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위반에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기사입력 2020.08.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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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위반·폭력 행위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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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지하철 2호선 객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던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문제로 피의자가 구속된 6번째 사례로, 현재까지 마스크 착용을 이유로 폭행을 행사한 총 385건 중 198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145건이 수사 중이다.

     

    또한 경찰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59건 중 13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46건을 수사 중으로 거짓진술 등으로 방역을 방해한 4명이 구속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3개 시도는 대중교통, 실내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이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을 적용해 적극 수사할 것”이라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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