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진 등 코로나19 감염 산재신청 94건

기사입력 2020.09.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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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연령별로는 50대가 最多
    송옥주 의원 “완치 후 후유증도 산재보험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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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산재보험 접수된 건은 9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83%에 해당하는 78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불승인 비율은 2건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현황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강원 19%, 경기·인천이 12%, 부산·울산·경남이 11%로 나타났다. 가장 접수 건수가 적었던 지역은 광주·전라·제주와 대전·충청·세종으로 각각 2%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으로는 50대가 3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29%, 60대 16%, 30대 14%, 20대 9%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지역감염 확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이 늘고 있어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코로나19는 후유증도 산재보험에 적용돼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4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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