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에서의 보완대체의학
침술
•2020년 1월 21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서는 침술을 메디케어(Medicare)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확정하였고, 현재 세부 가이드 마련 중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는 캘리포니아, 매사츄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오하이오, 오레곤, 워싱턴 등 총 7개주에서 급여적용
* 메인과 버몬트에서는 정확한 근거를 위해 침술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메디케이드에 침술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 진행 중
•트라이케어(Tricare)에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재향군인 의료보장(Veterans affairs)에 한해 2014년에 재향군인 선택 프로그램(Veteran Choice Program)이 추가되어 이 프로그램을 등록 시 군병원의 담당의가 의뢰를 하면 외부 의료기관 에서 치료를 받을 시 침술 보험혜택 가능
카이로프랙틱
•메디케어에서는 개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면(Part B) 카이로프랙틱 케어 보장
•메디케이드에서는 24개 주에서 보험적용 되며, 재향군인보험에서는 60개 이상 재향군인 병원에서 케어 가능
■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험내 침술과 카이로프랙틱 비교
- 침술의 경우 미국은 침구사 시술기준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급여수가가 높으나 질환, 청구횟수, 시술방식 등에 있어 규제가 많은 편
- 카이로프랙틱은 급여 적용에 있어 상병에 따른 표준화 행위에 한정된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의사가 아닌 카이로프랙터가 시술하여 수가에 있어 비교 판단 어려움
※ 본란에서는 2018년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해외 전통의약 정책 통계조사’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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