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의 2020년 상반기 불법・유해정보 심의․의결 결과 ‘음란・성매매’ 정보가 2만5119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도박’ 정보가 2만545건(20.3%),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1만8403건(18.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음란・성매매’(25,180건→25,119건), ‘불법 도박’ (23,720건→20,545건), ‘불법 식・의약품’(25,158건→18,403건) 등의 정보는 감소했지만 ‘디지털성범죄’(12,532건→17,561건) 정보와 ‘불법 금융’ (2,825건→ 9,231건) 정보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처리기간 또한 2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됐는데 이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를 위한 △전담 소위원회 및 부서 신설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체계 운영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간 상시 공조체계 강화 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했다.
또한 WHO(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세계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대한 심각성 등을 고려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확대 운영(주2회→주3회)함으로서 신속하게 시정요구 조치(174건)됐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을 ‘O쌍디안’(경상도 사람에 대한 혐오표현), ‘홍O새끼들(전라도 사람에 대한 혐오표현)’로 지칭하는 등 특정 집단 및 지역 등을 차별・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 정보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국민적 혼란과 불안감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에 ‘Q&A'를 게시,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 및 심의사례 등도 제공했다.
방통심의위는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불법금융 정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강화 △사업자 협력 등을 통한 자율규제 유도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4기 방통심의위는 출범 초기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디지털성범죄 등 인권침해 콘텐츠 신속 대응 △해외 불법정보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자율규제 역량 강화 지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시켜 주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사업자 스스로 원(源)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등 해외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국내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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