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10월 중 별도 추진 예정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020 메디엑스포 코리아’ 및 ‘2020 K-방역산업전’ 개최를 최종 취소하기로 했다.
메디엑스포 코리아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산업 전시회로 ㈜엑스코·대구의료관광진흥원·한국한의약진흥원·대구시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의료기기, 병원, 치과, 한방, 제약 등 보건의료 전 분야를 총망라하는 행사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6월에서 한차례 연기해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엑스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특히 올해 행사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반영한 K-방역산업전을 신규 런칭하고, 코로나 대응에 기여한 지역 의료계에 대한 격려행사와 K-방역 학술포럼도 병행할 계획이었지만, 8월 말부터 재확산된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의료기업과 병원 구매담당자,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는 수출상담회를 10월 중 별도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전시관 구축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온라인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하루 입장인원을 제한한 오프라인 상담회도 병행해 지역 의료기업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야심차게 준비한 메디엑스포 코리아를 취소하게 돼 아쉽지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동참해 엑스포 참가기관, 참관객, 바이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며 “내년 행사를 더욱 알차게 준비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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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거제 수해 주민에 긴급 구호 물품 지원[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하 재단)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들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재단은 구세군과 함께 화장품 700세트와 이불 500채를 마련, 거제시 내 수해 피해 주민 1200여 명에게 전달했다. 이는 대피 생활이 길어지면서 세면·위생용품과 침구류 등 생활물품이 필요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다. 재단은 19일 대피소로 지정된 거제시 옥포초등학교를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병모 이사장은 “예상치 못한 폭우로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난으로 일상이 무너진 순간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인 만큼, 이번 구호물품이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생의료재단은 앞으로도 재난과 어려움의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긍휼지심(矜恤之心)’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자생한방병원을 설립한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인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인 청파 신광렬 선생의 평생 철학이기도 하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지난 2020년 수해지역 물품 및 의료지원을 시작으로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기부금 및 한약 지원, 2024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침구세트 지원, 2025년 경북 안동 산불 지역 생필품, 침구류 등을 지원한 바 있다. -
“침구학의 세계화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한의신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12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바트 주르자흐(Bad Zurzach)에서 개최된 ‘2026년도 세계침구학회연합회(이하 WFAS) 국제학술대회’에 대표단을 꾸려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으로는 WFAS 부회장 겸 표준위원회 위원장인 경희대학교 김용석 교수를 비롯해 WFAS 집행이사 겸 대한침구의학회 국제교류이사인 경희대학교 남동우 교수 연구팀이 참석했다. 12일에는 WFAS 제10기 집행위원회 4차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40여 개국에서 회장·부회장을 비롯해 집행위원회 위원, 실무위원회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WFAS 김용석 부회장과 남동우 집행이사가 대표로 참석했다. 이어 13일에는 개회식과 주요 keynote 발표가 진행됐으며, 14일에는 포스터 발표, 15~16일에는 테마별 워크샵 및 네트워킹을 위한 갈라 디너로 막을 내렸다. keynote 발표에서는 WFAS 부회장 김용석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Acupuncture in International Modern Medic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The Global Landscape, Global Strategy, and Key Global Priorities for 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남동우 교수 연구팀은 △Add-on Effect of Kinesiotape with Acupuncture in Patients with Acute Lateral Ankle Sprai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김용석 교수) △Effects of Dangguixu-san in Patients with Acute Lateral Ankle Sprai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홍예진 임상교수) △Update for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Ankle Sprain(박기훈 전공의) △Effectiveness of Acupuncture for Acute Ankle Sprai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신재민 전공의) 등의 다양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신재민 전공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침구학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침구학의 세계화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국 한의학이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며, 침구과 전공의로서 임상에서의 경험을 의미 있는 연구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년도 세계침구학술대회는 설립 40주년 맞이해 중국 침구학회 주관으로 베이징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차기 임원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
지역서 의사 키우고 수련까지…국회, ‘지역완결형 의료인력’ 구축 촉구[한의신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학교육부터 임상수련까지 지역에서 완결하는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국립의대 신설 △순천대 의대·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에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동반 이전까지 제기되면서 단순한 의대 신설을 넘어 ‘교육→수련→지역 정착’을 연계한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 필수의료 전문의 서울의 12%…“지역서 직접 양성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영천시청도군)은 최근 안동 국립경국대학교를 방문해 경북 지역의대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에는 이달희 의원을 비롯해 경북도·안동시·국립경국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은 의료인력 부족이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는 경북 0.36명으로 서울(3.02명)의 약 12%에 불과하며, 소아청소년과 0.02명·응급의학과 0.01명·신경과 0.01명·신경외과 0.01명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국립경국대의 의대 유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정부 협의과정의 제도적 과제 △지역의대 유치 전략 △지역 의료인력 확보·정착방안 등을 점검했다. 앞서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와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형훈 제2차관 등에게도 경북 의대 설립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이 위원장은 “경북의 의료인력 부족은 도민의 생명·안전은 물론 지방소멸과도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 삭발까지…“순천대 의대·대학병원 반드시 유치” 전남에서는 순천대 의대와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순천시민 200여 명과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순천대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에서 삭발하며 의대·대학병원 유치 의지를 밝혔다. 그는 “열악한 전남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로 살 수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의대·대학병원 입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통합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에는 반도체 계약학과 등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배치함으로써 대학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을 촉진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성사시키는 동시에 순천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 전남동부권의 취약한 필수의료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지역 내 의학교육과 상급 의료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수도권 원정진료와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학교는 지방·수련은 서울?”…국립의전원·NMC 남원 동반 이전 제안 국립의전원 설립에서도 ‘지역완결형 교육·수련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제2차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소재지와 설계·건축계획을 검토할 기반시설 전문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의대는 지역에 두면서 임상수련을 서울에서 진행할 경우 공공의료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제도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가 1988년 개교 이후 부속병원 부재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교육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해 ‘무늬만 지방의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례를 들어 교육·수련의 공간적 분리를 경계했다. 대안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동반 배치다. 복지부가 서울에 신축을 추진 중인 776병상 규모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이전해 △의학교육 △임상수련 △공공의료 △연구 △정책 기능을 집적한 남부권 공공의료 허브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남원 예정부지 6만4792㎡는 대부분 확보된 상태로, 서울 신축계획의 부지매입비 7599억 원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울산대가 37년에 걸쳐 겨우 벗어나려 하는 구조를 국가가 설계 단계부터 그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한번 서울에 임상수련을 두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울산대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남원 이전을 결단한다면 남부권 공공의료 거점 구축과 국토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는 결국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교육·수련하고 정착까지 유도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이다. 의대 정원 확대나 교육기관 신설만으로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과대학·수련병원·필수의료 인프라를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가 향후 정부의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의료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노인외래정액제란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것이다.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선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구간별로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된 상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서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 지속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수가를 반영하지 않아 정액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용 지불을 둘러싸고 의료인과 환자간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 환자의 이용이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등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불만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에도 많은 지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의료계 공동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선거정책 공약 제안, 대한노인회와의 면담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9월18일까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취합된 서명운동 서명지는 10월2일 노인의 날 이전에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당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서명지를 작성한 후 한의협 보험정책국으로 이메일(bohum@akom.org) 또는 팩스(02-6007-1122)로 제출하면 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을 보장하는 등 고령층의 의료비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5년간 동결된 반면 매년 수가가 인상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제정 취지가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많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의원 방문 환자는 물론 보호자, 가족과 지인 등 보다 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정액구간 상한이 23년째 동결돼 정책효과성이 저하되는 한편 이로 인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본인부담 합리화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을 수가 상승 등에 맞춰 조정하되, 소득 및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해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고자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의진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정작 노인 환자에 필요한 한방의약품이 아닌 값싼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환자에게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남 의원은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군진 한의학 미래 조망하는 국제학술대회 열린다[한의신문] 국군의무사령부가 오는 9월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제57차 군진의학 및 2026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를 개척하는 군진의학, 국민 곁으로, 세계 속으로’를 주제로 열리며 한의세션을 비롯해 일반의학, 후송의학, 치의, 군 디지털 의료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학술대회 첫날인 17일에 열릴 한의세션에서는 국군수도병원 엄유식 대령이 디렉터와 좌장을 맡으며, ‘군진 한의학의 미래-신뢰와 공감을 통한 동반 성장’을 주제로 여러 연자가 참여해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과 스트레스 반응부터 중증 외상 후 회복, 근골격계 응급상황, 심혈관질환 관리까지 군 의료 현장에서 한의학이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다룬다. 먼저 첫 번째 발표에서는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가 ‘군 복무중 외상 경험과 스트레스 반응: 트라우마 이해 기반 한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김건형 교수는 ‘중증 외상 후 회복을 위한 한의 진료의 근거와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스포츠한의학회 박지훈 부회장이 ‘견관절 탈구 응급처치와 한의학 치료를 통한 복합관리’를 중심으로 견관절 탈구에 대한 응급처치와 한의학적 치료를 연계한 복합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끝으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임정태 교수는 ‘심장질환(부정맥)의 한의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주제로 심장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번 한의세션은 군진의학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특정 질환의 치료에 한정하지 않고 외상 후 회복과 정신건강, 응급처치,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 관리 등으로 확장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후송의학, 일반의학, 군진의학, 외상, 치의, 군 디지털 의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세션이 진행되고, 학술대회 전체 프로그램에서도 군 외상과 정신건강, 다학제적 치료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군진의학의 최신 연구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외 의료계와의 학술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2025년 열린 제56차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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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처방 없는 한약사 한약제제 판매·조제…“급여 대상 아니다”[한의신문]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판매·조제한 경우, 해당 약제비와 행위료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3일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약사, 처방 없이 한약제제 판매 후 요양급여 청구 원고 A씨는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로, 일반의약품 한약제제인 ‘한신연교패독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와 ‘한신형개연교탕(단미엑스혼합제)’을 한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한 뒤 약가·행위료 등 총 5만1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비용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에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A씨게 요양급여비용 5만10원 환수처분을 하션서 전산상계 방식으로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소득세 등을 공제한 4만8360원 환수처분하면서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통보했고, A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의학 분야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약사는 약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한약제제의 조제가 가능하다”면서 “이 사건 한약제제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서, 한약사가 이를 조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청구·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단순 판매가 아닌 조제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를 판매한 것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4호 자.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그 행위료와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원고가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지급받았다면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의 판매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이 사건 한약제제를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등 별도의 조제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한약제제는 제조업자가 일정한 분량을 포에 담아 포장한 완제품으로 원고가 이를 포장된 상태 그대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를 조제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불과해 애당초 그 행위나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약사에게 조제권 있어도 건보 급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냐” 법원은 또 “약사법 제23조 제1항이 한약사에게 일반적인 의약품 조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한의학에 관한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에 있어 한의사의 처방을 요구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선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일반의약품을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마치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한 경우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1조의2에 의하면 요양급여대상 여부는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은 각각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것이 약사법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대상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 되는 반면,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엔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이는 기능적으로 유사·대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약사와 한약사 사이의 형평에 반하므로,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범위설정에 관해 재량권을 부여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고려 하에 정책적 결단을 하여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해석론을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약제제 급여목록에 있어도 급여 인정의 근거는 안돼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한약제제가 보건복지부 고시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돼 있다는 점도 급여 인정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현재 약제와 관련한 요양급여행위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또는 한방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한 경우에는 그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비용을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4호 자.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으로 해석한 것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3조제1항에선 ‘한방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다’고 규정, 한약제제의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을 ‘한방요양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위 규정은 한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거쳐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그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려는 취지인 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도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한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한방요양기관에 약국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동안 견지해온 행정해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광주시한의사회 이사회…전남·광주 통합위원회 예산 편성[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19일 ‘2026년도 제3회 온라인 임시이사회’를 개최, 전남광주 통합위원회 예산 편성 및 광주지방보훈청 비급여 협약 체결 등 지부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시일이 촉박한 안건들이 있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현재 산적한 주요 현안들을 잘 살펴보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6년 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모집 대상인 난임부부 82명 모집이 모두 마감됐음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지부 특강 개최 △홈페이지 개편 경과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참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법안 진행 경과 △최근 IR 등 현지조사 다빈도 사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최건운 이사를 초청해 전남·광주권역 공중보건한의사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경북 ‘영덕웰니스 페스타 2026’ 견학 및 임원 워크샵 일정의 건 △전남광주 통합위원회 예산 편성의 건 △광주지방보훈청 비급여 협약 체결의 건 △대한공중보건의한의사협의회 업무협력 진행의 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 조례 제정…‘한의약 건강증진’ 명시[한의신문] 김천시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한의약 건강증진’을 조례상 건강증진사업으로 명시해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제6조(건강증진사업 추진)에서는 시장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의약 건강증진과 더불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을 사업 대상에 명시했다. 아울러 아토피·천식 예방, 모자보건관리, 방문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을 별도의 건강증진사업으로 명시된 만큼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한의약 활용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13일부터 시행됐다. -
건강보험 이의신청…“이제 모바일로 간편하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3일부터 건보공단 모바일앱에서 건강보험 이의신청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건보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구제 제도로, 건강보험 업무와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심사청구)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이의신청(이하 심사청구 포함)은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개인은 건보공단 모바일앱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건보공단 모바일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진행절차와 처리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어 국민의 이용 편의와 권리구제 절차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을 통한 이의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편리하게 권리구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바일 이의신청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험 이의신청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의신청은 건보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모바일앱에선 ‘전체메뉴→국민소통·참여→권리구제→건강보험 이의신청’의 순으로, 건보공단 누리집에서는 ‘국민소통·참여(상단메뉴)→권리구제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 신청’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1960년대 부산 한의계 학술 열기 담은 ‘재건의보’ 재조명[한의신문] 1960년대 부산 지역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과 학술 활동을 생생하게 담아낸 부산시한의사회 회지 ‘재건의보(再建醫報)’의 역사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훈평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항도부산’ 제52호에 ‘부산한의사회지 ‘재건의보’(1962∼1966) 연구’란 제하의 연구논문을 게재, ‘재건의보’의 창간 과정과 발간 주체, 필진 구성, 수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남 공동 창간…제4호부터 부산시한의사회 중심 발간 ‘재건의보’는 1962년 7월10일 부산시한의사회와 경상남도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창간한 이후 1966년 3월까지 대략 격월로 총 21호까지 간행됐다. 이는 단순한 소식 전달 기능을 담당하던 등사본 회보를 개편해 학술논문과 임상 자료를 싣는 전문 회지로 발전시킨 것으로, 제4호부터는 부산시한의사회에서 단독으로 간행하게 된다. 실제 논문에 따르면 ‘재건의보’의 실질적인 편집과 발간 업무는 부산시한의사회 학술부가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필진 구성과 권두사 게재 순서, 발행 주체 표기 등을 종합할 때 공동 창간 초기부터 부산시한의사회가 발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건의보’는 1966년 제21호의 발간을 마지막으로 이후 ‘부산한의학회보’로 명칭을 변경해 계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산시한의사회가 보관하고 있는 ‘재건의보’ 합본은 일부 호가 빠져 있지만, 현존 자료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어 발간 양상과 수록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평가된다. 지역 회지임에도 69.4%가 임상·학술 관련 내용 ‘재건의보’에 수록된 글의 주된 내용은 임상과 관련된 치험례와 학술논문으로, 실제 전체 249편의 수록 글 중에서 임상·학술 관련 글이 173편으로 전체 글의 69.4%에 달해 지부 회지임에도 공보나 회무 목적보다는 임상·학술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학술 글 중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글은 △본초 9편 △방제 7편 △생리 3편 △진단 2편 △병리 1편 등 22편이었으며, 나머지 87.2%는 질환과 치료 경험을 직접 다룬 임상 논문과 치험례로 구성됐다. 임상 글들은 내과, 감염병, 부인과, 체질의학, 피부과 등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1960년대 한의사들이 주로 진료하는 환자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상의학으로 대표되는 체질의학에 대한 논고가 많은 것과 함께 전문적으로 원전학이라 부를 만한 ‘황제내경’, ‘난경’ 등과 같은 한의학 고전 해석이 전혀 없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박훈평 교수는 “‘재건의보’에는 전통 한의학적인 글을 수록하면서도, 사변적으로 이론적인 글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한의학 기초 분야의 글조차도 임상과 직접 관련된 글 위주로 수록돼 있다”면서 “즉 ‘재건의보’는 임상에 중점을 둔 학술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지역 한의계 인물 연구의 기본적 일차 자료 특히 이 글에서는 ‘재건의보’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더불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도 담아냈다. 연구에 따르면 먼저 ‘재건의보’는 학술적인 가치 이외에도 1960년대 부산 지역 한의계 인물과 조직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본적인 일차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회지에는 △부산 지역 한의사와 한지한의사의 회원명부 △부산시한의사회 임원 및 학술부 구성 △한의원 신규 개업 및 이전 개업 등의 기록들이 수록돼 있어, 기존 관보나 중앙회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지역 한의사들의 활동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앞선 회지 발간 ‘재건의보’는 1962년 7월10일 창간돼 부산시의사회 회지(1965년), 부산시약사회 회지(1973년), 부산시치과의사회 회지(1976년)에 비해 이른 시기에 창간됐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1962년 5월31일 서울한의사회 회지 ‘새소식’만 창간됐을 뿐, 대한한의학회보(1963년 5월)·대한한의사협회보(1967년 12월)보다 이른 시기에 창간돼 지역 한의사회 회지 가운데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훈평 교수는 이처럼 이처럼 이른 시기에 학술 회지를 발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풍부한 인적 토양을 제시했다. 즉 1950년대 부산은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의사를 배출했으며, 이곳에서 교육받거나 강사로 활동한 인물들이 이후 부산시한의사회의 주요 임원과 학술 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재건의보’ 창간 당시 김영진 부산시한의사회장은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 출신이었으며, 공동 창간에 참여한 박천래 경상남도한의사회장도 이 학원의 강사 출신이었다. ‘재건의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와 함께 논문에서는 ‘재건의보’가 임상에 중점을 둔 학술지의 성격을 띤 것 역시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 교육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독자층의 관심사를 반영해 중앙의 정책보다는 지역의 정책과 현실에서 마주치는 임상 문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훈평 교수는 “‘재건의보’의 연구를 통해 1960년대 부산 지역 한의계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회지 간행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부산이 1950년대 한의학의 중심지로 등장한 이후 60년에도 일정 부분 그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그동안 실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한의사회 회지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앞으로도 ‘재건의보’ 이외에도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조사를 통해 1960년대 부산시한의사회의 활동에 대한 풍부한 고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다양한 지역 한의사회 회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재건의보’가 가지는 독자성이 더욱 분명하게 고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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