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추진

기사입력 2005.06.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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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남구청 등 6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시범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수원시,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 등이다.

    시범사업 이행협약서는 보건복지부, 시범지역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업시행 및 운영 주체별로 시범사업 이행책임과 비용의 부담수준 등을 정하고 있다. 또 각 주체별 권리와 의무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공적인 시범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 수가 기존 지원액과의 차액을 보전함으로써(올해 시범사업 예산 19억원) 시범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의 지적수준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일반노인까지 포괄하는 2차 시범사업에 대비해 시범지역 지자체로 하여금 충분한 요양 인프라를 확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6개 시범지역 자자체는 입소시설 18개소, 재가시설 18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특히 충남 부여군은 금년 주에 주간 단기보호시설을 신축해 재가서비스 인프라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기존 인프라확충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당초 2011년까지 수요의 완전 충족 목표를 2008년으로 3년 당겨 조기 달성할 계획”이라며 “노인 그룹홈, 복합 다기능시설 등 시설 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국고지원 비율 확대, 운영비 지원방식의 개선 등 긴급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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