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안돼 여름휴가‧법인카드 무단 사용"
자유한국당 복지위 소속 의원, 류 처장 즉각 해임 촉구
박지원 "김이수 후보자 살리려면 류 처장 해임해야
[caption id="attachment_386079" align="alignnone" width="1024"]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 두 달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자질 부족'에 휘말린데 이어 최근 취임한지 한 달도 안 돼 국내 휴가를 다녀온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정치권의 해임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지난달 7부터 9일까지 3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데 류 식약처장은 취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휴가를 다녀왔다"며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류 처장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거나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 지침을 어긴 채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례도 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류 처장이 지난달 7일 여름휴가 때 부산지방식약청 방문을 이유로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탔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특정 이익단체 의전을 받은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류 처장의 여름휴가와 법인카드 사용이 모두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여름휴가 사용은 '남은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에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에 따라 3일을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이며,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3일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당시 휴가는 살충제 계란 사건 발생(14일) 이전인 7월에 계획된 것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휴가 중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가 첫날인 7일 부산지방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구입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서 "아이스크림을 전달하기 위해 가던 중 지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차량에 동승했을 뿐 특정 이익단체의 의전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류 처장에 대한 정치권의 날선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취임 당시 정치권에서는 '보은 인사'라고 지적한 데 이어 지난 취임 두 달간 류 처장이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즉각 사퇴' 목소리를 줄곧 냈었다.
지난 8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성일종, 강석진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과 관련해 류 처장의 해임을 촉구키도 했다.
이들은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에 대처하는 식약처의 행정이 불안과 혼란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파동으로 식약처장의 무능함이 드러난 만큼 청와대는 류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에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놓고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각살우'라는 표현을 쓰며 류 처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본래 의미처럼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성진 장관 후보자나 류 식약처장을 지키려다 김 후보자를 못 지켰다는 뜻"이라며 "청와대가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복지위 소속 의원, 류 처장 즉각 해임 촉구
박지원 "김이수 후보자 살리려면 류 처장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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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caption][한의신문=최성훈 기자]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 두 달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자질 부족'에 휘말린데 이어 최근 취임한지 한 달도 안 돼 국내 휴가를 다녀온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정치권의 해임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지난달 7부터 9일까지 3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데 류 식약처장은 취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휴가를 다녀왔다"며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류 처장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거나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 지침을 어긴 채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례도 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류 처장이 지난달 7일 여름휴가 때 부산지방식약청 방문을 이유로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탔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특정 이익단체 의전을 받은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류 처장의 여름휴가와 법인카드 사용이 모두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여름휴가 사용은 '남은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에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에 따라 3일을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이며,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3일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당시 휴가는 살충제 계란 사건 발생(14일) 이전인 7월에 계획된 것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휴가 중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가 첫날인 7일 부산지방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구입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서 "아이스크림을 전달하기 위해 가던 중 지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차량에 동승했을 뿐 특정 이익단체의 의전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류 처장에 대한 정치권의 날선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취임 당시 정치권에서는 '보은 인사'라고 지적한 데 이어 지난 취임 두 달간 류 처장이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즉각 사퇴' 목소리를 줄곧 냈었다.
지난 8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성일종, 강석진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과 관련해 류 처장의 해임을 촉구키도 했다.
이들은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에 대처하는 식약처의 행정이 불안과 혼란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파동으로 식약처장의 무능함이 드러난 만큼 청와대는 류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에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놓고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각살우'라는 표현을 쓰며 류 처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본래 의미처럼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성진 장관 후보자나 류 식약처장을 지키려다 김 후보자를 못 지켰다는 뜻"이라며 "청와대가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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