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병가’ 명시된 기업 절반 채 안돼”

기사입력 2020.09.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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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93개 대·중소 민간기업 취업 규칙 분석 결과 42%만 병가 명시
    병가제도 기업 재량에 맡겨질 경우 유명무실…상병수당 도입시 취약집단 배려해야
    보사연, ‘보건·복지 ISSUE&FOCUS’서 상병휴가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중으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아파도 출근하는(프리젠티즘)’ 우리 사회 일 문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치명적인 방해 요소로 작용한 탓도 크다. 또한 하루 노동이 생계와 직결되는 일용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상병수당은 생계걱정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11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1호에서는 ‘누가 아파도 쉬지 못할까: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글을 게재, 아파도 출근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황과 기업이 제공하는 상병휴가제도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493개 대·중소 민간기업의 취업규칙을 분석한 결과, 약 42%의 기업만이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유급병가를 명시한 곳은 7.3%였다. 노동패널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장에서 병가를 제공한다고 답한 노동자의 비율은 46.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또한 한국에서 아파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의 비율(23.5%)은 아파서 쉰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9.9%)의 2.37배였다. 이 배율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평균(0.81배)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한국 노동자는 전반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동패널 및 근로환경조사를 분석한 결과 임시직·일용직·비정규직 집단이 기업 상병휴가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았고, 계약직·일용직·간접고용 노동자·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집단에서 실제로 아파서 병가를 낸 비율 대비 아파도 출근한 비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 이 글의 집필자인 김수진·김기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약 50%의 사업장에 병가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파서 쉰 비율 대비 일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이는 유급병가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병가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고 개별 기업의 재량에 맡겨질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일용직, 비정규직 등에서 병가 적용률이 낮고 아파서 쉰 비율 대비 아파도 출근하는 비율이 특히 더 높았다”며 “상병수당이 도입될 경우 이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면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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