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도 조건부 품목 허가 결정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용 선별검사 목적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요청에 대해 적합한 6개 제품을 추가로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질본이 지난 5월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한 13개 제품을 검토한 최종 결과로, 지난 6월 24일에 승인한 3개 제품을 포함한 총 9개 제품이 응급환자 신속선별 검사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승인된 제품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임상적 성능시험 및 검체 전처리부터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 측정 가능여부 등의 신청요건에 적합한 제품으로 성능과 의료현장 사용 적합성 등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긴급사용 제품으로 최종 승인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 승인 제품이 응급환자의 처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속검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특례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를 품목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렘데시비르’ 제제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 6월부터는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장기화 및 확산상황 및 다른 국가의 품목허가를 통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국내 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서, 비임상시험 문헌자료 및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개선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해성관리계획을 검토했다.
식약처는 현재 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 일부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허가했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 자살률 높아…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의신문]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높고 정신건강 의료 인력도 부족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드러났다. 인구감소지역 92곳 가운데 25곳은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평균 32.1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의 28.4명보다 3.7명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5곳(70.7%)의 자살률이 2025년 전국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27.8명을 웃돌았다. 인구감소지역 10곳 중 7곳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셈이다. 반면 비인구감소지역은 137곳 중 68곳(49.6%)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21.1%p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도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태백시가 61.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양양군 51.2명, 인천 동구 50.8명, 경북 영덕군 48.7명, 경남 산청군 48.6명 순이었다. 자살률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은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전국 평균 8.37명이었지만,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3곳(68.5%)은 이보다 적었다. 비인구감소지역도 137곳 중 88곳(64.2%)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나, 해당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높았다. 특히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없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2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별 자살률뿐 아니라 정신건강 의료 인력과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 지역별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자살률과 열악한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별 자살예방정책 평가에 이러한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대구경북본부, 심사위원 워크숍 ‘현장 의견’ 심사에 담는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최수경, 이하 대구경북본부)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의 역할과 심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근·비상근심사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일 호텔라온제나에서 ‘대구경북본부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제13기 비상근심사위원 및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및 심사위원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소송판례 관련 특강이 진행됐다. 특히 심사위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심사 자문 업무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신덕섭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은 “의료계와의 상생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심사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신뢰받는 심사 환경 조성을 위해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수경 대구경북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이 지역 보건의료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을 위해 의료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이후 성과평가 없어…본사업 기준 공백[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민 수요를 바탕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2단계로 확대됐음에도 정부의 후속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 자체평가를 거쳐 사업이 확대됐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에 대한 추가 성과평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첩약 급여 확대의 효과와 국민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수한 성과가 확인될 경우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전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홍승권 원장에게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재정 투입이 급증하는 반면 성과평가와 사업 종료·전환 기준은 미흡하다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 수요에 따라 98.6% 쏟은 2단계…성과평가는 어디에? 이날 허 의원은 의과 분야 신포괄지불제도·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거론하며 시범사업의 장기화와 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주요 시범사업을 거론하자 의과 의료계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그는 국민 수요를 근거로 사업이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첩약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괜찮다’고 해서 확대한 것”이라며 “만약에 국민들 몸에 안 맞으면 첩약 짓겠는가? (지금도 수요가) 늘고 있잖은가”라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를 시행한 뒤 2024년 2단계로 확대됐다. 허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사업에는 45억원이 투입됐으며, 이는 전체 누적 재정의 1.4%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에는 2023년 12월 자체평가가 한 차례 실시됐다. 반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진행된 2단계 사업에선 3157억원이 투입돼 전체 누적 재정의 98.6%를 차지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2단계 확대 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재정의 1.4%가 투입된 1단계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했으나 나머지 98.6%에 해당하는 재정이 집행되는 동안 후속 성과평가 결과는 제시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2단계 확대 이후 환자 이용 실적과 치료 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및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임상연구나 사업 모니터링과 별개로 사업의 지속 및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성과평가가 요구된다는 것. ◎ 건보 시범사업 9.2조원 중 78.1% 성과평가 없어 허 의원에 따르면 총 9조2110억원이 투입된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 중 성과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의 누적 재정은 2조206억원(21.9%)이었다. 반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17개 사업의 누적 재정은 7조1904억원(78.1%)에 달했다. 전체 사업의 약 3분의 1이지만 재정은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미평가 사업은 △신포괄지불제도 2조3903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조9530억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5300억원 등이다. 신포괄지불제도는 평가체계 마련 이전에 도입됐다는 이유로 성과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두 사업은 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 9년 새 재정 62.5배 늘었는데…건보 시범사업 출구는 실종 시범사업의 연간 재정은 2016년 528억원에서 2025년 3조3000억원으로 9년 새 약 62.5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가 총 47차례 연장됐으며, 6개 사업은 종료일이 ‘계속’ 또는 ‘본사업 전까지’로 설정돼 종료 시점도 불명확했다. 또한 43개 사업(88%)의 향후 계획이 ‘추진 방향 결정 예정’으로 기재돼 종료·전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 사업을 47차례 연장했고, 6개 사업은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해 지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승권 원장은 “동의한다”며 “관습적인 기간 연장이나 경로의존성으로 계속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평가해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첩약 시범사업이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단계 확대 이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
서병관 교수, ‘의료감염 예방·관리’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한의신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서병관 교수가 16일 ‘202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관련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과 관리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으며, 올해는 개인 26명과 단체 13곳 등 총 39명과 단체가 수상했다. 서병관 교수는 한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서 교수는 ‘한방 의료기관 감염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에 참여해 국내외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검토하고, 한의 의료기관의 진료환경에 맞는 근거 기반 감염예방관리 권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침·전침·약침·매선침·부항 등 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침습적 시술의 감염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시술별 감염예방관리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한방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의 기획과 현장 방문조사에 직접 참여해 개발된 기준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 서 교수는 또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와 ‘한의약 감염병 대응 플랫폼 고도화 방안 연구’에도 참여해 국가 감염병 상황에서 진료 정보를 축적하고,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고도화했다. 이와 함께 진료 현장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임상 매뉴얼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한의사 보수교육과 한의과대학 교육에 적용해 현장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기관 감염관리 기준의 합리적 개선에도 힘써왔다. 서병관 교수는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이 부족했던 한의 의료현장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환자가 안심하고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병관 교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이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교육수련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한한의학회 보험이사, 대한침구의학회 부회장,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부산시한의사회 이사회 “회원에겐 도움, 시민에겐 신뢰 제고”[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9일 지부회관에서 제5회 이사회를 개최, KNN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한의학 홍보 공모전 개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연계 한의약 홍보 등 그간의 주요 추진 사업성과를 점검한데 이어 2027년도 회원 보수교육 개최 및 난임 보고대회 등 향후 추진 할 주요 사업 계획 방향을 논의했다.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는 올 한해 한의약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오늘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 회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신뢰받는 한의약으로 거듭날 수도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안면신경마비 및 안면질환의 진단과 치료 △한의의료기관 위생 감염 안전관리 △인지장애의 진단과 치료 등을 주제로 11월15일(일) 동의대학교 양정캠퍼스 한의과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개최해 최신 임상기법의 정보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월28일(토)에는 ‘난임보고대회’를 개최,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한의약으로 극복해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건네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비 수납 및 체납회원 관리, 회원 전출·입 및 회원정보 관리, 면허 관련 업무, 보수교육 및 각종 교육사업, 의료봉사사업, 각종 사업비 진행 및 회계 관련 업무, 회원 민원 및 문의 대응 등 지부 내 다양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회무 연속성과 회무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제77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내년 2월27일(토) 농심호텔 허심청에서 개최, △회칙 개정 △2025, 2026 회계연도 결산, 가결산 승인 △2027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간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도 보고됐는데, 이에 따르면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맥을 잇다’를 주제로 KNN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을 통해 부산시 한의학의 역사와 한의사제도의 기원을 전국에 소개했으며, 제16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을 통해서는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가치와 신뢰도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외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변호사와 한의사의 ’한방‘ 있는 만남 △경기도한의사회와 교류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연계 한의약 홍보 △부산시한의사회 서고 총정리 등의 주요 사업 추진 결과가 보고됐다.
-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강연 살펴보기올해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선보일 기초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5개 회원학회(△소문학회 △한국의사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대한본초학회 △한의임상해부학회)가 참여해 일차의료의 역사적 기반부터 지역사회 협력, 노년층 건강관리, 한약 처방의 연구 근거, 초음파를 활용한 임상기술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편집자 주> 일차 의료의 오래된 미래: 한의학 일차 의료의 근거로서의 <내경-소문> 김태우 교수(경희대학교·소문학회) 김태우 교수는 이번 주제에서 한의학의 일차의료적 가치를 조명한다. 김 교수는 이번 강의의 핵심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질병 자체보다 환자 개인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의료서비스의 대상은 질병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료실을 찾은 사람이라는 것. 또 김 교수는 한의학 진료 현장에서의 한의학에 대한 오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실제 임상에서 한의학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번 강연 주제로 택한 계기였다고 밝히며, 이번 강의는 고전인 ‘내경-소문’을 단순한 역사적 지식으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한의학이 수행하는 일차의료를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환자 중심의 진료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일차의료의 오랜 선두주자 한의학,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손변우 교수(동의대부속한방병원·소문학회) 손변우 교수는 한의학이 지역사회 건강관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본다. 손 교수는 한약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인 스스로 한약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신이 이해하고 경험해야 환자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약의 비용에 합당한 가치를 환자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꼽았다. 특히 한의사들 사이에서 환자들이 한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해 있어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교수는 노년 환자를 진료할 때는 다약제 복용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약을 순하게 사용하고 소화 기능 개선을 중요하게 살피는 접근을 강조하며, 노년 환자에게 한약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메시지를 제시한다. 유의(儒醫)에서 AI까지-일차의료의 경계는 누가 그어왔는가 박미소 교수(대전대학교·한국의사학회) 박미소 교수는 의료의 역할 및 경계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과정과 인공지능 시대에는 무엇이 변하는지 살펴본다. 이번 강연에서는 진료 성과를 일관된 지표로 기록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 교수는 조선시대 유의(儒醫) 관련 기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번 강연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기록을 통해 현재의 AI가 의료지식에 접근하는 조건을 살펴보고, 더욱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보호하는 의료인의 역량에 대해 논의한다. 박 교수는 “AI 시대에 한의사의 전문성이 단순한 지식 보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환자에게 권하는 건강관리를 우리도 어느 정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와 친숙해진 환자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찾고, 건강정보를 임상적 판단과 연결하며, 필요한 치료와 다른 의료자원을 적절히 조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계가 어떤 환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역량과 성과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의학의 일차의료의 역사와 주요변곡점들이 주는 시사점 차웅석 교수(경희대학교·한국의사학회) 차웅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전통의학이 우리 사회의 의료수요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한의학이 성장한 배경을 조명한다. 차 교수는 의료제도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료 수요는 지속되며, 기존 의료체계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가 한의학을 찾는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전통의학 종사자들이 겪은 제도적 변화를 주요 역사적 사례로 제시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기존 전통의사들의 지위를 의생으로 격하했다. 당시 한의사들은 이에 반발하면서도 근대식 면허제도의 이점을 이해하고, 동호회를 결성하거나 지역사회 봉사에 나서는 등 새로운 활동 기반을 만들어 갔다. 차 교수는 이들이 근대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으로 전국 곳곳에 구축된 탄탄한 일차의료 기반을 꼽는다. 아울러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일차의료사업의 특징 및 한의원 진료와의 차별점 김동수 교수(동신대학교·대한예방한의학회) 김동수 교수는 일차의료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가 갖춰야 할 핵심 요소로 포괄성, 지속성, 최초 접촉, 조정성을 꼽는다. 일차의료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지속적인 관리,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김 교수는 2026년 통합돌봄의 본사업 전환과 한의사 노인 주치의 관련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의계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의료체계에서 역할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primary care)가 기존 한의원 진료와는 형식과 서비스 내용, 운영체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다직종 협력 사례 방호열 원장(동방신통부부한의원·대한예방한의학회) 방호열 원장은 재택의료에서 여러 직종이 협력하는 방식과 대상자 관리 경험을 소개한다. 이번 강의는 재택의료 현장에서의 다학제 협력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 방 원장은 기관 내부의 여러 직종 간 협력뿐 아니라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는 접근을 핵심으로 제시한다. 방 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직원 채용과 교육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으며, 다학제 진료는 단순히 여러 직종이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역할과 업무를 이해하며 협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방 원장은 다학제 진료가 난도가 높은 진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재택의료의 확산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의 일차의료에서의 전립선비대증 관리: 남성 하부요로증상(LUTS)의 이해와 본초 활용 전략 송정빈 교수(경희대학교·대한본초학회) 송정빈 교수는 남성 하부요로증상에 대한 이해와 한약재·처방의 활용 근거를 살펴본다. 송 교수는 전통적으로 남성 하부요로증상에 활용해 온 한약재와 처방을 연구 근거와 함께 살펴보고, 실제 일차의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처방 선택 전략을 제시한다. 또 송 교수는 빈뇨나 야간뇨의 원인을 전립선비대증으로 단정해 처방을 선택하는 데 주의해야 하며, 증상이 개선됐다고 해서 전립선 크기가 감소했거나 질환의 진행이 억제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는 실제 진료에서 처방을 선택하고 환자에게 치료 목표를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 정보를 공유한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한약 약대(藥對, herb-pair)의 개념과 현대 연구 동향 이동헌 교수(가천대학교·대한본초학회) 이동헌 교수는 처방을 단순한 ‘약재의 목록’이 아닌 ‘관계의 구조’로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그 출발점인 약대(藥對)의 개념을 중심으로, 처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약재의 조합을 살펴보는 방법을 제시한다. 진료현장의 애로점으로 단미와 처방 사이의 간극, 한약 참고문헌의 해석을 꼽는 이 교수는 올해 발표된 백작약 약대 관련 리뷰를 임상가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강연이 기존에 알고 있던 처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한약 활용과 처방 학습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축적된 임상의 질문들이 결국 연구가 답해야 할 목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표면해부학과 근육촉진을 기반으로 한 포터블 초음파 활용 급성 요추염좌의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 이영웅 원장(부천송내역균형한의원·한의임상해부학회) 이영웅 원장은 표면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근육을 촉진해 치료 목표를 찾고, 포터블 초음파로 해당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급성 요추염좌에 대한 심부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를 소개한다. 특히 ‘촉진으로 찾고 초음파로 확인한다’는 진료 과정을 제시한다. 이 원장은 포터블 초음파를 통해 손으로 촉진한 위치가 실제 영상에서 어떤 해부학적 구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초음파가 일부 전문가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적인 한의 진료를 한 단계 확장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라는 점을 전달한다. 표면해부학과 근육촉진을 기반으로 한 포터블 초음파 활용 경추 통증(담결림)의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 김광호 원장(선유재한의원·한의임상해부학회) 김광호 원장은 경추 통증 진료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는 방법과 임상연구 경험을 소개한다. 특히 초음파가 손끝으로 파악한 해부학적 정보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실제 치료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김 원장은 “포터블 초음파는 기존의 표면해부학적 지식과 촉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를 실제 해부학적 구조와 연결하고 치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장해 주는 도구”라며 “일차의료 현장에서 포터블 초음파를 활용한 진료와 임상연구의 가능성을 살펴본 공동연구를 소개해, 이번 강의가 익숙한 촉진과 치료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포터블 초음파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식약처 공무원 직무관련 주식 위반 3년간 11건…신규 취득 5건[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주식 신규 취득과 신고 누락 사례가 최근 3년간 11건 확인됐다. 일부 직원은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새로 취득했으며, 식약처는 위반 경위와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경고·구두경고부터 자진매각 및 매매제한까지 서로 다른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무관련 주식 보유·거래 관련 문제 사례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건은 해당 연도에 직무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한 사례였으며,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거래내역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2025년 대상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6개 분야 소관 공무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받고 있다. 직무관련 주식을 제한 기준을 초과해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징계와 자진매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심사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신고의무 대상자 1,157명 중 1,103명이 주식 보유·거래 현황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보유주식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119명이 심사대상이 됐다. 2023년에는 신고자 1,074명 중 111명, 2024년에는 신고자 1,106명 중 95명이 심사를 받았다. 최근 3년간 실제 신고자는 매년 1,000명을 넘었지만, 집중 심사대상은 연간 100명 안팎에 그쳤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2년에는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 900주(4,900만 원)를, 본부 의료기기정책과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 610주(3,300만 원)를 신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직원은 행동강령에 따른 의무위반 조치 대상이었지만, 식약처는 삼성전자 주식이 과거 심사에서 직무관련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연도에 한해 이해충돌 방지 조치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실사과 직원이 임용 전에 취득한 삼성전자 등 약 4,000만 원 상당의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용 이후 부광약품 주식 100주(약 70만 원)를 추가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신규 취득 행위가 의무위반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임용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신규 취득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구두경고했다. 같은 해 본부 의약품품질과 직원이 임용 전에 취득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3,922주(약 2억 8,000만 원)를 보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직원에게 6개월 이내 자진매각하거나 제한부서 근무기간 중 매매를 제한하는 등의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했다. 2024년에는 직무관련 주식 신규 취득뿐 아니라 신고 누락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은 삼성전자 주식 912주(5,200만 원)를 신규 취득했으며, 이 가운데 34주(200만 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2025년 상반기 삼성전자 주식 163주를 추가 취득한 뒤 같은 해 6월 9일 보유주식 1,075주를 전량 매도했다. 식약처는 신규 취득과 신고 누락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도 삼성전자 주식 669주(4,000만 원)를 신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직원의 담당 업무가 의약품 분야인 반면 삼성전자의 직무관련 제한 분야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고려해 구두경고하고, 1개월 이내 자진매각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식약처가 매년 직무관련 주식 보유·거래 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신규 취득 사례는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된 이후에도 과거 심사기준, 직원의 근무경력, 신규 취득금액, 담당 업무와 제한 분야의 차이 등에 따라 조치 수준이 달랐다. 한편 식약처의 직무관련 주식 심사는 신고자의 전체 보유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인 직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유주식 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신고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충분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허가·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직무상 취득한 정보가 사적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며 “직무관련 주식 신규 취득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좀 더 편안한 일상 위해”…장애인 환자 곁 지키는 신재성 원장[한의신문] 신재성 하당우리한의원장이 장애인 환자들의 일상동작 개선을 위해 정기 의료봉사에 나서며 장애인 환자 진료현장에서의 핵심원칙을 밝혔다. 신 원장은 지난 9월16일부터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간씩 저주파를 활용한 경근강화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치료 대상은 중증 뇌병변장애 1급 환자 2명과 2급 환자 1명, 파킨슨병 환자 2명, 중풍 후유증 환자 1명, 경추 수술 후 하지마비 환자 1명 등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들이다. 여기에 당일 복지관을 찾은 이용자 1~2명도 진료하고 있다. 신 원장에 따르면 “이번 봉사는 장애인 환자들의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 등을 개선해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6개월간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며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 원장은 “과거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약 3년간 월 1회 방문 진료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며 장애인 환자를 위한 꾸준한 진료의 필요성을 꼽았다. 당시의 경험을 통해 장애환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회성 진료나 간헐적인 방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최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이상 증상에 맞춘 집중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체감했다는 것. 그는 장애인 진료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첫 진료부터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통증과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는 치료 △지속적인 치료 △낮은 본인부담금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신 원장은 “첫 진료부터 환자 본인과 보호자가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신경 반응 등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치료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생긴다”며 “치료 효과가 있더라도 과정에서 통증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받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의 원인이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에 관계없이 일상동작과 작업동작, 스포츠 동작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며 “장애인 환자와 가족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장기 치료에 따른 비용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환자의 기능 개선은 환자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신 원장은 “장애인 환자의 일상동작이 조금씩 개선되면 환자 본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뿐 아니라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수고를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번 봉사를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신 원장은 전했다. 신 원장은 “이번 6개월 간의 봉사를 통해 환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장애인 환자 의료봉사를 통해 배밀이로 기어 다니는 환자를 1시간 워커보행 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과정은 자가 보행으로 내원한 일반근골격계 환자를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능력 향상을 위한 수련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인데 공공플랫폼은 2028년…예산도 63% 삭감[한의신문] 오는 12월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공플랫폼은 2028년 상반기에야 개통될 예정이어서 공적 관리체계 구축에 1년 이상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한 사업비 112억3000만원 가운데 2027년도 정부안에는 41억2000만원만 반영됐으며, 보안설비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공공플랫폼 구축 지연으로 민간플랫폼 중심의 시장이 고착되고, 중복처방·명의도용 방지 등 공적 관리기능 도입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은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의 구축 지연과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마련했으며, 건보공단은 올해 3월 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수탁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요구 112.3억원→정부안 41.2억원…보안설비도 삭감 남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공플랫폼 1개년도 사업비로 총 112억3000만원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스템 구축비 102억4000만원 △인건비성 수수료 7억8000만원 △홍보·교육 및 공청회 등 경비 약 2억1000만원이다. 그러나 복지부 수정 과정에서 사업비는 2개년 총 60억원으로 축소됐으며,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년 차 사업비로 41억2000만원만 반영됐다. 특히 인건비성 수수료 7억8000만원과 홍보·교육·공청회 등 경비는 전액 삭감됐다. 시스템 구축비 역시 당초 102억4000만원에서 41억2000만원으로 줄었으며, 보안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플랫폼은 건강보험 자격정보와 진료·처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인 만큼, 보안설비 예산 축소가 시스템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이 시스템 준비현황을 질의하자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1차, 2차로 나눠서 예산이 오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60억원에서 4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공공플랫폼은 2028년 개통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계획에 따르면 공공플랫폼은 2027년 1월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플랫폼에서는 의료기관 탐색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전 전달, 약국 선택까지 하나의 앱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공플랫폼 도입이 늦어질수록 환자의 이용 습관이 민간서비스 중심으로 형성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플랫폼 의존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남 의원은 “올해 말에 비대면진료는 시행되고 공공플랫폼은 2028년에 완성되면, 그 사이에 민간 앱이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간플랫폼의 시장 선점을 우려했다. ◆ 중복처방·명의도용 방지 기능 지연 우려…예산 회복 촉구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처방과 타인 명의 진료 등을 방지하고, 처방전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진료 관련 정보와 기존 ‘The건강보험’ 앱 등 공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플랫폼 간 중복처방 차단 △타인 명의 진료 방지 △민간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동네약국으로의 처방전 전달 등이다. 제출된 공공플랫폼 서비스 흐름도에는 본인 확인을 시작으로 비대면진료 예약, 의료기관 및 의료진 조회, 전자처방전 발급·조회, 약국 선택과 조제 요청, 조제 수락 및 전자처방전 수신에 이르는 절차가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구현 범위와 운영방식은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법을 통과시킬 때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을 재정당국과 얘기해서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단과 협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협의해서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K-의료, 환자 유치만 열중?…귀국 후 사후관리는 뒷전[한의신문] 한방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귀국 후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4년간 국비 14억8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후관리 중단 환자의 규모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전상담 실적만으로도 목표 달성을 인정하는 평가체계를 운영하면서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전혀 없어도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확인됐다. 여기에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증하는 현장점검도 미흡해 진흥원의 사업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3년부터 ’25년까지 ‘ICT 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에 국비 11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3억8000만원을 편성해 5개 수행기관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해 외국인환자의 국내 진료 전 사전상담과 귀국 후 비대면 상담·후속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환자 유입 확대와 치료 후 관리를 통해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사전상담 80건이면 사후관리 없어도 ‘목표 달성’ 하지만 사전상담과 사후관리는 별도 성과지표 없이 합산 평가되고 있다. 진흥원은 수행기관의 연간 성과목표를 사전·사후관리 합산 80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이 신규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상담만으로 80건을 채우면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없어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실제로 ’23년부터 ’25년까지 연도별 4개씩 총 12개 수행기관 실적 모두 합산 목표를 달성했다. 일부 기관은 목표치(80건)의 약 5배인 399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이 귀국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규 환자 유치와 치료 후 관리 성과를 구분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후관리 중단·이탈 통계 부재…서면평가도 한계 진흥원은 사후관리 완료 건수만 실적으로 집계할 뿐, 관리 도중 이탈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환자의 규모와 사유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후관리 완료 실적은 집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미완료·중단 여부와 사유 등의 자료를 별도 집계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귀국 환자가 후속 진료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불편을 겪었는지, 사후관리가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적 검증도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진흥원은 최종평가에서 외국인환자 정보, 사전·사후관리 내용과 기간, 국내외 의료인 정보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표본점검이나 실태조사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흥원도 서면 답변을 통해 표본점검 등 검증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비 14.8억원 투입…한방병원 포함 5개 컨소시엄 참여 연도별 국비 투입 규모는 △’23년 3억7000만원 △’24년 3억7000만원 △’25년 3억6000만원 △’26년 3억8000만원으로, 4년간 총 14억8000만원이다. 올해 수행기관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리브어게인(몽골·베트남) △서울성모병원·아칸(오만) △케이바이오헬스케어·경희대학교병원·메디조이(몽골) △삼성서울병원·아크릴(미국 사이판·아랍에미리트·CIS) △본로이·면력한방병원·신촌면력한방병원(카자흐스탄) 등 5개 컨소시엄이다. 특히 사후관리 중단·이탈 현황과 원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 효과를 분석하거나 환자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전상담과 사후관리의 성과지표를 분리하고, 귀국 환자의 사후관리 완료율과 중단·이탈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소병훈 의원은 “K-의료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는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때가 아니라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 끝까지 제대로 관리받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전·사후관리 평가를 명확히 분리하고, 귀국 환자의 사후관리 이탈 현황과 원인을 철저히 데이터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흥원은 소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많이 본 뉴스
- 1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의대·한의사’ 포함
- 2 한의협,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에 ‘메디스태프’ 신고조치 완료
- 3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
- 4 한의사, ‘마약중독’도 AI 뇌파 바이오마커로 판독…재활 연계 주목
- 5 “환절기 감기·독감·코로나19, 한약으로 예방·치료 하세요∼”
- 6 “오늘은 내가 한의사”…진맥부터 ICT까지 한의사 직업체험
- 7 시일야방성대곡, 한의계가 놓친 진실
- 8 58년 만에 부산서 되살린 한의약의 날…“새로운 100년 준비”’
- 9 한의사 출신 윤영희 전 시의원, 서울시복지재단 비상임이사 임명
- 10 복지위 국정감사, 10월7일 개막…한의협·의협 ‘의료일원화’ 의견 청취
