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해 발생 시 엄정 조치 방침 밝혀
대화와 협의 통해 문제 해결해 나갈 것 요청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8월 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오는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6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의사 수 부족 특히 지역 간 의료인력 편차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한 박 장관은 정부가 지난 7월23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의 핵심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상태인 서울․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줄 것을 부탁한 박 장관은 “의대정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지역의사가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낸 박 장관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민을 생각하는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일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충분히 집단 휴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협의 요구 사항 중 협의체 구성을 수용키로 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국무총리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대전협과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11일 제1차 협의체를 개최키로 했음에도 현재 대전협은 전국 8곳에서의 단체 행동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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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제도의 경계: 우리에 죽음, 우리의 탄생노한(가천대 한의대 본과2년) 죽음의 변증론: 자연의 필연인가, 기예의 대상인가 가까워지면서도 동시에 멀어지는 모순적인 운동은 달이 지구를 한 초점으로 공전하는 타원 궤도로 이미 구현되어 있다. 나아가 한 천체의 그런 현실적 운동을 다른 한 천체 또한 동일한 양태로 운동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병원 일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병원이 병에 걸린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당연해 보이고 또 당연히 그러해 보인다. 그러나 겸손하게 잘 들여다보면 사태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의료는 의학과 임상을 통해 사람의 병을 예방•진단•치료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 및 유지시키는 분야다. 건강과 질병이 각각 ‘생리학’과 ‘병리학’의 두 초점을 중심으로만 활발하게 논의된 의학 내부에는 지금까지 배제되어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는 맹점(盲點)이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 즉, 기존 의학에 있어 ‘죽음’은 자신의 안정된 타원 운동을 위해 배제되어야 하는 ‘타자’였다. 그러나 ‘죽음’을 (한)의학 교육 내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담론이 회자되는 정세에 부합하게 7월 21일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죽음, 웰다잉 관련』은 의학 안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연속으로 구성된 강좌라는 점에서 긴요하고 시의적절했다. ⟪아름다움 삶, 아름다운 웰다잉⟫: 장래의 병원 제도 ⟪아름다움 삶, 아름다운 웰다잉⟫을 주제로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김광한 교수는 자신의 장점과 삶의 도정을 함께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10형제 중 아홉째로 태어난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왔던 만큼 인간관계 형성에 좋은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1994년 단국대학교 병원 창립 구성원 중 한 명인 김 교수는 여느 사람처럼 ‘죽음’에 대해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막연한 관념만을 지녔으나 우연히 죽은 환자의 시트(sheet)를 청소하는 것을 보고 충격 받았으며 나아가 부친께서 암으로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의무기록팀을 방문하여 의사들이 환자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차트(chart)’를 일일히 살펴보며 정리한 결과, 대부분 ‘호흡 정지’, ‘심정지’로만 짧고 굵게 기재된 것을 보고 사망 기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는 건양대학교 교수로 취임 후 건양대 병원 의무기록팀 실장을 겸임하며 예의 그 재능을 살려 ‘죽음’에 대해 다른 관점들을 지닌 의사, 간호사, 철학자 등을 통합하여 연구 사업을 추진했다. 여담으로 연구 주제 탐색에 있어 자신은 언제나 크고 무거운 것보다 가까운 데서 소재를 찾는다고 했다. 일례로 왕년에 건양대 총장이 병원 내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환자 유형을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결국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병원에 재방문율이 가장 높았다. 이런 소박한 관점이 인정돼 처음 추진한 연구 과정이 5년치 과정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웰 다잉(Well-dying)’뿐만 아니라 ‘웰 에이징(Well-aging)’도 연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말기 질환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죽음과 불치병의 수용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족은 어떻게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이 계속되면서 발표자는 계속 종교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없는 환자에게 종교는 묵묵히 기댈 수 있는 정신적 버팀목이며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가족은 몸소 의지할 수 있는 물질적 받침대라는 것이었다. 실제 종교가 환자가 스스로 임종을 수용하는 수단이 됐으며 가족 또한 종교 속에서 위안을 얻는 종합을 건양대학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홍보 영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정년 퇴임을 4년 앞 둔 김광환 교수는 앞으로 ‘죽음’에 대한 연구가 병원 수준을 넘어 재택이나 개인 수준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이고, 청강자들과 계속 질문을 주고 받으며 약 한 시간 반이나 걸린 세미나를 마쳤다. 논평: 병원 제도의 장례 “質(질)”이라는 한자는 기초 한문 교육만 받았어도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질박(質朴)”이고 다른 하나는 “인질(人質)”이다. 허신(許愼)이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역시 기재한 대로(...以物相贅...: 물건으로써 저당을 잡는다) 화폐를 대신하는 믿음의 징표에서 이렇게 상반된 의미로 파생된 것이다. 라틴어에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단어가 있다. “Hospital(병원)”과 “Hospitality(환대)”는 모두 주인(Host)이 손님을 맞이하고 돌본다는 라틴어(Hospes)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Hostility(적대)”라는 단어도 위해를 행사할 수 있는 적(敵)이라는 의미에서 그 어원을 같이 한다. 나아가 라틴어에서 유래한 명사에 추상적 속성을 부여하는 접미사 ‘-ity’의 성질을 빌려 비유하자면, ‘Hospitality’는 곧 병원의 본질(本質)을 나타내는 ‘병원성(Hospital-ity)’의 다른 이름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급진적으로 제기해야 할 질문은 ‘어떤 죽음인가’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런 연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당사자와 가족이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質)’-‘적’ 향상의 논의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이런 담론도 결국 상징화되지 못 한 낯선 이의 죽음을 적대하고 그저 ‘우리’의 죽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닌지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는 익숙한 자들로 한 순간 채워 가둘 수 있는 그런 고정불변의 개념이었던 적이 없다. 아방(我方) 밖으로는 가자(Gaza)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지역, 독재 국가, 열악한 노동 환경 등에서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게 된 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실천 속에서 아직도 반복되는 과거를 향해 어느정도 문을 닫아 보내주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고 있다. 반면 안으로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라도 이미 생명의 탄생을, ‘양식’을 뺏어 먹는 기생의 시점(始點)으로 금욕과 잉여의 경제로 보지 않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은 사랑 안에서 미래를 향해 문을 열어 들여주어 산 자가 산 자를 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네 가운데에 있는 병원은 출산을 준비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임종을 대비하는 곳으로 탄생과 죽음이 거의 처음 도래하는 시공간이다.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이에 기반해 병을 치료하며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료로부터 병원이 자신의 본질을 되찾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계속 무명(無名)의 죽음’들’을 병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 위해 수 개월 동안 사활을 거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날 익명(匿名)의 우리 아이들을 꽉 안아주러 가는 도정의 걸음마일 것이다. -
김호철 교수, 중국서 ‘한국 약선의 한의학적 전통과 AI 연구’ 발표[한의신문] 김호철 교수(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가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열린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 약선식료연구전문위원회 제14차 학술연차대회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한국 약선의 한의학적 전통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발표해 큰 관심을 받았다.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 약선식료연구전문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최종 섭취물 관점에서 본 한국 약선의 특징과 인공지능 연구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조선 세종대 전순의가 편찬한 식치 전문 의서 《식료찬요(食療纂要)》와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소개하며 한국의 오랜 식치와 한의학적 전통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식치는 특별한 약선 요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밥과 반찬, 국·탕, 나물, 생식, 구이, 발효음식과 계절음식 등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 폭넓게 이어져 왔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약선을 현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자체뿐 아니라 찌기·삶기·발효 등 조리와 가공을 거쳐 사람이 실제로 섭취하는 ‘최종 섭취물’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통 한의학의 성미·귀경·효능 등의 지식과 현대과학의 성분·표적·통로·임상 데이터를 지식그래프와 AI를 통해 연결하는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 20여 년간 연구해 온 천연물 소재 HT042와 최근 WHO의 Health & Heritage Innovations(H2I)에 전 세계 1,175건 가운데 21개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된 성과도 소개하며, 전통지식이 표준화와 과학적 검증을 거쳐 현대적 혁신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김 교수를 포함해 한국의 약선·식치 분야 전문가 총 8명이 참석해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전문가들과 약선 연구 및 교육 분야의 교류를 이어갔다. 김호철 교수는 “중국에는 매우 풍부하고 체계적인 약선 이론이 있고, 한국에도 전통지식을 현대 과학적 근거로 전환해 온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며 “앞으로 AI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약선 연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연구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가구당 현물복지 年 926만원, 의료 488만원 비중 가장 커[한의신문]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무상의료와 보육 등 가구 또는 개인에게 현물로 제공한 복지 혜택이 연간 926만원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는 의료 부문이 488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의 922만원 보다 0.4%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가구나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및 의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금과 같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정부에서 대신 지불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가구소득에서 현물복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2023년(12.8%) 대비 0.3%포인트 낮아졌으며, 고령화 심화로 의료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교육 부문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현물복지 혜택이 줄었다.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은 소득 1분위 727만원, 소득 5분위 1,253만원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커졌고,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비율은 소득 1분위에서 46.8%, 소득 5분위는 7.2%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작아졌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40대에서 1,499만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50대(974만원), 60대 이상(797만원), 30대 이하(572만원) 등의 순이었으며,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비율은 40대 16.1%, 60대 이상 13.8%, 50대 10.3%, 30대 이하 8.5%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와 교육 부문의 평균은 각각 488만원, 377만원으로 전년대비 의료는 3.5% 증가, 교육은 3.4% 감소했고, 보육과 기타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2만원과 2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보육은 7.2% 감소, 기타바우처는 11.4% 증가했다. 소득 1·2분위는 의료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0%, 67.1%로 높았고, 교육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1.3%, 57.0%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 의미인 ‘지니계수’와 관련해서는 2024년 의료 부문만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0.295로 집계돼 다른 부문에 비해 개선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 부문만 반영한 지니계수는 0.312, 보육 부문은 0.323, 기타바우처 부문은 0.324 순으로 개선효과가 나타났고, 근로연령층은 의료와 교육 부문의 개선효과가 컸고, 은퇴연령층은 의료 부문의 개선효과가 0.3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더위로 체온 오르면 해열제?…잘못된 온열질환 대처 정보 주의[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더위로 인해 체온이 오른 경우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성분)과 같은 해열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건강정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개발원이 운영하는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이 7월 온라인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해당 게시물에는 “더위로 인한 발열은 우리 몸이 높은 온도에 노출됐을 때 생기는 반응”이라며 “이럴 때 타이레놀은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체온 조절 기능을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폭염 등 외부의 열로 인해 체온이 상승하는 온열질환은 감기·감염 등에 의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발열과 발생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해열제를 온열질환으로 상승한 체온을 낮추기 위한 치료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열사병은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서 체내에 과도한 열이 축적되고 정상적인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응급상황으로, 해열제로 체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열을 신속하게 낮추는 냉각 치료가 핵심이다. 특히 열사병은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체온이 높으니 해열제를 먹고 지켜보자’는 잘못된 판단으로 응급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한 후 몸에 시원한 물을 적시거나 부채·선풍기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몸을 식혀야 한다. 또한 얼음주머니가 있다면 목, 겨드랑이, 서혜부 등에 대어 체온을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되며,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것은 질식 위험이 있어 절대 피해야 한다. 문종윤 교수(가천대 예방의학과)는 “열사병으로 체온이 상승하는 것은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발열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타이레놀과 같은 해열진통제로 체온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면서 “열사병이 의심될 때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고 지켜보는 것은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으며,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의 몸을 신속하게 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알고 있는 익숙한 의약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면 건강정보를 쉽게 믿을 수 있지만, 온열질환과 같은 응급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헌주 원장은 “온열질환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체온이 높으면 해열제를 먹으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로 적절한 응급조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 “이번 사례는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건강정보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개발원은 앞으로도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을 비롯해 국민과 함께 잘못된 건강정보를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5월15일부터 8월4일까지 질병관리청으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441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825명(33.8%), 80세 이상은 300명(12.3%)이었다. 연령별 환자 수는 60대가 450명(18.4%)으로 가장 많았지만, 인구 10만명당 신고환자 수는 80세 이상이 12.5명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이어 70대 7.4명, 60대 5.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 사망자에서도 21명 중 13명(62%)이 80세 이상으로 고령층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특히 80세 이상은 집에서 발생한 비중이 전체 연령보다 약 3배(7.0% vs. 18.0%) 높아, 농작업뿐 아니라 실내 환경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령자는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 초기 증상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워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폭염특보 시에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의 논밭·비닐하우스 작업과 장시간 외출을 피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며 집 안에서도 냉방기기를 사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혼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엔 가족과 이웃, 생활지원사 등이 건강 상태와 실내 온도, 냉방기기 작동 여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
생명경외클럽, 홍성 의료사각지대 찾아 3일간 무료진료[한의신문] 서울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생명경외클럽(Veneratio Vitae Club·이하 VVC)이 8일부터 10일까지 충남 홍성군 결성면에서 무의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주민 약 400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진행한 이번 의료봉사에는 면허를 소지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수의사 졸업회원과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약학·수의학 전공 학생 등 약 200명이 참여해 인술을 펼쳤다. 참여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가톨릭대, 가천대, 원광대 등 전국 10개 대학이다. 한의과에서는 침·부항 치료와 한약 처방을 실시했고, 의과에서는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안과, 신경과 진료가 이뤄졌으며, 치과에서는 구강검진과 치석 제거, 틀니 조정, 충치 치료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혈액·소변검사, X-ray·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치매검사 등 다양한 검진과 약제 상담, 수액 처치,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및 비대면진료도 운영해 주민들의 의료 수요에 폭넓게 대응했다. 수의과는 반려동물 진료와 함께 소동물·대동물 왕진을 실시해 총 123마리의 반려동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의료기기 및 제약기업들의 지원이 더해져 농촌지역에서도 전문적인 검사와 진료가 가능했다. 대한결핵협회는 흉부 X-ray 검진버스와 방사선사, 영상 판독을 지원했으며, 유유메디컬스는 포터블 X-ray 장비, GE헬스케어는 초음파 장비를 지원했다. GC녹십자는 혈액·소변검사 최대 300건을 후원했으며, 뷰노와 ECG buddy는 각각 흉부 X-ray와 심전도 AI 판독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치과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동치과병원을 지원해 현장 진료의 원활한 운영을 도왔다. 또한 현장 운영을 위해 결성면은 봉사단 숙소와 의·치·한 진료 장소인 결성어울림센터, 수의과 진료 장소인 결성면행정복지센터 2층을 제공했다. 홍성군보건소도 원목 진료베드와 이동식 에어컨, 냉방 버스 등 의료봉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했다. 박진석 생명경외클럽 이사장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명경외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한의과장(동국대 한의학과 3학년)은 “이번 진료는 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학문·윤리적 소명을 실천하는 기회”라며 “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해준 기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과 연대해 지역사회 건강의 빈틈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VVC는 1958년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생명경외사상을 바탕으로 설립된 단체로, 매년 방학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찾아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홍성군 결성면 의료봉사는 68년간 이어온 봉사 정신을 계승한 활동으로, 의·치·한·약·간·수의학이 함께하는 다학제 협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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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사전 차단…국민 위한 필수장치”[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신동열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여당 간사)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봉쇄 입법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법안의 필요성 등 통과돼야 할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사전신고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 의무교육제 도입 등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발의하기까지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전현희 의원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의 문제점 등을 세부적으로 진행하면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왔다. 이에 지난해 발의된 의료법·약사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의약 4개 단체들은 “의료기과의 비윤리적인 운영은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은 의약단체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의약단체들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서영석 의원은 개설 단계에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만 실제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불법 개설 이후 적발하고 수습하는 사후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며 “환수에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개설 전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약단체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정 개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개설 예정자를 제재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개설 단계에 하나의 필터링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태호 수석부회장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개설단계에서부터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는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체계 개편 필요”[한의신문]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배법 시행령)’이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8일 tbn 교통방송 ‘김경식의 오토쇼 으라차차’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김희준 뉴스1 기자가 ‘정책 읽어주는 사람들’ 코너에 출연, 자배법 시행령에 대한 개요 소개와 더불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을 제언했다. 이날 사회자인 김경식 씨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치료 필요성 검토 제도(자배법 시행령)는 정부에서 이른바 나이롱환자와 과잉진료를 막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반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정당한 보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보상금만 축소시킨 반쪽짜리 개편” 지적 이어 김희준 기자의 자배법 시행령에 대한 개요 설명에 이어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번 제도에서 과잉진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취약계층 보호 및 소비자가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처음 발표된 안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검토 예외대상에 장애인·고령자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나 향후치료비 폐지에 따른 위로금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핵심 부분이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교통사고 경상환자들이 경상이라도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치료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며 “폐지되는 향후치료비는 돈을 받는 대신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합의금 성격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은 보상금만 축소시킨 반쪽짜리 개편이자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배법 시행령의 대상 환자 및 검토 예외대상, 8주 치료 초과시 진행되는 절차 소개와 더불어 검토 예외대상에 고령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고령자, 예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 없어 김득의 상임대표는 “(국토교통부와의)간담회 당시 금감원조차도 예외대상에 고령자를 포함시키자고 밝히는 등 국토부에서 (고령자를)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면서 “고령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타박상 및 염좌의 경우에도 기왕증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검토 예외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현재 금융정의연대에서는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감정적인 호소에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앞으로 향후치료비가 폐지된다면 경상환자의 경우라도 무조건 8주까지는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즉 교통사고 후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치료비도 없는데 굳이 치료를 중단할 경상환자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치료비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향후치료비가 폐지되고, 합의금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자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합의금은 줄어들면서 왜 치료를 그만 받게 하느냐 등과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자배법 시행, 소비자가 알아둬야 하는 부분은? 또한 자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민들이 알아둬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희준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8주가 지나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 말고, 치료를 시작한 뒤 증상이 계속되고 의료진이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7주 치료가 끝나기 전에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통증이 남아있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은 것이 좋은데, 이는 일반적으로 합의가 끝나면 이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치료 연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통보받으면 판단근거를 확인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안내내용 등도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잉진료를 막으면서 실제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배법 시행령에서의 개선방안이 제언됐다. 한의협, 자배법 시행령 개정방안 지속 건의 김득의 상임대표는 “한·양방 모두 표준치료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시행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검토 예외대상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향후치료비 폐지와 위로금 현실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자동차의 안전장치가 지속적으로 발달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경상환자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이유로 인해 경상환자의 치료비용이 점점 늘어나 이번 자배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향후 교통사고 상해급수 체계의 개편을 통해 현실에 맞게 기준이 재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서도 자배법 시행령과 관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및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과 같은 개선사항을 국회의원 등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이현종 교수, 척추·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 중요성 소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 척추관절센터 이현종 교수가 15일 ‘TBC클리닉 건강365’ 방송에 출연, 척추 및 관절 통증과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방송에서 이현종 교수는 척추 및 관절 수술은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 통증과 운동 제한을 줄이고 근력과 관절의 안정성 및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최종적인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재활치료와 한의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통합적인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나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에는 환자의 연령과 전신 상태, 수술 부위 및 회복 단계 등을 고려해 개인별 재활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술 후 재활의 주요 목표는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가동범위와 근력을 회복해 환자가 일상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의학적 재활치료로 한약, 침, 뜸, 약침, 추나요법, 침도요법 등을 환자의 상태와 재활 단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약을 통해 수술 후 체력 저하와 회복 지연을 관리하고, 침·뜸·약침 등을 활용해 통증을 완화하며, 추나요법 등을 통해 관절 가동범위와 근력 회복을 돕는 등 각 치료법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수술 직후에는 통증 조절과 수술 부위의 회복, 관절 가동범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중기에는 근력을 강화하면서 점차 활동량을 늘리며, 회복기에는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하는 등 재활치료 역시 회복 단계에 따라 치료 목표와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척추 수술 후에는 초기 안정과 근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고, 상처가 회복되면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려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릎 관절 수술 역시 시기에 따라 관절 가동범위와 하지 근력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종 교수는 “수술 후 회복 과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인의 상태에 맞는 재활치료가 중요하다”며 “재활 과정에서 통증이나 부종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적절하게 치료 강도를 조절하고 꾸준히 재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의치료와 양방의 수술 및 재활치료를 각 치료법의 특성에 맞게 조화롭게 병행한다면 수술 후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아토피 피부염, 소아청소년기 성장장애 등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등 주기적으로 ‘TBC클리닉 건강365’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질환 및 질병·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및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한의약 콘텐츠로 거듭나는 제5회 영덕 웰니스페스타[한의신문]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영덕 웰니스페스타’가 오는 10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영덕 고래불해수욕장 국민야영장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특히 이번 페스타는 2년 전 성공적으로 개최됐던 고래불해수욕장에서 새롭게 열리게 된 만큼 푸른 바다와 소나무가 우거진 청정 환경속에서 다양한 한의치료 콘텐츠가 결합돼 국내 최고 수준의 행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에 따르면, 이번 페스타는 과거 일부 소모적이고 문제 소지가 있었던 해외의 자연치유의사 초청을 과감히 지양하고, 국내 한의사들이 중심이 돼 내실 있게 꾸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도 아유르베다 부스를 대거 축소 및 폐지하고 한의약 콘텐츠를 한층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영덕군 내 거주하는 웰니스 관련 전문가와 향토 음식을 선보여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페스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내 몸 바로알기 존(7개 부스): 진단 중심의 건강 체크 △전통 한의치료 존(5개 부스): 전통 의학의 깊이 있는 치유 △한의약 신기술 치료 존(8개 부스): 현대적 기술과 접목된 치료 △바른 몸 만들기 존(7개 부스): 체형 교정 및 척추 건강 △한방 뷰티 존(7개 부스): 한방 기반의 뷰티 케어 △비만, 대사성 질환 치료 존(7개 부스): 비만치료,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마음치료 존(4개 부스): 정서적 안정과 힐링 △기공치료 존(4개 부스): 기운을 다스리는 수련 △난치병 치료 존(2개 부스): 전문 의료진의 심층 상담 등 방문객의 건강 상태와 니즈에 맞춘 다채로운 테마의 50여 개 전문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침치료 부스: 대한한의약방제학회 교수진 대거 참여 △스포츠한의학 부스: 스포츠 손상 및 통증 질환 맞춤 치료 △성장판 검사 및 상담: 작년에 이어 참여하는 ‘바디젠’의 링맥 및 성장판 진단 △난치병 치료 존: 25년간 암·신부전·간경화 등 난치병을 치료해 온 K-미래의원 조병식 원장팀 참여 △뇌파진단 체험: 대한뇌파한의학회 안상훈 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19채널 뇌파진단 시연 등도 운영된다. 또한 이번 페스타는 이전과 달리 단순한 체험을 넘어 전문 의료인과 연구자들의 학술적 교류 장으로도 빛을 발할 예정인데, △국제 학술세미나: 미국 미시건주립대 정성수 교수팀, 대만 타이난중의사공회, 국내 한의약 전문가 공동 참여 △대한한의약방제학회 학술세미나: 10월 17일(토) 오후 개최 (보수교육 평점 2점 부여)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학술세미나: 10월 18일(일) 개최 (보수교육 평점 2점 부여) △한의비만학회 학술세미나: 10월 18일(일) 개최 (보수교육 평점 2점 부여) 등 풍성한 부스 체험과 함께 학술적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웰니스페스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김봉현 회장은 “내년부터는 광주여대의 주도아래 광주·전남지부와 전북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웰니스페스타가 준비 중인데다가 강원, 경남, 부산 등지에서도 사찰과 연계한 웰니스페스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영덕을 출발점으로 전국 각지에 한의약 콘텐츠가 주도하는 웰니스페스타가 확산된다면 '웰니스는 곧 한의약'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향후 급성장하는 웰니스 시장에서 한의약이 확실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국토위원장 간담회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권 보장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과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강력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오는 9월1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절차가 변경되는 것과 관련,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도적 절차의 공백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환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전문 의료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문제는 초과 치료 승인을 받더라도 약 2주 정도 추가로 치료받을 수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후속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도 “경상환자는 사고 후 4주까지 기본 지급보증을 받고, 8주 이내에는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8주를 초과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배원의 검토를 거쳐 지급보증이 9주까지 연장될 수 있다”며 “하지만 9주를 넘어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나 법적 근거가 없어 치료가 단절되고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해급별(12~14급) 구분의 의학적·객관적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이번 자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은 객관적·과학적 근거보다 정책 추진을 앞세운 성급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동일한 디스크 진단이라도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현행 상해등급 체계는 이러한 임상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질병명 중심으로 등급을 구분한다”며 “한의협은 그동안 이러한 현행 상해등급 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역시 현행 상해등급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 차례 유찰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연구와 객관적 검증에 앞서 서둘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치료 및 향후치료비 제한을 먼저 시행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상해등급 체계의 합리적·과학적 조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서둘러 시행해야 할 시급한 이유도 없다”며 “충분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환자의 실제 상해 정도와 임상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해등급 체계를 마련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도 제한될 예정인 만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윤 회장은 “치료가 단절될 경우 환자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게 되면서 자동차보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환자나 건강보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취지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검토·심의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만 8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령자와 장애인, 여러 부위에 통증이나 손상이 발생한 복합상병 환자 등도 심사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자료 현실화의 필요성도 제기한 윤 회장은 “현재 12~14급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15만 원으로, 2005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동안 물가와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위자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자료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향후 시행규칙 등에 이 같은 지적과 개선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경상환자인데, 이번 시행령은 8주 치료 제한을 두고 자배원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합의들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심사 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의동 위원장은 한의협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하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한의협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준 만큼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한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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