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안전대책, 소비자 안전성 확보에 미흡"

기사입력 2017.09.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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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안전성 평가, 원료 중심에만 맞춰져 있어

    함량 맞추면 검증 없이 시판되는 '고시형' 제도 개선 이뤄져야

    건기식2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식품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에는 영양, 미각 등 많은 필요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경구전염병, 식중독, 기생충, 발암성물질 등 음식에서 기인하는 건강장애는 많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영양학사전을 인용해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임을 강조하면서 "건기식의 안전성은 소비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이 주최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이대로 괜찮은가?II'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황 상임이사는 "지난 2015년에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기식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소비자 안전성 확보에 미흡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인정된 기능성원료를 현재의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검토하는 '건기식 재평가 제도'의 도입도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건기식 안전성 문제는 건기식에 대한 원료 중심의 정부 관리체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황 상임이사는 "건기식의 기능성 인정을 기능성원료를 기반으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업체의 경우 원료에 대한 제품을 캡슐로도 만들고 분말로도 만든다. 먹기 좋게 다른 것도 첨가물도 넣는다"면서 "소비자는 최종 제품을 먹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원료 중심으로 짜여진 건기식 기능성 인정제도 중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회사가 기능성원료를 연구‧개발해 제품을 만들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건기식으로 인정받아 시판이 된다. 원료에 대한 개별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3년 뒤에 어떤 업체든 이 회사가 개발한 성분 한두 가지를 넣고 함량을 맞추면 '똑같은 기능이 있다'는 이름 하에 제품을 시판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 개별인정형에서 고시형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문제는 개별인정형이 고시형으로 전환될 때 함량 정도만 규격이 정해져 있을 뿐, 그 외의 제형 등에는 제제가 없다는 게 황 상임이사의 설명이다.

    황 상임이사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어떤 법에도 개별인정형 건기식을 일정 기간 지나서 고시형으로 전환해준다는 내용은 없다고 한다"며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타민C나 칼슘 같은 영양소에 국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시형으로 전환하더라도 원료에 대한 기준만 세우지 말고 그 원료를 넣어서 만든 결과물인 제품이 개별인정형 건기식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상임이사는 건기식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상임이사는 "건기식 판매 문구를 모니터링 해보면 '뭐뭐에 도움을 줌', '뭐뭐에 필요' 등의 식으로 해서 표현을 애매하게 피해나간다"며 "현행법상 건기식의 광고 표현은 '뭐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라는 뉘앙스로 해서 결국 소비자가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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