다. 분당 걸음 수는 98회에서 108회로 10.6% 증가했으며, 발끝 들림 각도는 13.9°에서 29.0°로 108.3% 증가했다. 뒤꿈치 접지 각도 역시 16.0°에서 24.6°로 53.5% 향상됐다. 척추와 몸통을 지지하는 기능을 평가한 몸통 지구력은 치료 전 11.1초에서 치료 후 21.5초로 증가해 9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특히 걸음 속도가 0.19m/s 빨라진 것은 고령자에게 ‘삶의 질이 실제로 달라졌다’고 인정되는 국제 기준(MCID)을 넘어선 수치”라며 “몸통을 버티는 힘이 4주 만에 거의 두 배가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비수술 한방치료의 객관적 근거 확보에 의미 연구팀은 “비수술 한방치료의 근거를 임상 데이터로 확보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하며 “척추관협착증 환자들은 진단을 받으면 수술만이 답이라는 말과 함께 어려운 결정 앞에 놓이곤 했지만 고령 환자에게 척추 수술은 회복 부담과 재발 위험이 만만치 않고, 진통제(NSAIDs) 장기 복용은 위장·심혈관계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또 연구팀은 “여러 임상진료지침이 비수술 치료를 1차 요법으로 권고하지만, 어떤 비수술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다”며 “이번 연구는 바로 그 공백을 겨냥했다”고 짚었다. 성진욱 병원장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수술은 무섭고 약은 오래 못 먹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실 때, 이제 ‘이런 방법이 이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한계도 명확히 밝혔다.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파일럿 연구 △참가자가 8명으로 적음 △여성 고령자로만 구성된 점 등이다. 연구팀은 추나 단독군·운동 단독군·병용군을 비교하는 대규모 무작위대조군연구(RCT)를 후속연구로 계획 중이다. 성 병원장은 “이번 연구는 ‘수술이 아니어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어르신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다”며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어르신은 이미 오랜 시간 통증을 참아온 분들이므로 그분들께 ‘조금만 참으세요’, ‘수술하셔야 합니다’라는 말 대신, 검증된 대안이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연구의 취지를 밝혔다. 또 그는 “당당 어프로치는 결국 눌린 신경을 손으로 풀고, 무너진 근육을 다시 세우는 조합이며, 이번엔 8명의 작은 연구지만, 대효과크기(large effect size)를 여러 지표에서 확인한 만큼 다음 단계로 대조군을 포함한 큰 규모의 연구를 이어가려 한다”며 “한의학이 세계 표준 의료 안에서 인정받으려면 결국 재현 가능한 프로토콜과 정량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하고, 이번 논문이 그 여정의 작지만 분명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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