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의료법 개정 국민청원

기사입력 2020.09.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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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범죄 저질러도 면허 유지할 수 있어 무소불위”
    청원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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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중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달 31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틀 만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및 정부 답변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당시 의료악법은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위·중증 환자는 불과 2주 만에 10배 이상이 급증한 반면 중증환자 병상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2일 기준 위·중증환자 수는 124명이고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덩달아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데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도 의사들은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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